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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4
표목차 = v,8,3
그림목차 = v,8,1
논문개요 = viii,11,4
제1장 서론 = 1,15,1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1,15,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18,2
제2장 상임위원회에 대한 이론적 고찰 = 6,20,1
제1절 의회주의의 원리와 특징 = 6,20,1
1. 의회주의와 정치발전 = 6,20,2
2.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 7,21,3
3. 의회주의의 의의및 특징 = 9,23,4
제2절 의회의 일반적 기능 = 12,26,3
1. 국민대표 기능 = 14,28,2
2. 입법 기능 = 15,29,2
3. 예산심의 기능 = 16,30,1
4. 행정통제 기능 = 17,31,1
제3절 상임위원회제도의 이론적 고찰 = 17,31,2
1. 상임위원회의 의의 및 필요성 = 18,32,4
2. 위원회제도의 유형 = 21,35,6
3. 상임위원회제도의 변천과정 = 26,40,12
4. 상임위원회제도의 장단점 = 37,51,3
제4절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0,54,1
1. 전문성의 의의 및 개념 = 40,54,2
2. 상임위원회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41,55,9
제3장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50,64,1
제1절 국회 상임위원회의 구성 현황 = 50,64,6
제2절 상임위원회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56,70,1
1. 상임위원회의 개회 및 회의일수 = 56,70,5
2.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방식 = 60,74,3
3.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식 = 62,76,2
4. 상임위원회의 수 및 위원회 겸직 = 63,77,3
5. 공청회 및 청문회제도 = 65,79,3
6. 소위원회제도 = 67,81,3
7. 입법보좌체계 = 69,83,2
8.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70,84,4
9. 기타 상임위원회제도의 운영현황 = 73,87,5
제4장 국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분석 = 78,92,1
제1절 분석방법 및 기초통계자료 = 78,92,1
1. 설문의 배포 및 회수 = 78,92,2
2. 분석 방법 = 80,94,1
3. 기초통계자료의 분석 = 81,95,4
제2절 국회의 일반적인 전문성 분석 = 85,99,5
제3절 상임위원회 위원의 개인적 전문성 분석 = 90,104,1
1. 국회의원의 연령 = 90,104,2
2. 국회의원의 재선율 분석 = 92,106,7
3. 상임위원회의 교체율 분석 = 98,112,5
4. 학력 및 전공과 상임위원회와의 합치도 = 102,116,13
5. 경력과 상임위원회와의 합치도 = 115,129,12
제4절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전문성 분석 = 126,140,2
1. 상임위원회의 운영방식 = 127,141,2
2.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방식 = 128,142,3
3.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식 = 130,144,2
4. 상임위원회 수 및 회의일수 = 131,145,6
5. 공청회 및 청문회 제도의 활용 정도 = 136,150,3
6. 소위원회 제도 = 138,152,4
7. 입법보좌체계 및 의원세비 = 141,155,7
8. 상임위원회의 내부적 운영절차 = 147,161,4
9. 법안심사 및 정부답변 = 150,164,3
10. 특별위원회 설치 및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 = 153,167,3
11. 상임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 155,169,3
12. 새로운 상임위원회에서의 역할 수행 = 157,171,2
제5절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설문 분석 = 158,172,1
1. 상임위원회 조직의 전문성 평가 = 159,173,2
2. 상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 160,174,3
3. 입법보좌체계의 전문성 = 162,176,4
4. 행정부 관료와의 전문성 비교 = 165,179,2
5. 소결론 = 166,180,2
제5장 현행 상임위원회제도의 개선방안 = 168,182,1
제1절 개인적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 168,182,1
1. 교체율 저하를 위한 유인체계의 확립 = 168,182,3
2. 경력 및 학력 중심의 위원회 배정 = 170,184,2
제2절 구조적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 172,186,1
