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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2
목차 = i,3,5
제1장 서론 = 1,8,1
제1절 서설 = 1,8,4
제2절 입법례 = 5,12,1
Ⅰ. 국제조약 = 5,12,1
1. 헤이그 규칙 = 5,12,1
(1) 성립과정 = 5,12,2
(2) 이로에 관한 규정 = 6,13,2
(3) 헤이그 규칙상의 이로규정에 대한 문제점 = 8,15,1
① 이로의 개념문제 = 8,15,1
② 정당한 이로의 판단기준 문제 = 8,15,1
③ 부당한 이로의 효과문제 = 8,15,3
④ 기타 = 10,17,1
2. 비스비 규칙 = 10,17,1
(1) 성립과정 = 10,17,2
(2) 이로에 관한 규정 = 11,18,4
3. 함부르크 규칙 = 14,21,1
(1) 성립과정 = 14,21,2
(2) 이로에 관한 규정 = 15,22,2
Ⅱ. 각국의 입법례 = 16,23,1
1. 영국 = 16,23,2
2. 미국 = 17,24,1
3. 캐나다 = 18,25,1
4. 프랑스 = 18,25,2
5. 독일 = 19,26,1
6. 일본 = 19,26,1
7. 한국 = 19,26,2
제2장 이로의 개념 = 21,28,1
제1절 이로개념에 관한 논의 = 21,28,1
Ⅰ. 전통적인 입장 = 21,28,1
1. 영국해상보험법상의 이로개념 = 21,28,3
2. 영국해상운송법상의 이로개념 = 23,30,3
Ⅱ. 이로개념의 확장 ―미국판례의 입장― = 25,32,2
1. 갑판적화물(deck―cargo)의 경우 = 26,33,2
(1) 갑판적운송에 이로법리를 적용한 판례 = 27,34,3
(2) 갑판적운송에 이로법리를 적용하지 않는 판례 = 29,36,1
2. 월송(Overcarriage)의 경우 = 30,37,3
3. 기타 = 32,39,1
(1) 강항능력(Seaworthyness)을 갖추지 못한 경우 = 32,39,2
(2) 타선박에 의한 운송 = 33,40,1
(3) 오인도(misdelivery)의 경우 = 33,40,1
(4) 화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non―delivery) = 33,40,1
(5) 선장의 미숙 = 34,41,1
(6) Dry―docking = 34,41,1
제2절 이로의 개념분석 = 34,41,1
Ⅰ.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지리적 항로의 이탈 = 34,41,1
1. 내용 = 34,41,5
2. 인정여부 = 39,46,2
Ⅱ. 자발성 = 40,47,1
1. 내용 = 40,47,2
2. 인정여부 = 41,48,3
제3절 이로개념의 정립(우리 상법상의 이로개념) = 43,50,3
제3장 정당한 이로 = 46,53,1
제1절 서 = 46,53,1
제2절 정당성의 판단기준 = 46,53,3
제3절 정당한 이로의 경우 = 49,56,1
Ⅰ. 해상보험법상의 정당한 이로 = 49,56,1
Ⅱ. 해상운송법상의 정당한 이로 = 50,57,1
1. 인명구조를 위한 이로 = 50,57,1
2. 재산구조를 위한 이로 = 50,57,7
3. 강항능력 결여로 인한 이로 = 56,63,4
4. 위난를 회피 하기 위한 이로 = 59,66,5
5. 동맹파업등으로 인한 이로 = 63,70,2
제4절 이로허용약관(Deviation Clause)에 대한 검토 = 64,71,1
Ⅰ. 약관의 예 및 규정내용 = 64,71,3
Ⅱ. 영미법원의 해석원칙 = 67,74,3
Ⅲ. 구체적 사례의 검토 = 70,77,1
1. 기항자유약관(liberty to call at any port at any order) = 70,77,1
2. 월송자유약관(liberty to carry goods beyond port of destination) = 70,77,3
3. 예인자유약관(liberty to tow and assist) = 72,79,1
Ⅳ. 결어 = 73,80,2
제4장 이로와 입증책임 = 75,82,1
제1절 영미법의 입장 = 75,82,2
제2절 우리 상법의 입장 = 76,83,2
제5장 이로의 효과 = 78,85,1
제1절 정당한 이로의 경우 = 78,85,1
제2절 부당한 이로의 경우 = 78,85,1
Ⅰ. 영미법의 입장 = 78,85,1
1. Common Law의 경우 = 78,85,7
2. Hain Steamship Co. Ltd v Tate and Lyle L.t.d(1936) 2 All E.R. 597사건 = 84,91,5
3. 결론 = 88,95,2
(1) 부당한 이로의 용인여부 = 89,96,1
(가) 용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89,96,1
① 이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 = 89,96,1
② 화물수령을 위한 선하증권의 배서교부 = 89,96,2
③ 중재에의 회부 = 90,97,1
(나)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90,97,1
(2) 해지통지여부에 따른 부당한 이로의 효과 = 90,97,1
(가) 운송인의 지위 = 90,97,1
(나) 계약조항에 대한 원용여부 = 90,97,2
(다) 손해배상청구권 = 91,98,2
(라) 운임청구권 = 92,99,1
(마) 공동해손분담금 = 92,99,2
Ⅱ. 우리 상법의 입장 = 93,100,2
참고문헌 = 95,102,4
synopsis = 99,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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