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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2
초록 = 0,3,2
목차 = i,5,3
표목차 = iii,7,1
범례 = iv,8,1
제1장 서론 = 1,9,1
1. 연구의 목적 = 1,9,3
2. 연구사 정리 = 3,11,2
3. 연구의 내용 = 5,13,2
제2장 (대명률)과 그 수용과정 = 7,15,1
1. (대명률)의 편찬 = 7,15,1
(1) 편찬과정 = 7,15,3
(2) (대명률)의 성격 = 9,17,1
2. (대명률)의 수용과정 = 10,18,1
(1) 일반적 · 통일적 성문법원의 필요성 = 10,18,3
(2) (대명률)의 일반적 · 통일적인 법원으로서의합의 = 12,20,4
(3) 태조의 즉위교서의 의미 = 15,23,4
3. (대명률) 수용의 의미 = 18,26,2
제3장 형사법원으로서의 (대명률직해) = 20,28,1
제1절 (대명률)의 직해 = 20,28,1
1. (대명률)의 직해과정 및 경과 = 20,28,5
2. (대명률직해)의 저본 = 24,32,2
제2절 (대명률직해)의 구체적 내용 = 25,33,2
1. 직해되지 않은 율문 = 26,34,1
(1) 적용을 유보하려는 의도에서 직해하지 않는 경우 = 26,34,2
(2) 이해가 용이하다고 여겨 직해하지 않는 경우 = 27,35,3
2. (대명률) 조문의 수정 및 보충직해 = 29,37,4
3. 속형율과 유배지방의 직해 = 32,40,1
(1) 속형율의 직해 = 32,40,3
(2) 도류천사지방의 직해 = 35,43,2
제3절 (대명률직해)의 위상 = 37,45,3
제4장 (대명률)의 형사일반법으로의 확립과정 = 40,48,2
제1절 (대명률) 체계이해의 심화 = 41,49,1
1. (대명률)규정의 해석 = 41,49,4
2. (대명율) 체계의 이해 = 44,52,6
3. (대명율) 규정에의 포섭 = 49,57,7
제2절 (대명률) 로의 수렴 = 55,63,1
1. 가벌적 행위의 근거로서의 (대명률) = 55,63,3
2. 처벌의 (대명률)에의 기속 = 57,65,6
3. 행형기준의 (대명률) 채택 = 62,70,3
제3절 (대명률)과 타법원과의 절충 = 64,72,1
1. 구성요건의 보완 · 수정 = 65,73,4
2. 량형과 관련된 사안 = 68,76,6
3. 행형기준에 관련된 사안 = 73,81,2
제4절 새로운 규범의 정립 = 74,82,1
1. 가족질서에 관련된 사안 = 75,83,3
2. 신분범죄에 관련된 사안 = 78,86,3
3. 기타의 범죄와 관련한 사안 = 80,88,3
제5절 (대명률)의 일반형사법으로의 확립 = 82,90,3
제5장 결론 = 85,93,3
참고문헌 = 88,96,4
(부록1) (대명직율직해)에서 직해되지 않는 조문 = 92,100,3
(부록2) (대명율) 조문색인 = 95,103,2
Zusammenfassung = 97,105,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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