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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6
제1장 서론 = 1,10,1
Ⅰ. 연구의 목적 = 1,10,2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11,3
제2장 피보험이익 일반론 = 5,14,1
제1절 피보험이익의 개념 = 5,14,4
제2절 피보험이익의 요건 = 9,18,1
제1관 경제성 = 9,18,1
Ⅰ. 사실상의 기대론 = 9,18,9
Ⅱ. 학설의 대립 = 17,26,1
가. 부정설 = 18,27,1
나. 법적 근거 필요설 = 19,28,1
다. 긍정설 = 19,28,2
Ⅲ. 사견 = 21,30,4
제2관 적법성 = 25,34,4
제3관 확정가능성 = 28,37,2
제3절 실손보상원칙과 피보험이익 = 30,39,1
제1관 양자의 관계 = 31,40,2
Ⅰ. 기능의 차이점 = 32,41,2
Ⅱ. 법적 근거 = 33,42,2
Ⅲ. 위반 또는 흠결시의 효과 = 34,43,1
Ⅳ. 인보험의 경우 = 35,44,2
제2관 실손보상원칙의 예외 = 36,45,1
Ⅰ. 기평가보험 = 37,46,2
Ⅱ. 권리에 근거한 피보험이론 = 38,47,3
Ⅲ. 사실상의 기대이익 = 40,49,3
Ⅳ. 신가보험 = 42,51,3
Ⅴ. 요약 = 44,53,2
제4절 피보험이익 흠결의 효과 = 46,55,1
제1관 피보험이익 흠결의 주장 = 46,55,1
Ⅰ. 이익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자 = 46,55,3
Ⅱ. 금반언칙과의 관계 = 49,58,2
Ⅲ. 항변금지규정 = 50,59,2
Ⅳ. 고지의무와의 관계 = 51,60,1
가. 고지사항과 피보험이익 = 51,60,1
나. 원칙 = 52,61,3
다. 예외 = 54,63,3
라. 피보험이익에 대한 허위진술 = 56,65,1
제2관 이익 흠결 보험계약의 효력 = 57,66,3
제3관 보험료반환의 문제 = 60,69,1
Ⅰ. 보험료반환 부인의 근거 = 60,69,1
Ⅱ. 보험실무상의 처리 = 60,69,2
가. 귀책사유의 불균등 = 61,70,3
나. 철회 = 63,72,2
다. 사실에 대한 착오 = 64,73,3
라. 불평등의 해소 = 66,75,3
제4관 형법상의 문제 = 68,77,2
제5절 뉴질랜드의 입법개정과 그 시사점 = 70,79,1
제1관 개정내용과 이유 = 70,79,1
제2관 법원의 입장 = 71,80,1
Ⅰ. 사건개요 = 71,80,2
Ⅱ. 판결과 평석 = 72,81,3
제3관 개정에 관한 비판점 = 74,83,1
Ⅰ. 실손보상 개념의 미규정 = 74,83,2
Ⅱ.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을 구별하는 모순 = 75,84,1
Ⅲ. 도박과의 구별기준 = 76,85,1
Ⅳ. 실손보상계약에서의 피보험이익의 특성 = 76,85,2
제4관 뉴질랜드 개정보험법의 시사점 = 77,86,1
Ⅰ. 피보험이익 개요의 필연성 = 77,86,2
Ⅱ. 피보험이익 개념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 = 78,87,2
제3장 피보험이익의 유형적 고찰 = 80,89,1
제1절 손해보험 = 80,89,2
제1관 자기의 물건 = 81,90,1
Ⅰ. 매도인으로서의 지위 = 81,90,4
Ⅱ. 담보권설정자로서의 지위 = 84,93,2
Ⅲ. 임대인으로서의 지위 = 85,94,1
제2관 타인의 물건 = 86,95,1
Ⅰ. 매수인으로서의 지위 = 86,95,3
Ⅱ. 담보권자로서의 지위 = 88,97,2
가. 보험금의 귀속 = 89,98,2
나. 담보권자의 보험가입권 = 90,99,2
Ⅲ.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 92,101,1
가. 임차인의 피보험이익 = 92,101,2
나. 임대차와 관련된 보험계약의 해석문제 = 93,102,2
다.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임차인의 권리 = 94,103,3
Ⅳ. 점유자로서의 지위 = 96,105,2
Ⅴ. 주주로서의 지위 = 97,106,3
제3관 자기와 타인의 물건을 함께 부보한 경우 = 99,108,2
Ⅰ. 대표피보험이익(representative insurable interest) = 100,109,1
가. 개념 = 100,109,3
나. 유사 개념과의 구별 = 103,112,1
1.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가 수인인 경우와의 구별 = 103,112,3
2. ‘제한된 이해관계’와의 구별 = 105,114,2
Ⅱ. 인정근거 = 106,115,1
가. 부동산 = 106,115,2
나. 동산 = 107,116,2
Ⅲ. 대표적인 사례 = 108,117,2
Ⅳ. 부보의 필요성 = 109,118,2
Ⅴ. 요건 = 110,119,1
가. 적어도 제한적인 이익은 존재할 것 = 110,119,1
1. 책임이 부여된 점유 = 110,119,2
2. 운송인의 책임 = 111,120,1
3. 동산의 안전과 관련된 이익 = 112,121,1
4. 보험에 가입할 의무 = 112,121,1
나. 타인을 위한 의사 = 113,122,1
1. 보험계약 해석의 문제 = 114,123,2
2. “수탁이나 위탁에 의한 물건” = 115,124,2
3. “책임이 부여된 신탁에 의한 물건” = 116,125,2
