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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국가비밀 보호법제 개선방안 연구 : 형사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 주연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5.8
청구기호
TM 343.8 ㅈ547ㄱ
형태사항
viii, 169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555862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공안행정학, 2005.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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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서론 13

제1절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5

제2장 국가비밀보호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17

제1절 국가비밀 보호의 중요성과 위험성 17

제2절 국가비밀·기밀의 개념 21

1. 현행 법령상 용례 22

2. 현행 법령상 개념 정의 25

3. 국가비밀·국가기밀 관련 판례 27

4. 국가비밀·국가기밀 개념 해석과 요건 36

5. 국가비밀 판단의 주체 49

제3절 국가비밀 보호와 알권리와의 관계 53

1. 알권리 이론 53

2. 국가비밀 보호와 알권리의 한계 56

3. 국가비밀 보호와 정보공개 64

제4절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70

제3장 우리 나라 국가비밀 보호법제 고찰 76

제1절 국가비밀 보호법제 개관 76

1. 국가비밀 보호법제의 유형적 분류 76

2. 국가비밀 관리체제 80

제2절 국가비밀의 형사적 보호 84

I. 국가비밀 누설행위의 분류와 처벌 84

1. 누설행위 주체에 따른 분류 84

2. 이적성 유무에 따른 분류 86

3. 국가비밀의 종류에 따른 분류 87

II. 국가비밀보호법령에 대한 문제점 검토 89

1. 형법 89

2. 국가보안법 105

3. 군형법 110

4. 군사기밀보호법 116

제4장 외국의 국가비밀보호법제 고찰 120

제1절 미국 120

1. 개관 120

2. 개별법 검토 124

제2절 독일 140

1. 개관 140

2. 개별법 검토 141

제3절 일본 147

1. 개관 147

2. 개별법 검토 148

제4절 영국 152

1. 개별법 검토 152

제5절 외국 사례의 시사점 156

1. 미국 156

2. 독일 157

3. 일본 158

4. 영국 159

제5장 개선 방안 160

제1절 국가비밀보호 기본방향 160

제2절 국가비밀 보호법제 개선방안 162

1.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새로운 국가비밀보호법 제정 162

2. 현행 국가비밀 보호법제 정비 164

가. 국가보안업무 수행의 법적근거 보완 164

나. 국가비밀 개념의 불명확성 해소 165

다. 형법상 '적국' 개념을 '외국' 개념으로 대치 168

라. 형법상 '간첩'의 행위태양를 체계화 169

마.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의 규정형식 변경 171

바. 국가비밀취급자의 비밀누설 가중처벌 및 과실누설 처벌 172

사. 기록물관리법 반영 등 여타 국가비밀보호법제 정비 173

아. 비밀기록물관리시스템 조기 구책 174

참고문헌 176

〈표 2-1〉 각국의 비밀개념 비교 38

〈표 2-2〉 기존 연구의 정리 75

〈표 4-1〉 비밀정보 공개여부 판단기준 131

초록보기 더보기

21世紀 국제관계가 과거 敵國 개념에 기초한 軍事·外交的 긴장관계에서 점차 국익확보를 위한 市場的 갈등이나 競爭關係로 변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기존의 군사·외교와 함께 과학기술·통상·환경 등 多方面에 걸친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치열한 情報戰爭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그 力量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國家秘密의 보호는 국가존립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國家安全保障이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국가정보는 公開가 原則이라는 점에서, 國家秘密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最小化 되어야 한다. 즉 國家秘密은 국민의 알권리, 言論·出版 自由의 중대한 例外인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도 國家秘密保護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刑法(刑事 特別法 포함), 情報公開法 등 여러 법·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목적과 필요에 따라 각각 擔當部處별로 제정되어 국가비밀보호 관련 法令이 法律, 大統領令, 指針 등에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정시기 또한 相異하여 適用對象 및 保護方法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나아가 刑事的 처벌에 있어서도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國家秘密·機密 槪念과 그 要件解釋 및 適用에 있어서도 大法院의 判例와 學界의 見解가 일치하지 않아 法집행상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立法·司法·行政府가 法律의 근거 없이 독자적으로 保安業務를 遂行하는 등 統一性도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현대는 정보통신·환경 등 첨단과학기술을 國家秘密로 지정·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등 國家秘密 보호에 民·官의 구분이 없어지고, 또한 대부분의 國家秘密이 컴퓨터에 의해 생산·처리 되고 있음에도 民間人을 포함한 전문해커나 外國情報機關에 의한 國家秘密 유출에 대해 적절한 保護法制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아직도 정부기관 내부의 秘密分類와 取扱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종래의 國家秘密保護法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등 情報環境의 變化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國家秘密保護를 위한 法制의 미비는 비밀을 보유, 이용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행동기준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게 되며 또한 행위의 不法的 處理나 濫用을 판단할 기준 등 통제기준이 없어, 결국 국가비밀을 원활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국가비밀보호법제의 고찰을 통해 제도상 미비점 등 문제점을 도출한 후, 우리 현실에 맞는 새로운 國家秘密保護法 제정과 함께 현행 국가비밀보호법규 정비 등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위해 國家秘密保護制度에 대한 기존의 법·규정 및 각종 문헌·논문 등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토대로 각종 判例나 학자들의 견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으며,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외국의 國家秘密保護制度를 比較法的 관점에서 광범위하게 고찰하였는데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산재해 있는 다양한 國家密保護立法들을 총괄적으로 포괄 할 수 있는 가칭 '國家秘密保護法' 등 하나의 종합적인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國會規則, 大法院規則, 憲法裁判所規則,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법에는 ① 營業秘密 등 국가비밀의 개념을 확대하여 保護範圍를 넓히는 한편 ② 비밀의 과도 및 편의적 분류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秘密細部分類基準 제정 등 秘密指定 最小化 方案과 함께 ③ 각급 행정기관의 長에게 비밀분류 및 해제 등의 조언과 권고 등의 임무를 담당하는 가칭 '국가비밀분류·해제자문위원회'를 두어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의 秘密主義를 조화시킬 제도적 장치가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④ 아울러 일단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라도 10년 등 일정기간 후 秘密性 여부에 관해 義務的으로 재심사하여 불필요한 것은 公開토록 하고 그 이후에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지정된 비밀을 自動解除토록 하여 국민들이 보다 많은 情報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과 함께 ⑤ 국가비밀의 최종판단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國家秘密保護라는 민감한 법익형량의 문제임을 고려하여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갖도록 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둘째로 현행 國家秘密保護法制 整備方案으로 ① 國家保安業務 遂行의 法的根據 보완 ② 國家秘密 개념의 불명확성 해소를 위해 형법 등에 국가비밀 定義규정 신설 ③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敵國'개념을 '外國'개념 으로 대치 ④ 형법상 불명확 개념인 '間諜'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行爲態樣를 探知·蒐集行爲 또는 漏泄行爲 등으로 구체화 ⑤ 國家保安法 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형식 변경 ⑥ 國家秘密取扱者의 秘密漏泄 加重處罰 및 過失漏泄 行爲 處罰 ⑦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이라 한다)시행에 맞게 여타 國家秘密保護法令 조기 整備 ⑧ 國家秘密이 기록물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생산·관리·보존될 수 있도록 一般기록물관리시스템과 구분된 별도의 秘密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언급하고 그 立法論 등 代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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