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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I. 서론 12
1. 연구의 목적 12
2. 연구범위 및 방법 21
II. 뉴테러리즘에 관한 이론적 접근 27
1. 테러리즘의 개념 27
1) 테러리즘의 정의 27
2) 테러리즘의 분류 40
2.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의 개념 53
1) 뉴테러리즘의 정의 53
2) 뉴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의 비교 59
3. 네트웍전쟁(Netwar)과 뉴테러리즘 65
1) 네트웍전쟁의 개념 65
2) 네트웍화된 테러조직 70
3) 네트웍전쟁과 뉴테러리즘 77
III. 뉴테러리즘의 사례분석 및 변화방향 81
1. 뉴테러리즘 접근을 위한 분석틀 81
2. 중요 뉴테러리즘의 사례분석 84
1) 뉴욕 9.11 테러사건 84
2) 마드리드 3.11 통근열차 테러사건 94
3) 런던 7.7 지하철 테러사건 99
3. 뉴테러리즘의 동향 분석 103
4. 우리나라에서 뉴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 107
1) 국제테러리즘에 의한 뉴테러리즘 발생가능성 107
2) 정치 및 사회병리현상과 뉴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 112
IV. 뉴테러리즘에 대한 국가대응전략 134
1. 뉴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전략의 기본방향 134
1) 테러리즘 발생원인과 환경개선 134
2) 테러리즘 진행경로의 차단 136
3) 테러리즘 발생시 위기관리 정책 142
2. 뉴테러리즘 대응전략으로서 국가기관 네트웍 방안 146
1) 네트웍 조직의 특징 146
2) 미국 국토안보부의 네트웍 대응전략 분석 152
3. 우리나라 뉴테러리즘 대응전략으로서 국가기관 네트웍화 168
1) 우리나라 테러대응 전략현황 168
2) 뉴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가 네트웍 전략 184
V. 결론 219
참고문헌 228
(Abstract) 237
[부록]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조성태의원 대표발의)
〈표 2-1〉 테러리즘에 대한 시대별·기관별 대표적 정의 32
〈표 2-2〉 최근 한국인 해외 테러사건 및 테러유형 43
〈표 3-1〉 마약류 생산지역과 관련된 주요 테러조직 119
〈표 3-2〉 북한의 대남 국가원수 암살기도 사례(출처: 장기붕,2007: 57) 124
〈표 4-1〉 미국 일일테러주의보 시스템(Homeland Security Advisory System) 167
〈표 4-2〉 테러방지법 쟁점에 대한 수정안과 초안의 비교 201
〈표 4-3〉 위해수준평가의 계량화 표본(Type of Threaten Level) 211
〈그림 2-1〉 분쟁의 스펙트럼 35
〈그림 2-2〉 네트웍 조직의 구조 71
〈그림 2-3〉 체인(라인) 네트웍(Lesser Ian O.1999:50) 73
〈그림 2-4〉 허브(hub), 별모양(혹은 휠) 네트웍(LESSER Ian O.1999:50) 74
〈그림 2-5〉 전채널 네트웍(LESSER Ian O.1999:50) 75
〈그림 3-1〉 년도별 국제테러 발생현황 108
〈그림 3-2〉 국제테러리즘에 의한 년도별 사망자현황 109
〈그림 4-1〉 미국 국토안보부 조직도 161
〈그림 4-2〉 대통령훈령 제47호에 의한 테러대응체계도(개정전) 180
〈그림 4-3〉 국가테러대응체계도(개정후) 182
〈그림 4-4〉 47훈령 개정 후 테러사건 유형별 대응체계도 183
〈그림 4-5〉 가칭 '국가보안부' 조직도 189
〈그림 4-6〉 우리나라 현재 재난관리 행정체계도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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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호하고 있는 뉴테러리즘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상당한 정도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뉴테러리즘을 자행할 주체와 유형을 예측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뉴테러리즘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미시적으로 특별한 요구조건이나 대의명분 없이 다중의 공공시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초대형의 피해를 강요하는 테러리즘을 일컫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무작정 자행하는 자살폭탄 테러의 의미로 인식되던 뉴테러리즘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새롭게 진화하였다. 물론 그 피해를 더욱 크게 하려는 목표와 함께, 테러리스트나 테러조직이 원하는 장소와 시기에서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 뉴테러리즘을 예측하였던 많은 학자나 전문가들은 또 다른 테러리즘을 우려하고 있다. 바로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슈퍼테러리즘이다. 슈퍼테러리즘의 가장 현실성 있는 수단은 핵물질을 이용한 테러리즘이다. 조악한 핵폭탄이나 더러운 폭탄으로 불리 우는 'Dirty Bomb'을 이용하는 테러리즘이다. 바로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의 보유와 함께 조악한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또한 북한은 그와 같은 슈퍼테러리즘에 이용될 수 있는 수단들을 기타 테러지원국가인 시리아나 이란에 기술이전이나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선진국의 견해이다.
이상과 같이 정리한 국제테러정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뉴테러리즘의 발생요인을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한바 있다.