1. 전문성 중심의 위원 배정 및 위원장 선출 = 172,186,2
2.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 174,188,3
3. 공청회제도의 활성화와 전문가의 활용 확대 = 176,190,2
4. 보좌체계의 확립 = 177,191,2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 강화 = 178,192,3
6. 의회의 대응성과 자율성 확립 = 180,194,2
제6장 결론 = 182,196,1
제1절 본 연구의 요약 = 182,196,4
제2절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 = 185,199,5
제3절 본 연구의 함의 및 한계 = 189,203,2
참고문헌 = 191,205,7
부록1: 설문지 내용 = 198,212,6
부록2: 설문의 자유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 = 214,228,2
ABSTRACT = 216,230,3
(표3-1) 14대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 = 52,66,1
(표3-2) 미국 의회의 위원회 명칭 및 소위원회 수 = 55,69,1
(표3-3) 국회 위원회의 연도별 회의 차수 = 57,71,1
(표3-4)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최현황(정례회의 포함) = 58,72,1
(표3-5) 국회 개시일 및 상임위원회 구성일자 = 61,75,1
(표3-6) 미국 의회의 의원 1인당 위원회 배치 현황 = 64,78,1
(표3-7) 14대 국회의 특별위원회 구성현황 = 71,85,1
(표3-8) 연석회의의 개최현황 = 75,89,1
(표4-1) 설문의 배포 및 회수 = 79,93,1
(표4-2) 국회의원 설문조사의 기초자료 분석표 = 82,96,1
(표4-3) 수석전문위원 설문 기초자료 분석표 = 83,97,1
(표4-4) 국회수첩을 이용한 분석의 기초자료 = 84,98,1
(표4-5) 전반적인 국회운영에 대한 설문 결과 = 86,100,1
(표4-6)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한 설문 결과 = 88,102,1
(표4-7) 현 국회의 전문성 정도에 대한 평가 = 89,103,1
(표4-8) 우리 나라 역대 국회의원들의 연령별 분포 = 91,105,1
(표4-9) 역대 국회의원의 당선횟수 = 93,107,1
(표4-10) 역대 국회의원 선거일 및 임기 = 96,110,1
(표4-11) 미국 양하양원 의원들의 재선율 현황 = 98,112,1
(표4-12) 13대 및 14대 국회의 상임위원회교체율 분석 = 100,114,1
(표4-13) 현재의 상임위원회 총 재임기간 = 102,116,1
(표4-14) 역대 국회별 의원의 학력현황 = 104,118,1
(표4-15) 국회의원들의 전문대학원 수학경험 = 105,119,1
(표4-16) 상임위원회별 관련 전공분야 분류표 = 106,120,1
(표4-17) 상임위원회별 전공합치도 분석 = 107,121,1
(표4-18) 여야별 전공 합치도와의 관계 = 109,123,1
(표4-19) 지역구, 전국구별 전공합치도와의 관계 = 110,124,1
(표4-20) 연령별 전공 합치도와의 관계 = 110,124,1
(표4-21) 학력별 전공과의 합치도 = 111,125,1
(표4-22) 당선횟수와 전공과의 합치도 = 112,126,1
(표4-23) 항목별 전공합치도에 대한 T-TEST 결과 = 112,126,1
(표4-24) 역대 국회의원들의 직업별 분포 = 116,130,1
(표4-25) 14대 국회의원 직업별 당선자현황 = 117,131,1
(표4-26) 해당 상임위원회별 관련 경력 분류표 = 118,132,1
(표4-27) 상임위원회별 경력 합치도 분석표 = 119,133,1
(표4-28) 여야별 경력 합치도와의 관계 = 121,135,1
(표4-29) 지역구, 전국구별 경력 합치도와의 관계 = 121,135,1
(표4-30) 연령별 경력 합치도와의 관계 = 122,136,1
(표4-31) 학력별 경력 합치도와의 관계 = 122,136,1
(표4-32) 당선회수별 경력 합치도와의 관계 = 123,137,1
(표4-33) 항목별 경력 합치도에 대한 T-TEST 결과 = 124,138,1
(표4-34) 상임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 = 128,142,1
(표4-35) 상임위원회 위원의 배정방식에 대한 의견 = 129,143,1
(표4-36) 동일상임위 재임기간에 따른 위원회 배정방식에 대한 의견 = 130,144,1
(표4-37) 상임위원장 선출방식에 대한 의견 = 130,144,1
(표4-38) 상임위원회 수에 대한 의견 = 132,146,1
(표4-39) 2개의 상임위원회 겸임에 대한 의견 = 133,147,1
(표4-40) 상임위원회 회의일수에 대한 의견 = 134,148,1
(표4-41)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최 건수에 대한 의견 = 135,149,1
(표4-42) 상임위원회 개회 요건에 대한 의견 = 136,150,1
(표4-43) 공청회 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 137,151,1
(표4-44) 국회 대별 공청회 개최 현황 = 138,152,1
(표4-45) 청문회 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 138,152,1
