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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 요약 9
제1장 서론 11
1.1. 연구의 목적 11
1.2. 연구범위 및 방법 13
1.2.1. 연구의 범위 13
1.2.2. 연구방법 14
제2장 선거(행정)조사의 의의 15
2.1. 선거(행정)조사의 개념 15
2.1.1. 선거(행정)조사의 개념정의 15
2.1.2. 선거(행정)조사의 성질 19
2.1.3. 선거(행정)조사의 기능 21
2.1.4. 선거(행정)조사의 주체 및 상대방 22
2.1.5. 선거(행정)조사의 확대경향 25
2.2. 선거(행정)조사의 종류 27
2.2.1. 장소출입권 27
2.2.2. 질문권 30
2.2.3. 자료제출 요구권 31
2.2.4. 동행요구권 32
2.2.5. 출석요구권 34
2.2.6. 현장수거권 35
2.2.7. 현장조치권 36
2.2.8. 통신관련 조사권 37
2.3. 다른 행정조사와의 구별 37
2.3.1. 세무조사 37
2.3.2. 공정거래조사 47
2.3.3. 통계조사 50
2.4. 유사개념과의 구별 53
2.4.1.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53
2.4.2. 수사와의 구별 55
2.5. 외국의 선거조사 56
2.5.1. 미국 56
2.5.2. 영국 58
2.5.3. 캐나다 58
2.5.4. 일본 59
제3장 선거(행정)조사의 성립 61
3.1. 선거(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61
3.2. 선거(행정)조사의 한계 62
3.2.1. 실체법적 한계 62
3.2.2. 절차법적 한계 71
3.2.3. 선거조사시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여부 78
제4장 선거(행정)조사의 효과 81
4.1. 선거(행정)조사에 근거한 처분 81
4.1.1. 주의 82
4.1.2. 경고 83
4.1.3. 중지·시정명령 85
4.1.4. 고발·수사의뢰 86
4.1.5. 과태료 부과 87
4.1.6. 대집행 90
4.2. 위법한 선거(행정)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92
제5장 선거(행정)조사와 행정구제 97
5.1. 손해전보 97
5.1.1. 손실보상 97
5.1.2. 손해배상 98
5.2. 행정쟁송 99
5.2.1. 항고쟁송 99
5.2.2. 이행소송 100
5.3. 선거쟁송 101
5.4. 헌법소원 102
제6장 결언 105
참고문헌 108
ABSTRACT 111
초록보기 더보기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선거가 거의 매년 실시됨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선거(행정)조사의 의의, 법적 성질, 한계, 위법한 선거조사의 효과, 선거조사에 근거한 처분사례 등에 대해서 국내의 문헌, 판례, 실무이론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선거(행정)조사란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 또는 정당을 대상으로 선거에 관한 자료·정보를 수집하는 사실 행위 또는 사실행위와 법적행위의 합성적 행위로서 조사작용을 말하며 이러한 선거조사는 권력적 조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권력적 조사도 포함하는 행정조사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파악된다. 이러한 선거(행정)조사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공직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 · 정당 · 선거운동원 등을 중점대상으로 이들이 선거관계법규를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오늘날 선거조사는 민주화의 진전으로 선거의 공정성 제고와 선거문화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선거(행정)조사권한이 확대되고 있다. 선거 (행정)조사의 종류에는 장소출입권, 질문조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동행요구권, 현장수거권, 현장조치권, 통신관련 조사권이 대표적이며 각각에 대하여 의의, 요건 등을 살펴보았으며 조사가 강제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세무조사, 통계조사 등 타 행정조사를 개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선거 (행정)조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선거(행정)조사는 선거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활동이라는 점에서 수사와 유사점이 있으며 조사활동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소지가 많다. 선거(행정)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일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선거(행정)조사의 한계와 관련하여서는 실체법적 한계인 목적부합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 적용 되어야 하며, 절차법적 한계로서 영장주의, 진술거부권도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 (행정)조사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 즉 권력적 조사 또는 강제조사에 있어서는 헌법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규정이 폭넓게 적용되어야 한다.
선거(행정)조사에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처분으로 주의, 경고, 고발 · 수사의뢰, 중지 ·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대집행 등이 있으며 경고는 행정행위로서의 처분의 성격을 갖는데 비해 주의는 흔히 처분으로 인식되지만 행정법상으로는 행정지도의 일종으로서 선거법위반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규제적 기능을 갖고 있다. 위법한 선거(행정)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은 흠 있는 행정행위로 보아야 하며 조사의 상대방은 조사의 위법을 이유로 행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거(행정)조사의 절차 등에 위법이 있거나 조사결과에 근거한 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의 구제수단으로 손해전보, 행정쟁송, 선거쟁송, 헌법소원 제도가 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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