첫째, 국제테러리즘에 의한 발생요인이다. 세계화 되어가는 경제구조 속에서 오히려 그들 대부분의 중동이슬람 국가는 우리나라를 경제적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국제테러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이며 숙명적인 친미 외교노선의 불가피함 때문에 우리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병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는 점과, 대외무역에 종속된 경제구조는 미국과 EU국가와의 관계를 현저하게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대외 조건 등이 가장 커다란 이유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다문화 가정이 존재하며, 많은 이슬람국가 시민이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근로자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지하철 테러나 스페인의 철도테러에서 보듯이, 행동세포들은 이미 그 국가에 문화적으로 동화되었을 이민 3세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연대의 이슬람세력으로써 행동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국제 뉴테러리즘의 동기나 수단 모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과의 문제이다. 북한은 최근 20여 년간 대규모 테러사건을 자행한 적이 없다. 이것은 북한이 생존에 급급한 상황에서 전략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이 생존에 급급한 상황에서 전략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더 이상 남한에 대한 대규모 테러리즘을 자행하는 것이 그들의 체제유지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남한에 대한 테러리즘이나 미국의 안보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 하는 의도록 분석된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테러리즘을 자행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의 급변사태 발생시 수령체제의 생존전략상 필요하다면 대규모 살상을 노리는 연성목표물에 대한 뉴테러리즘을 자행할 가능성과 능력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발생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대한 요인으로는 바로 사회병리현상의 악화이다. 이미 언급한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은 후천적인 인격 장애로 인한 사회 보복심리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사건이다. 당시 방화범과 같은 인격 장애인이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 될 것임을 본 연구에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마약과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공급하거나, 사회 이권과 같은 것에 전력을 다하는 조직폭력집단의 증가와 같은 현상도 중요한 뉴테러리즘 혹은 유사 뉴테러리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회적 감시 시스템의 구축이 긴급하게 요구되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존재하던 사회보호법마저 폐기하는 등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제도적 감시체제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한다.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에서 뉴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은 비교적 높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을 언급하였다. 우리보다 테러정세면에서 좋아 보이는 국가에서도 9.11사건과 스페인 3.11테러, 런던 7.7 지하철테러 등을 목격한 후, 적극적인 대비를 하고 있다.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부나 국회는 눈에 띄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반듯이 테러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유사테러리즘과 같은 초대형의 인위적 재난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제도적 발전의 모습이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새로운 테러리즘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국가적 대응 체계를 본 논문을 통하여 제시 하였다. 간략하게 중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을 통하여 테러리즘을 규정해야한다. 테러리즘에 대한 단호한 법적 응징이 요구되는 것이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이와 함께 포괄적인 감청과, 민간을 포함하는 모든 공공재적인 대규모시설에 대하여 CCTV의 일관성 있는 설치를 통한 감시시스템의 구축 등이 법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감시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사회제도가 긴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특별법인 '테러방지법안'과 같은 법규의 제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테러방지법안'의 제정보다 진보한 테러 및 국가재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테러리즘이나 재난에 대비하는 산재된 국가조직을 재편하는 것이다. 테러리즘이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바로 올바른 예방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방안이 구성되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점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여 미국의 9.11사건이후의 중요한 변화인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창설배경과 조직의 편제 및 임무 등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였다. DHS의 창설은 중요정보의 실시간 공유라는 측면도 부각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내용은 전문가가 의사결정구조에 있도록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대테러 및 국가 인위재난 방지와 복구를 위한 국가시스템이 각종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 시스템은 재난 및 테러대응 기구가 재난발생시 효울적으로 대처할 수 없음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기관편제로는 뉴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국가기관의 편제방안이 요구되는 것이다. 미국의 DHS와 같은 국가기관의 제도적 마련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매우 중대한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 먼저 민주주의 근간인 국가기관의 제도적인 정치적 중립방안의 강구이다. 이 문제는 가장우선 해결해야 될 과제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편이기도하다. 또 다른 원칙의 하나는 새로운 국가조직은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갖추어야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국가기관이 새로운 권력으로서 국민을 감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국가기관이 아니라 진정 국민에게 봉사하고 안전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체 국가공무원의 수가 늘거나 예산이 불어나는 경우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셋째, 뉴테러리즘의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거버넌스 측면의 수평적인 협력체계가 요구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민간연구소, 국방연구소, 민간경비협회 등과의 표괄적인 지식과 정보의 교류가 매우 긴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더나가서 국제간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뉴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모든 국가공무원의 신규과정의 교육, 승진 및 재 보직에 따른 집체 교육을 받을 때, 국가테러리즘 및 인위적 재난에 대한 소양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해소와 재난시 협력체계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해외를 여행하는 국민들에게 설문 등을 통한 테러방지 교육을 시행하고. 여행주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및 여행금지 국가로 분류된 테러사건 발생 국가를 방문하거나 사업현장을 가진 개인이나 기업에 대하여 현지 실상을 교육할 수 있는 제도의 개발도 요구된다, 특히 테러다발국가에 건설 현장, 플랜트수출 및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 보호의무를 법제화하여, 필요 충분한 현장 보호대책을 평가 토록한 후, 해외 진출을 허가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결국 해외진출 기업은 지나치게 채산성이 낮은 현장을 회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책무를 위하여, 국가는 국가대테러업무 및 인위재난에 대한 통합법규를 제정하고, 그 조직을 편성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대규모 테러리즘이나 요인암살, 강력범죄 및 사회적 화재·교통사고·건물붕괴 등 복합적인 재난에 대비하는 통합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심각히 검토해야 된다고 본 연구의 결론으로써 제안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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