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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한국 도시개발에 있어서 관민파트너십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文景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中央大學校 大學院, 1995.2
청구기호
TD 307.76 ㅁ316ㅎ
형태사항
224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199516507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中央大學校 大學院, 지역사회개발학, 1995.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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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감사의 글 = 0,4,1

목차 = i,5,4

표목차 = v,9,2

도목차 = vii,11,1

제1장 서론 = 1,1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2,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5,16,1

1. 연구의 범위 = 5,16,1

2. 연구의 구성 = 6,17,2

제3절 관민파트너십의 개념 = 8,19,4

제2장 국내 선행연구의 검토 = 12,23,1

제1절 선행연구의 개요 = 12,23,4

제2절 선행연구의 분류 = 15,26,1

1. 일반론적인 선행연구 = 15,26,6

2. 선행의 사례연구 = 20,31,3

3. 설문분석에 의한 선행연구 = 22,33,1

4.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 = 23,34,1

제3장 도시개발에 있어서 관민파트너십의 이론적 고찰 = 24,35,1

제1절 관민파트너십의 의의 = 24,35,1

1. 관민파트너십에 의한 도시개발의 등장 배경 = 24,35,2

2. 관민파트너십의 특징 = 25,36,2

제2절 관민파트너십의 참여형태와 기대분야 = 26,37,2

1. 관민파트터십의 참여형태 = 27,38,4

2. 관민파트너십의 기득분야 = 30,41,2

제3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 32,43,1

1. 공공부문의 역할 = 32,43,3

2. 민간부문의 역할 = 34,45,2

제4절 관민파트너십에 의한 도시개발의 방법과 과정 = 36,47,1

1. 관민파트너십에 의한 도시개발의 방법 = 36,47,3

2. 관민파트너십에 의한 도시개발의 과정 = 39,50,3

제5절 관민파트너십 사업수행의 고려사항 = 42,53,1

1. 경제적 효율성 측면 = 42,53,2

2. 정치적 효과성 측면 = 44,55,1

3. 관민의 조직문화적 측면 = 45,56,1

4. 분배적 형평성 측면 = 46,57,1

제Ⅳ장 주요외국의 도시개발에 있어서 관민파트너십 제도 비교 = 47,58,1

제1절 각국의 도시개발에 있어서 관민파트너십의 등장 배경 = 47,58,1

1. 영국 = 47,58,3

2. 프랑스 = 50,61,2

3. 미국 = 52,63,4

4. 일본 = 56,67,2

제2절 각국의 관민파트너십에 의한 도시개발제도의 비교 = 58,69,1

1. 도시개발의 추진주체 = 58,69,5

2. 민간투자사업의 유도방법 = 62,73,2

3. 규제수화책 = 63,74,6

4. 자금면의 인센티브 = 69,80,2

5. 개발이익의 환수 = 71,82,3

제3절 주요 외국의 관민파트너십에 대한 시준점 = 74,85,5

제Ⅴ장 한국의 도시개발에 있어서 관민파트너십의 현황과 문제점 = 79,90,1

제1절 관민파트너십의 대두 배경 = 79,90,3

제2절 제도적 여건 = 82,93,1

1. 개별사업법 = 82,93,2

2. 공기업 관련법 = 84,95,3

3. 민자유치법 = 86,97,13

4. 지역균형개발법 = 98,109,4

제3절 관민파트너십의 사업현황 = 101,112,1

1. 민관공동출자사업 = 101,112,3

2. 도시개발에 있어서 관민파트너십 = 103,114,15

제4절 우리나라 관민파트너십의 평가 = 117,128,1

1. 민관공동출자사업 = 117,128,2

2. 도시개발에 있어서 관민파트너십 사업 = 119,130,2

제Ⅵ장 관민파트너십의 방향정립을 위한 실증분석 = 121,132,1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 121,132,2

제2절 관민파트너십에 대한 주체간의 견해분석 = 123,134,1

1. 인식도 및 이해도 = 123,134,3

2. 설립 및 운영 = 126,137,9

3. 대상사업 및 참여기업선정 = 134,145,5

4. 유인 및 지수 = 139,150,5

제3절 분석 결과에 대한 평가 = 143,154,3

제Ⅶ장 도시개발에 있어서 관민파트너십의 활성화방안 = 146,157,1

제1절 시준점에 의한 활성화 방향 설정 = 146,157,1

1. 주요 외국의 관민파트너십에 대한 시준점 = 146,157,2

2. 우리나라 관민파트너십에 대한 평가 = 148,159,3

3. 주체간 인식도분석 결과의 평가 = 150,161,2

제2절 관민파트너십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 151,162,1

1. 공공부문 = 151,162,4

2. 민간부문 = 154,165,3

제3절 도시개발에 있어서 관민파트너십의 활성화방안 = 156,167,1

1. 유인책 = 156,167,5

2. 도시개발의 주체 = 161,172,2

3. 파트너십 전담기구의 설치 = 162,173,1

4. 개발이익의 환수 = 163,174,1

5. 인식 변화 유도 및 개발구상 = 163,174,4

제Ⅷ장 결론 = 167,178,1

제1절 정책적 시준점 = 167,178,4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방향 = 170,181,1

