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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지

목차

제1장 총설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4

I. 총론 14

II. 구체적 범위 15

제2장 주요국가에서의 직무발명제도의 사적전개 17

제1절 비교법적 고찰의 필요성 17

제2절 독일 17

I. 사적 전개 17

II. 학설 19

III. 현행제도 24

제3절 프랑스 25

I. 연혁적 검토 25

II. 직무발명의 제도 26

제4절 일본 31

I. 사적 전개 31

II. 특허법 제35조의 개관 33

1. 특허법 제35조의 구조 33

2. 특허법 제35조 제4항과 제5항의 관계 34

제5절 영국 35

I. 사적 전개 35

II. 직무발명의 제도 37

1. 종업원과 사용자 37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 37

3.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38

제6절 미국 39

I. 사적 전개 39

1. 연혁적 검토 39

2. 직무발명에 관련한 법률의 검토 41

(1) 연방법 41

(2) 주법 44

II. 직무발명제도 45

제7절 우리나라 49

I. 사적 전개 49

II. 직무발명제도 51

제8절 소결 53

제3장 직무발명의 범위 55

제1절 직무발명의 개관 55

제2절 직무발명의 제도적 의의와 이념 55

I. 직무발명과 관련된 용어의 정리 55

1. 종업원발명 55

2. 업무·근무발명과 자유발명 56

3. 경영발명 58

4. 대학발명 60

II. 사용자주의 61

1. 문제의 제기 61

2. 기존의 논의 61

3. 비판 63

4. 법인의 발명능력 64

(1) 문제의 소재 64

(2) 학설 64

(3) 판례 65

(4) 비판 66

III. 발명자주의 68

1. 기존의 발명자주의의 설명 68

2. 기존 설명의 재검토 68

IV/VI. 비판 및 소결 69

제3절 직무발명자의 판단기준 71

I. 직무발명자의 구체적 범위 71

1. 서설 71

2. 종업원(槪念과 關契) 72

(1) 고용계약과 근로계약 73

(2) 근로자개념과의 관계 75

3. 법인의 임원 76

(1) 일반론 76

(2) 대표이사와 감사 76

(3) 소결 77

4. 법인의 임원이 직무발명규정에 포함된 이유 77

5. 공무원 78

(1) 일반론 78

(2)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의 문제 79

6. 대학의 교직원 80

(1) 교원 81

(2) 직원 및 조교 81

(3) 학생 등 81

II. 소결 81

1. 종업원과 근로자 81

2. 근로자 이외에 적용이 되는 사안 82

제4절 직무발명의 이익 향유자의 범위 82

I. 서론(使用者等) 82

II. 사용자의 범위 82

1. 사용자의 개념 83

(1) 협의의 사용자 83

(2) 광의의 사용자 83

III. 법인 84

IV. 국가·지방자치단체 85

1. 국가 85

2. 지방자치단체 86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및 종류 86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86

