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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미국 제조물책임법의 법리에 관한 연구 : "제조물책임에 관한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우상복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1.2
청구기호
TM 345.55 ㅇ376ㅁ
형태사항
153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106710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충남대학교 대학원, 민법, 2001.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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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3

목차=i,4,6

제1장. 서론=1,10,1

제1절. 연구목적=1,10,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3,12,1

I. 연구방법=3,12,1

II. 연구범위=3,12,2

제2장. 미국제조물책임법의 발전=5,14,1

제1절. 총설=5,14,1

제2절. 주법원에 의한 커먼로의 발전=6,15,1

I. 배경=6,15,1

II.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에 의한 발전=6,15,1

1. 제1·2차 리스테이트먼트=6,15,3

2.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제조물책임법(Restatement(Third) of Tort:Product Liability)=8,17,1

가. 개설=8,17,2

나.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의 구성=9,18,2

다. 주요내용=10,19,2

라.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승인에 대한 법원의 반응=11,20,2

제3절. 주불법행위법의 개혁과 주입법부와 주법원간의 권한의 균형=12,21,2

제4절. 연방제조물책임법의 제정=14,23,1

I. 제조물책임법의 위기=14,23,2

II. 연방제조물책임법의 제정노력=15,24,1

1. 통일제조물책임모델법(The Model Uniform Product Liability Act:이하 모델법)=16,25,2

2. 상식제조물책임개정법(Common Sense Product Liability Reform Act, 1995.3.9)=17,26,1

3. 제조물책임공정법(Product Liability Fairness Act of 1995)=17,26,2

4. 상식제조물책임개정법(Common Sense Product Liability Legal Reform Act of 1996)=18,27,2

5. 제조물책임개정법(Reasonable Product Liability Bill, 1997)=19,28,2

III. 연방제조물책임법의 제정전망=20,29,2

제5절. 소결=21,30,2

제3장. 미국 제조물책임법의 책임법리=23,32,1

제1절. 총설=23,32,2

제2절. 책임의 유형=24,33,2

I. 과실책임(Negligence)=25,34,1

1. 개설=25,34,1

2. 과실(negligence)과 계약당사자관계(privity)=25,34,2

3. 과실책임의 역사적 발전=26,35,3

4. 사실추정의 원칙(res ipsa loquitur:The thing speaks for itself)=28,37,2

II. 담보책임(warranty)=29,38,1

1. 담보책임의 역사적 의미=29,38,1

2. 담보책임의 모습=30,39,1

가. 명시적 담보책임(express warranties)=30,39,3

나. 묵시적 담보책임(implied warranty)=32,41,3

3. 담보책임에 대한 면책사유=34,43,2

4. 담보책임소송의 계층적 감소=35,44,1

III. 엄격책임(strict liability)=36,45,1

1. 역사적 발생=36,45,1

2.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 제402A조=36,45,2

3.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상의 엄격책임의 문제=37,46,2

4. 엄격책임의 특징=38,47,1

가. 과실책임론과의 관계=38,47,2

나. 담보과실책임론과의 관계=39,48,1

5. 엄격과실책임론의 기본정책=39,48,1

제3절. 특수제조물책임=40,49,1

I. 부실표시에 의한 책임(misrepresentation)=40,49,2

II. 판매 후의 경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42,51,2

III. 판매 후 회수제조물(recall product)의 불회수로 인한 책임=43,52,3

제4장. 미국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과 내용=46,55,1

제1절. 제조물의 결함=46,55,1

I. 개설=46,55,1

II. 결함의 의미=47,56,1

1. 결함판단이론=47,56,1

가. 소비자기대이론(consumer expectations test)=47,56,2

나. 위험·효용이론(risk-utility test)=48,57,2

2. 리스테이트먼트상의 결함의 의미=49,58,3

III. 결함의 종류=51,60,2

1. 제조상의 결함(manufacturing defect)=52,61,2

2. 설계상의 결함(design defect)=53,62,1