참고문헌 = 171,182,16

ABSTRACT = 187,198,4

부록 =191,202,34

(부록1) 설문지 = 191,202,5

(부록2) 외국의 도시개발에 있어서 관민파트너십의 사례 = 196,207,15

(부록3) TIB, Right Down과 TDR = 211,222,4

(부록4) 개별법상 민간참여 내용 = 215,226,3

(부록5) 개별법상 민간참여 가능사업 및 절차 = 218,229,3

(부록6) 지역균형개발법 = 221,232,4

(표Ⅰ-1) 국내 선행연구 = 13,24,1

(표Ⅱ-2) 우리나라 관민파트너십에 관한 선행연구분류 = 17,28,1

(표Ⅲ-1) 민간참여방식 = 27,38,1

(표Ⅲ-2) 민간참여의 각 유형별 장단점 = 30,41,1

(표Ⅲ-3) 민간참여가 기대되는 분야 = 31,42,1

(표Ⅳ-1) 주요국의 관민파트너십에 의한 도시개발제도 비교 = 73,84,1

(표Ⅴ-1) 민간참여 가능사업에 대한 개별법 = 83,94,1

(표Ⅴ-2) 우리나라의 제3섹터 관련법 = 85,96,1

(표Ⅴ-3) 제3섹터 사업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문제점 = 87,98,1

(표Ⅴ-4) 민자유치 대상사업 = 88,99,1

(표Ⅴ-5)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주체별 유형 구분 = 89,100,1

(표Ⅴ-6) 대기업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 = 91,102,1

(표Ⅴ-7) 민자유치법의 인센티브 내용 = 92,103,2

(표Ⅴ-8) 우리나라 제3섹터 현황(1993년 현재) = 102,113,1

(표Ⅴ-9) 국내 민자유치 사례 = 105,116,1

(표Ⅴ-10) 서울시의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주체별 용도별 현황 = 106,117,1

(표Ⅴ-11) 민자역사의 자본금 규모 및 출자비용 = 110,121,1

(표Ⅴ-12) 우리나라 도시개발에 있어서 관민파트너십형태 = 116,127,1

(표Ⅴ-13) 우리나라 관민파트너십에 대한 도시개발제도 비교 = 117,128,1

(표Ⅵ-1) 민관파트너십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 = 122,133,1

(표Ⅵ-2) 분석대상 및 응답자의 일반 사항 = 122,133,1

(표Ⅵ-3) 관민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인식정도 = 123,134,1

(표Ⅵ-4) 관민파트너십 사업의 경영이념 = 124,135,1

(표Ⅵ-5) 관민파트너십에 의한 경영사업 = 125,136,1

(표Ⅵ-6) 관민파트너십에 의한 기업의 운영방식 = 126,137,1

(표Ⅵ-7) 관민파트너십 사업의 참여 이유 = 127,138,1

(표Ⅵ-8) 관민파트너십 사업의 출자 비율 = 129,140,1

(표Ⅵ-9) 설립 및 운영 = 130,141,1

(표Ⅵ-10) 경영적자시 대응방안 = 131,142,1

(표Ⅵ-11) 관민파트너십 도입에 따른 문제점 = 132,143,1

(표Ⅵ-12) 불신요인 해소 = 133,144,1

(표Ⅵ-13) 기존 민자사업에 대한 평가 = 134,145,1

(표Ⅵ-14) 대상사업 선정 = 136,147,1

(표Ⅵ-15) 참여기업 선정기준 = 138,149,1

(표Ⅵ-16) 유인책 = 139,150,1

(표Ⅵ-17) 기업이 관민파트너십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 140,151,1

(표Ⅵ-18) 수익보장방안 = 141,152,1

(표Ⅵ-19) 관민파트너십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 143,154,1

(표Ⅶ-1) 관민파트너십의 활성화를 위한 수익성 보장책 = 157,168,1

(표Ⅶ-2) 관민파트너십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의 보장 = 159,170,1

(표Ⅶ-3) 관민파트너십에 의한 도시개발제도 비교 = 164,175,1

(표Ⅶ-4) 우리나라 도시개발에 있어서 관민파트너십의 활성화 방안 = 165,176,1

(도Ⅰ-1) 연구 수행도 = 7,18,1

(도Ⅲ-1) 관민파트너십에 의한 도시개발 과정 = 41,52,1

(도Ⅴ-1) 민자유치사업 추진 절차 = 90,101,1

(도Ⅶ-1) 도시개발에 있어서 관민파트너십의 활성화 방안 = 166,177,1

초록보기 더보기

이 硏究는 都 開發에 있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官民파트너십制度를 活性化하기 위한 方案을 제시하는 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硏究의 結果, 官民파트너십을 活性化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民間部門의 收益性 保障을 위한 法的·制度的인 인센티브의 부여가 중요 요인이라고 보았다. 公共部門도 公共部門이 안고 있는 公共性의 確保 및 內部의 問題點을 解決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또한 民間部門活用의 必要性에 대한 社會的 認識의 未洽에 대한 認識提高 등의 問題點을 解決해야만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의 事業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원활한 交涉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民間部門 活用을 좀더 효과적으로 支援할 수 있는 體系的인 制度的 裝置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① 各種 收益性 保章方案과 ② 各種 支援制度를 살폈다. 그러나 公共部門이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民間部門은 企業의 社會的·倫理的 責任意識의 提高와 企業利益의 社會的 還元에 대한 責任도 官民파트너십을 위한 중요한 關鍵이 된다. 그리고 公共部門이 官民파트너십을 원활히 하고 民間部門과의 交涉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地方自治團體에 官民파트너십을 담당할 파트너십 專擔機構인 民官協力事業部의 設置와 自治團體의 特性에 맞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파트너십과 관련된 條例制定이 필요하다. 公共部門이 官民파트너십의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都 開發審査委員會」에서 엄정한 公開審査를 통해 選定해야 한다. 또한 事業에 대한 住民의 意見을 충분히 收斂할 수 있도록 制度的 裝置로써 「都 開發協議會」를 構成해야 한다. 이러한 問題의 解決과 制度的 裝置의 마련,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이 갖고 있는 內部的인 問題解決, 公共性과 收益性의 調和, 官民파트너십이 안고 있는 逆機能 등의 問題가 해결될 때 都 開發事業에 있어서 官民파트너십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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