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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 1 장 서론 11
제 1 절 연구목적 11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12
제 2 장 병역제도와 병역자원에 관한 고찰 14
제 1 절 병역의 개념과 제도 14
1. 병역의 의미와 특성 14
2. 병역제도의 유형 15
제 2 절 우리나라 현행 병역제도 19
1. 병역의무의 법적 근거 20
2. 병역처분 및 의무부과 기준 20
3. 병역의무 이행 및 복무부담 22
제 3 절 병역자원의 개념 및 수급 24
1. 병역자원의 개념 및 분류 24
2. 병역자원의 특수성 27
3. 병역자원 수급 29
제 3 장 병역자원의 수급 및 활용실태 31
제 1 절 병역자원의 시대별 변화 31
1. 제1 ~ 2공화국 시대 31
2. 제3 ~ 5공화국 시대 35
3. 제6공화국 이후 40
제 2 절 병역자원의 변화 및 수급 추이 46
1. 인구변화 추세 46
2. 병역자원의 변화 전망 51
3. 병역자원의 과부족 판단 및 수급추이 55
제 3 절 병역자원의 활용 실태 및 문제점 62
1. 병역자원 획득 및 관리실태 62
2. 병역자원의 역종별 활용 실태 65
3. 병역자원 수급 및 활용의 문제점 72
제 4 장 병역자원 확보 및 활용 방안 79
제 1 절 병역자원 수급 확대 방안 79
1. 국가적 인구증산정책 추진 79
2. 군 구조개선 및 유급 모집병 제도 도입 81
3. 병역의무 이행연령 조정 83
4. 여성인력의 군 참여 확대 85
제 2 절 병역자원 활용의 개선 방안 87
1. 군 복무형태 단순화 87
2. 선병기준 및 병역처분 개선 90
3. 보충역제도 폐지 92
4. 병역 감면제도 개선 93
제 5 장 결론 97
참고문헌 101
ABSTRACT 104
〈표 2-1〉병역제도의 유형 16
〈표 2-2〉신체조건 및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21
〈표 2-3〉정책적 고려에 의한 병역처분 대상 21
〈표 2-4〉병역의무 이행 절차 22
〈표 2-5〉병역수행 형태별 복무부담 24
〈표 2-6〉병역자원 수급과 병역제도의 변화 29
〈표 3-1〉각 군별 사병충원 현황 31
〈표 3-2〉제2국민병 등록자 신체검사 현황 32
〈표 3-3〉연도별 군 입영(사병) 인원 33
〈표 3-4〉1950년대 병역자원 수급현황 34
〈표 3-5〉19세 추계인구(1960~1987) 36
〈표 3-6〉제3~5공화국시대의 병 복무기간 변천과정 38
〈표 3-7〉장기대기 소집면제 제도 연혁 40
〈표 3-8〉19세 추계인구와 실제 징병검사 인원 41
〈표 3-9〉병역특례제도의 통폐합 내용(1989. 12) 43
〈표 3-10〉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 편입자 현황 44
〈표 3-11〉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47
〈표 3-12〉남녀별 인구 및 성비 추이 48
〈표 3-13〉청소년 인구 추이 49
〈표 3-14〉연도별 출산율 및 출생성비 추이 50
〈표 3-15〉국제이동(입국-출국) 인구 추이 51
〈표 3-16〉19세 인구의 변동 추계 52
〈표 3-17〉불용자원 대상자 53
〈표 3-18〉연도별 불용자원 현황 54
〈표 3-19〉최근 3년간 불용자원 현황 55
〈표 3-20〉징집 및 모집병의 군 입영현황 55
〈표 3-21〉현역병 소요에 대한 병역자원 수급 추이 56
〈표 3-22〉입영대기 포함 잔류자원 수급 현황 57
〈표 3-23〉징병검사 결과 보충역 판정현황 57
〈표 3-24〉보충역을 포함한 군 소요에 대한 병역자원 수급 추이 58
〈표 3-25〉입영잔류자원을 포함한 수급 판단 59
〈표 3-26〉현역대체복무 소요인원 59
〈표 3-27〉대체복무를 포함한 군 소요에 대한 병역자원 수급 추이 60
〈표 3-28〉잔류자원을 포함한 수급 판단 61
〈표 3-29〉신체등위 판정기준 64
〈표 3-30〉현역병 복무분야 66
〈표 3-31〉공익근무요원 운영현황 69
〈표 3-32〉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 운영현황 71
〈표 3-3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운영현황 72
〈표 3-34〉병역의무 이행 형태 75
〈표 3-35〉병역대체복무 확대 및 신설 요구내용 77
〈표 4-1〉대체복무제도 재정비 및 군복무분야 단순화 이후 복무분야 89
〈표 4-2〉선병기준 및 병역처분 개선(안) 9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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