[표지]
목차
1부_ 개회식 4
개회사 / 이명진 5
환영사 / 김지연 7
축사 / 박인숙 9
축사 / 이주영 11
축사 / 정용기 13
축사 / 이명수 15
2부_ 토론회 17
발제 1. 사회적 인식변화를 통한 낙태법 개정안의 방향성 / 배정순 18
발제 2. '낙태죄 헌법불합치' 헌재 판결 이후에 무엇을 해야하는가? - '낙태'에서 '생명'으로 - / 홍순철 26
발제 3. 낙태죄: 2019 / 신동일 30
1. 시작하며 30
2. 헌법재판소 33
3. 법률적 진술과 정치적 수사 40
4. 사회-경제적 사유와 기간 적응사유 42
5. 낙태는 언제 어떻게 금지되었나? 48
6. 조정(legal engineering) 53
토론 1. 태아는 '생명' 이며 우리의 '자녀' 입니다 / 김지연 58
토론 2. 의학적 측면에서 / 차희제 76
1. 태아 기형 76
2. 숙려기간과 사전상담 의무화 - 사전상담의 목적과 방향 76
3. 왜곡된 임신 일삼분기(1st trimester of pregnancy)의 정의 77
4. 경제적 사유라는 용어는 법안에 명시되어서는 안 된다 78
6. 낙태 시술소 지정 79
7. 낙태 수술의 의료보험 급여화 추진이 필요 80
8. 태아 심박동법 80
9. 인센티브 제도는 매우 좋은 생각이다 81
토론 3. 낙태죄 처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 고영일 82
1. 서언 82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83
3. 미국의 입법례 86
4. 개정방향 88
5. 결어 89
토론 4. 태아를 죽이려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대한민국에서 무한정 보장받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 / 백상현 90
1. 반생명문화 앞에 놓인 한국사회 90
2. 심대한 기본권 침해행위를 숨기려는 사람들 92
3. 부도덕한 자기결정권의 함정 94
4. 도덕이 빠진 성적자기결정권의 함정 95
5. 마치며 96
토론 5. / 주요셉 98
1. 홍순철 발제자의 발제문 98
2. 배정순 발제자의 발제문 100
3. 신동일 발제자의 발제문 103
[뒷표지]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