V. 대학 87

VI. 다면적 근로관계에 따른 사용자 88

1. 파견근로자에 있어서의 사용자 89

(1) 파견근로의 대상업무 89

(2) 파견근로자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확정 90

2. 근로자공급 및 도급·위임 92

(1) 일반론 92

(2) 사용자의 확정 93

3. 1인 도급인 93

4. 소결 94

제5절 직무발명의 대상범위 95

I. 서론 95

II. 사용자의 업무범위 95

1. 개인 95

2. 법인 96

3. 국가 97

4. 지방자치단체 97

5. 대학 98

III. 종업원등의 직무범위 98

1. 직무의 개념 98

(1) 일반론(從業員) 99

(2) 법인의 임원 99

(3) 공무원 100

(4) 대학교수 100

2.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103

제4장 직무발명에 관한 법률관계 105

제1절 직무발명의 권리 105

I. 발명자 인격권 105

1. 인격권의 개념 106

2. 발명자 인격권의 내용 106

3. 직무발명에 있어서의 발명자 인격권 108

II.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發明者財産權) 109

1. 개관 109

2. 직무발명에 있어서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10

3. 권리의 승계 111

(1) 총론 111

(2) 예약승계의 의미 111

(3) 예약승계의 태양(契約, 勤務規定) 113

4. 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14

(1) 일본의 판례 116

(2) 우리나라에서의 해석론 117

5. 법인의 임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문제(自己去來) 118

(1) 이사의 직무발명과 이사의 자기거래와의 관계 118

(2) 비판 119

III/II. 실시권 등 119

1. 무상의 법정통상실시권 120

(1) 개관 120

(2) 법정통상실시권의 성질 121

2. 전용실시권 122

(1) 사전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등이 있는 경우 122

(2) 사전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등이 없는 경우 123

IV/III. 보상청구권 123

1. 정당한 보상과 상당한 대가 124

2. 보상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 125

3. 보상의 결정기준 126

(1) 일반론 126

(2) 사용자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 127

(3)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 128

4. 보상의 종류 129

(1) 발명((提案)보상 129

(2) 출원보상 129

(3) 등록보상 130

(4) 실적(실시)보상 130

(5) 처분보상 131

(6) 출원유보보상 131

(7) 승계보상 131

(8) 기타보상 132

5. 보상금의 산정방법 132

(1) 정액법 132

(2) 평가점수법 132

(3) 슬라이드법 133

V/IV. 직무발명 완성여부 조회권 133

제2절 직무발명의 의무 135

I. 직무발명의 완성사실의 통지의무 135

1. 서설 135

2. 종업원등이 한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해당여부 판단자 136

II. 협력 등의 의무 137

III. 비밀유지의무 139

IV. 직무발명의 승계여부 통지의무 140

V. 보상금등의 지급의무 141

1. 일반론 141

2. 기업개편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채무자 변동 141

제5장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각종 입법론 142

제1절 직무발명 규정과 관련한 각종 폐지론 142

I. 대가청구권 폐지론 142

II. 법인발명론을 전제로 한 폐지론 143

III. 직무발명제도의 폐지론 144

IV. 검토 144

제2절 직무발명 규정의 유지론 145

I. 핵심발명 보호론 145

II. 현행규정 유지론 146

III. 검토 146

제3절 직무발명 범위의 확대론 147

I. 대가청구권자 범위의 확대론 147

II. 비판 147

제4절 우리나라에서의 시론적 입법론 148

I. 이른바 공유주의의 도입 148

II.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의 삭제안 149

III. 기타 150

IV. 검토 150

1. 공유주의에 대하여 150

2.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 후단 삭제론 152

3. 기타 의견에 관하여 153

제5절 검토 153

제6장 결론 155

제1절 논의의 총괄 155

제2절 해석 및 입법론 157

참고문헌 158

ABSTRACT 167

초록보기

산업화의 고도화로 인해 발명은 개인중심에서 나타나던 것이 보다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연구설비를 갖춘 기업체,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특허청에 출원되는 직무발명의 출원비율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향후 기술이 더욱 심화되고 다국적 기업들의 자본의 유입에 따라 직무발명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의 직무발명을 둘러싼 문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무발명에 관한 문제는 직무발명을 둘러싼 개념의 논란, 권리·의무의 관계 및 범위, 승계시점, 보상 등에 관련된 문제 등이 있다. 특히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어 입법적인 정비가 있었으며 그에 관련된 연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있기 이전 그 발명을 한 자가 과연 누구이고 그 자와 관계를 맺은 자는 누구이며 그 때의 그 발명은 누구를 위한 발명인가 하는 등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각종 보호범위가 우선적으로 획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직무발명의 보호범위 틀 안에서 종업원과 사용자의 합리적이며 공평한 이익배분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직무발명 제도에 관련된 제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주요국가에서 직무발명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직무발명 규정들과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고찰하여 우리나라 제도상의 문제점과 해석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직무발명의 제도적 이념과 의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직무발명을 둘러싼 주체와 객체들의 범위와 그 한계를 구분하고 기존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종업원등이 행한 모든 발명을 종업원발명이라고 정의한 가운데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직무발명이라고 정의하였다. 직무발명의 기저이념으로서, 권리귀속에 있어 결정적 시점을 제공하는 사용자주의와 발명자주의의 진의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직무발명을 둘러싼 당사자 즉,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범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특히 지적재산권법과 노동법의 중간영역인 직무발명을 둘러싼 개념의 상이점을 알아보려 한다. 아울러 종업원의 직무범위와 사용자의 업무범위와 그 대상적 내지 시적 범위의 한계를 획정하였다.

또한,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을 둘러싼 전반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였다. 즉, 종업원등이 발명을 하는 과정과 완료 후의 과정에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권리와 의무가 어떠한 형태로 발생되고 행사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종업원등에게 원시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를 비재산적 측면에서의 발명자인격권과 재산적 측면에서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발명자인격권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인격권 개념과의 차이점 등을 비교 · 검토를 하였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종업원등이 완성한 발명 중 직무발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들이 이전되거나, 이용되어지는 태양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았다. 아울러, 특허권설정등록이 된 이후에 발생하는 사용자의 각종 실시권 등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종업원등이 행사할 수 있는 보상청구권의 의의 및 종류를 언급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였다. 권리의 분석에 있어서 부가적으로는,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의 완성여부 등을 종업원 등으로 부터 통지받을 권리, 즉, 사용자등의 직무발명 완성여부 조회권이 있다는 해석론적 주장을 하였다. 이어서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의 완성사실 통지의무, 협력의무, 비밀유지의무와 사용자등의 직무발명 승계여부통지의무, 보상금 등의 지급의무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그 범위와 의무위반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각종 입법론을 소개하고 이들의 문제점을 비판적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론의 논의수준이 아직 미약한 관계로 일본의 입법론을 우선적으로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試論的입법론을 논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직무발명제도의 폐지론과 유지론으로 대별을 한 다음 구별된 입법론 내에서의 각각의 개별 입법론들을 소개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본 연구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결과에 따른 현재 직무발명 제도에서의 바람직한 해석론 내지는 수정입법론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행위를 하는 자연인으로부터 발생하며, 사용자는 이러한 직무발명을 이용한 사업활동을 통해 자본투하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순수한 이념형으로서의 발명자주의 또는 사용자주의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하여 직무발명제도를 운용해 나갈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즉 기술의 발전과 산업상황 및 정책, 그리고 노동정책 등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종업원과 사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만족시키는 해석과 입법이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