가. 개설=53,62,2

나. 합리적 대체설계(Reasonable Alternative Design:RAD)=54,63,1

다. 합리적 대체설계의 입증문제=55,64,2

라. 합리적 대체설계에 대한 비판=56,65,2

3. 경고상의 결함(warning defect)=57,66,2

제2절. 책임의 당사자=59,68,1

I. 원고=59,68,1

1. 개설=59,68,1

2. 제3자(bystanders)=59,68,2

II. 책임주체=60,69,2

1. 공급자(suppliers)=61,70,2

2. 중고품판매자(seller of used products)=62,71,2

3. 부품제조자(manufacturer of component parts)=64,73,2

4. 승계인(successor)=65,74,3

5. 처방의약품(prescription drugs)과 의료기구(medical device)의 제조자=67,76,3

6. 표시제조자=69,78,1

III. 책임주체가 아닌 경우=69,78,2

IV. 소결=70,79,1

제3절. 손해=71,80,1

I.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71,80,3

II.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상의 손해의 범위=73,82,4

III. 손해배상의 유형=76,85,1

1. 명목적 손해배상=76,85,2

2. 전보손해배상=77,86,1

IV.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77,86,1

1. 개설=77,86,2

2. 역사적 발전=78,87,2

3. 제조물책임사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의 문제점=79,88,4

제4절. 입증책임=82,91,1

I. 일반원칙=82,91,2

II. 입증책임의 완화=83,92,1

1. 결함의 추정=83,92,2

2. 결함의 간주=84,93,2

가. 공적 안전기준의 위반과 준수=85,94,2

나. 처방의약품 및 의료기구의 결함=86,95,1

III. 인과관계=87,96,1

1. 개설=87,96,1

2. 피고의 특정불능에 따른 비례책임(proportional liability)=88,97,1

3. 증대된 손해(increased harm)=88,97,3

제5절. 제조물책임에 대한 면책사유=90,99,1

I. 개설=90,99,2

II. 원고의 행위에 근거한 면책사유=91,100,1

1.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91,100,3

2.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94,103,2

3. 위험인수(assumption of risk)=96,105,2

4. 오용(misuse)과 구조변경(alteration)=97,106,3

III. 그 밖의 면책사유=99,108,1

1. 공적 안전기준의 준수(compliance)와 위반(noncompliance)=99,108,2

2. 면책특약=100,109,2

3. 기술수준(state of the art)의 항변=101,110,2

4. 공연하고 명백한 위험(open and obvious danger)=102,111,2

5. 출소기간법과 제척기간법(statutes of limitation and repose)=103,112,1

가. 출소기간법(statutes of limitation)=103,112,3

나. 제척기간법(Statutes fo Repose)=105,114,1

제5장. 미국 제조물책임법의 비교법적 검토=106,115,1

제1절. 총설=106,115,2

제2절. 유럽 제조물책임법=107,116,1

I. EC지침=107,116,1

1. 제정배경=107,116,2

2. EC지침의 주요내용=108,117,3

II. EC지침의 수용과 그에 따른 입법동향=110,119,2

1. 영국=111,120,2

2. 그리스=112,121,1

3. 이탈리아=112,121,2

4. 독일=113,122,1

가. 서설=113,122,1

나. 계약에 근거한 제조물책임=113,122,2

다. 독일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BGB ∮823)=114,123,2

라. 독일제조물책임법(Produkthaftungsgesetz:ProdHaftG)=115,124,2

5. 그 밖의 유럽국가=116,125,1

III. 미국 제조물책임법과의 비교=117,126,1

1. 결함=117,126,1

2. 책임주체=117,126,2

3. 면책사유=118,127,2

제3절.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120,129,1

I. 개설=120,129,1

II.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의 주요원칙=120,129,1

1. 책임원칙=120,129,2

2. 제조물의 범위=121,130,2

3. 결함=122,131,3

4. 책임주체=124,133,1

5. 면책사유=125,134,1

6. 그 밖의 내용=125,134,2

III. 미국, 유럽 제조물책임법과의 비교=126,135,1

1. 책임원칙=126,135,2

2. 제조물의 범위=127,136,2

3. 책임주체=128,137,2

4. 결함=129,138,1

5. 면책사유=129,138,2

6. 그 밖의 문제=131,140,1

IV.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의 평가와 전망=131,140,4

제6장. 결론=135,144,5

참고문헌=140,149,10

ABSTRACT=150,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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