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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공익법인의 상속세·증여세법 제도에 관한 연구/ 이재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3.8
청구기호
TM 336.2 ㅇ842ㄱ
형태사항
viii, 107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360161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 2003.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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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第1章 序論 12

第1節 硏究의 目的 12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14

第2章 公益法人의 意義 15

第1節 公益法人의 槪念 및 性格 15

1. 公益法人의 槪念 15

2. 公益法人의 性格 16

第2節 非營利法人의 課稅與否에 관한 理論的 背景 18

1. 非課稅論 18

2. 課稅論 26

第3節 公益法人과 非營利法人과의 區分 28

1. 民法상 非營利法人과의 區分 28

2. 特別法상 非營利法人과의 區分 28

3. 法人稅法上 非營利法人과의 區分 29

第4節 公益法人의 現況 30

第3章 우리 나라 公益法人의 相續·贈與稅制度 32

第1節 公益目的 出捐財産 등의 課稅價額 不算入 33

1. 意義 33

2. 公益法人 등의 範圍 34

3. 課稅價額 不算入 38

第2節 公益法人 出捐財産의 事後管理 41

1. 意義 41

2. 自己內部去來에 대한 課稅 42

3. 出捐받은 財産 등의 事後管理 44

第3節 系列企業 支配 등의 防止 51

1. 意義 51

2. 株式 등의 保有基準 51

3. 系列企業 株式 등의 保有限度 52

4. 出捐者 등의 理事就任에 대한 加算稅 賦課 53

5. 特定企業 廣告 등의 行爲 禁止 54

第4節 公益法人의 義務 55

1. 出捐財産明細書 등의 提出義務 55

2. 帳簿의 作成·備置義務 56

3. 外部專門家의 稅務確認 및 報告義務 58

第4章 外國의 公益法人에 대한 相續·贈與稅制度 61

第1節 美國 61

1. 公益法人의 定義 61

2. 公益法人 關聯 租稅制度 64

3. 非營利法人의 公益性 테스트 73

第2節 日本 85

1. 公益法人의 範圍 85

2. 相續·贈與稅制 88

3. 公益法人 關聯 制度 91

第3節 韓·美·日 比較 93

1. 槪要 93

2. 主要國間 公益法人 課稅制度 比較 94

第5章 問題點 및 改善方案 98

第1節 公益性의 提高 98

1. 現況 및 問題點 98

2. 改善方案 100

第2節 透明性의 提高 101

1. 現況 및 問題點 101

2. 改善方案 103

第3節 出捐制限의 合理性 提高 105

1. 株式의 出捐 및 保有限度 提高 105

2. 相續財産 중 所有持分 出捐의 提高 107

第4節 出捐財産 運用所得에 대한 事後管理 提高 108

1. 現況 및 問題點 108

2. 改善方案 109

第6章 要約 및 結論 112

參考文獻 116

〈표 2-1〉 우리 나라 법인 종류별 법인 수 30

〈표 2-2〉 유형별 공익법인의 현황 31

〈표 4-1〉 미국 세법상 면세단체의 유형 63

〈표 4-2〉 공익법인의 구분 87

〈표 4-3〉 일본의 공익법인 범위 88

〈표 4-4〉 주요국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94

〈표 5-1〉 공익성 검토사항 비교 (미국·한국) 99

초록보기 더보기

 국가는 한정된 자원과 예산상의 사정으로 정부의 지출만으로는 국민적 욕구인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 등을 다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대국민 서비스의 일부분을 민간에 위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민간에 위탁되어 설립된 공익법인은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사회복지사업 등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을 위한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원을 통한 유인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 조세를 통한 유인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과세는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소득재분배를 위하여 다른 세목보다 비교적 높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사회복지사업 등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익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조세제도에 대하여 현행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미국과 일본의 세법상 조세제도를 비교 연구함으로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비효율적인 과세제도에 대하여는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사회복지사업 등의 일부를 담당하고있는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엄격히 함으로써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의 도입과 공익성 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세법간에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의 대상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의 사례와 같이 일정시점에서 공익성의 테스트를 거쳐 면세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공익법인의 범위를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므로서 개별세법에서 규정되어 그 범위가 상이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대상 공익법인과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제출시기 및 제출대상 공익법인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공익법인의 유형에 따른 분야별 주무관청이 달라 일관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공익법인에의 출연을 유인하기 위하여 출연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규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기업 등이 공익법인을 통하여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및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고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 또는 일원화의 방법으로 정상화된다면 대기업 등이 공익법인을 통하여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주식출연에 대한 비중을 어느정도 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으로 출연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중 일부라도 자기의 지분을 출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넷째,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운용소득의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은 어느정도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일정기준 이상의 운용소득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운용소득의 최저발생기준을 명문화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계없이 지가상승을 노리는 투기적 출연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은 폐지된 법률이기는 하나 과거 토지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부동산의 출연에 대하여는 출연재산가액의 일정율 이상 운용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증여세보다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공익법인에 관련된 우리 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공익법인은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사회복지사업 등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산의 출연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동 제도를 악용할 수 없도록 사후관리제도를 엄격하게 규정하므로서 공익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고 공익사업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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