4. 단순히 “물건에 대한”이라고만 명시한 때 = 118,127,1
5. ‘신탁’을 명시하지 않은 때 = 118,127,2
6. 화재보험의 특약 = 119,128,1
7. 수급인 = 120,129,2
Ⅵ. 효과(보험금의 수령) = 121,130,4
제4관 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 125,134,2
제2절 인보험 = 127,136,2
제1관 자기의 생명 = 128,137,1
Ⅰ. 피보험이익의 의제적 인정 = 128,137,2
Ⅱ. 인정범위 = 129,138,2
제2관 타인의 생명 = 130,139,2
Ⅰ. 신분관계 = 131,140,1
가. 금전적 이익 불요관계 = 131,140,2
나. 금전적 이익 필요관계 = 132,141,5
Ⅱ. 신분이외의 관계 = 136,145,1
가. 사업관계 = 136,145,1
나. 고용관계 = 137,146,1
다. 금전채권관계 = 137,146,2
Ⅲ. 실손보상원칙과의 관계 = 138,147,3
제3관 이익주의와 동의주의의 교차점(피보험이익의 의제인정) = 140,149,3
Ⅰ. 인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의 지위 양도 = 142,151,3
Ⅱ. 피보험이익이 흠결된 보험계약의 효력 = 144,153,3
제4관 단체보험 = 146,155,1
Ⅰ. 단체보험의 의의 = 146,155,2
가. 단체보험의 필요성 = 147,156,1
1. 회사의 손해에 대한 보상 = 147,156,1
2. 회사의 자금조달 매체 = 147,156,1
3. 종업원에 대한 보상 = 148,157,1
나. 피보험이익의 의제인정의 필요 = 148,157,2
Ⅱ. 피보험이익의 의제인정 = 149,158,1
가. 핵심인물보험의 핵심성 완화 = 149,158,2
나. 종업원퇴직보험의 인정 = 150,159,2
Ⅲ. 피보험이익의 의제적 평가 = 151,160,2
Ⅳ. 도박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설정 = 152,161,2
제5관 도박방지를 위한 노력 = 153,162,1
Ⅰ. 도박의 판단기준설정 = 153,162,2
Ⅱ. 보험자의 과실책임 인정 = 154,163,2
제6관 결어 = 155,164,5
제3절 피보험자가 수인인 보험 = 160,169,1
제1관 피보험이익의 성질에 따른 분류 = 160,169,3
제2관 수인인 피보험자의 권리 = 162,171,2
Ⅰ. 피보험자 1인의 의무위반 = 163,172,1
Ⅱ. 피보험자 1인의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 = 164,173,1
가. 단일보험의 경우 = 164,173,2
나. 별개의 복수인 보험 = 165,174,2
Ⅲ. 피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지급 = 166,175,2
Ⅳ. 피보험자 1인의 소멸사유 = 167,176,3
제3관 무기명 피보험자의 권리 = 169,178,1
Ⅰ.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 169,178,2
Ⅱ. 보험자에 대한 간접청구권 = 170,179,2
Ⅲ. 기명 피보험자에 대한 권리 = 171,180,2
제4장 결론 = 173,182,3
참고문헌 = 176,185,7
영문초록 = 183,192,4
피보험이익이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력 이해관계라고 설명된다. 즉 손해를 전제로 해서만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이러한 손해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개념은 도박의 방지기능을 갖고 있으며, 보상의 한도를 설정하는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피보험이익이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과 구체적으로 보상의 한도를 설정하는 기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그것은 일반적인 손해 산정의 어려움과 사고를 유발하려고 하는 사람의 도덕적 위험방지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로 피보험이익은 영미의 판례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피보험이익의 유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맨 처음 피보험이익의 개념에서부터 요건 효과에 이르는 일반적인 고찰까지 이러한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다. 끝으로 손해보험과 구별되는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의 기능을 우리와 다른 법제인 영미식의 해결점을 모색해 보고 뉴질랜드의 경우를 살펴 봄으로써 좀더 나은 해결점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피보험이익을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사실상의 지위로 개념정의를 함으로써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