(표4-46) 상임위원회 내 상설소위원회 의무화에 대한 의견 = 140,154,1
(표4-47) 소위원회의 정례화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 140,154,1
(표4-48)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의 의무화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 141,155,1
(표4-49) 입법보좌요원의 수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 142,156,1
(표4-50) 법정보좌요원 이외의 입법보좌요원 수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 143,157,1
(표4-51) 국회입법지원조직의 기능에 대한 전문위원들의 의견 = 144,158,1
(표4-52) 국회내 입법전문기관의 활용정도에 대한 전문위원들의 평가 = 144,158,1
(표4-53) 국회내 전문기관의 활용 정도에 대한 의원들의 평가 = 145,159,1
(표4-54) 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수에 대한 전문위원들의 의견 = 145,159,1
(표4-55) 의원세비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 147,161,1
(표4-56) 간사제도에 대한 의견 = 148,162,1
(표4-57) 상임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제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 149,163,1
(표4-58) 상임위원회에서의 발언횟수제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 149,163,1
(표4-59) 법안 심사기간에 대한 의견 = 151,165,1
(표4-60) 정부관계자의 답변에 대한 의견 = 152,166,1
(표4-61)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 153,167,1
(표4-6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 154,168,1
(표4-63) 상임위원회의 자율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 155,169,1
(표4-64) 상임위원회의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57,171,1
(표4-65) 새로운 상임위원회에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 158,172,1
(표4-66) 상임위원회 조직의 전문성 정도에 대한 평가 = 159,173,1
(표4-67) 상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정도에 대한 평가 = 161,175,1
(표4-68) 현재 상임위원회에 대한 자신의 전문성 평가 = 161,175,1
(표4-69) 국회내 입법전문가의 전문성 정도에 대한 의원들의 평가 = 163,177,1
(표4-70) 개인 보좌요원의 전문성 정도에 대한 의원들의 평가 = 163,177,1
(표4-71) 전문적 지식의 활용에 대한 의원들의 평가 = 164,178,1
(표4-72) 행정관료와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비교에 대한 평가 = 166,180,1
(표5-1) 재정관련위원회의 기능 비교 = 179,193,1
(그림4-1) 역대 국회의원의 초선율 변화 추이 = 94,108,1
(그림4-2) 미국 상하양원 의원의 초선율 변화추이 = 97,111,1
초록보기 더보기
입법부는 행정부의 정책오차 가능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우리나라의 입법부는 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의회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본 논문은 기존의 의회제도 및 상임위원회 제도에 대한 연구문헌 탐색, 국회의원 및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국회수첩 등의 공식적 자료를 이용한 통계분석, 그리고 국회의원 및 전문위원들과의 면담내용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의회제도, 특히 상임위원회제도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제도의 운영실태를 미시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위원의 선임과 선출과 관련한 유인체계확립, 『의회규칙』의 제정, 상설소위원회 설치와 정례화, 전문지식이 있는 의원들의 배치와 활용, 상임위원회의 세분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 법률시행령연구소 설치, 국정감사 강화, 감사원의 국회 직속으로 유도 등을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경험적, 정책적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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