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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개요 9
I. 문제제기 12
II. 이론적 논의 20
A. 법에 대한 여성주의 논의 20
1. '남성 규범'으로서 법에 대한 비판 20
2. 법적권리주장의 필요성 25
B. 성차별규제와 법의 실효성 관련 논의 28
1. 법의 효력과 실효성의 차이 30
2. 기존 연구 검토 31
III. 연구방법 41
A. 사례연구방법 41
1. 사례연구 41
2. 연구사례 선정기준 43
3. 자료수집방법 49
B. 연구사례의 유형별 분석 53
1. 결혼퇴직 사례 54
2. 명예퇴직 사례 56
3. 정년퇴직 사례 62
4. 정리해고 사례 65
5. 계약직해고 사례 70
6. 외주용역 사례 74
C. 연구사례의 법적 절차 78
IV. 성차별사건이 적용되는 법적 구조 85
A. 성차별사건의 특성과 피해자구제의 어려움 85
1. 고용형태를 이용한 성차별규제 한계 86
2.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한 입증 요구 102
3. 법적판단의 형식성: 차별판단의 회피 110
4. 과거 차별의 현재 효과 수용 119
가. 성별직급분리 채용 인정 119
나.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인정 131
B. 성차별사건의 특성과 사업주처벌의 어려움 142
1. 형사처벌올 통한 법의 실효성 기대 142
2. 형법체계에 기반한 법의 실효성 한계 145
가. 노동부·검찰의 전문성 결여 145
나. 공소시효의 한계 148
다. 충족하기 어려운 엄격한 증거원칙 149
라. 입증하기 어려운 '고의(故意)' 151
C. 소결 155
V. 법적분쟁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 159
A. 법적 자원의 불균등 159
1. 소송의 이익은 공공에게 159
2. 소송의 경제적·사회심리적 비용은 개인부담 163
3. 소송자원의 불균등 구조 166
B. 법적문제제기를 가능하게 하는 배경 181
1. 제3자에 의한 사회적 문제제기 182
2. 여성권리에 대한 인식 187
3. 차별피해의 동질성과 집단성 190
C. 노동조합의 남성중심성 192
1. 여성을 대변하지 못하는 노동조합 192
2. 비정규직 가입배제 197
3. 성차별에 대한 동의와 인정 199
4. 사업주와 노동조합의 동일한 이해 203
D. 사업장외부 조직의 소송지원 206
1. 사업장외부 지원조직의 존재 206
2. 언론올 통한 사회적 이슈화 217
3. 지역적 조직기반의 중요성 222
4. 전문가 집단의 지원 228
E. 소결 231
VI. 법의 실효성 확보률 위한 조건 233
A 성차별 규제가 가능한 법적 구조 구축 233
1. 고용형태를 이용한 성차별규제 233
2. 다양한 입증방법의 수용 237
3. 법조인의 '강한 전문성' 확보 243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249
B. 법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252
1. 노동법 교육 제도화 252
2. 사회적인 관심과 문제제기 253
3. 여성노동자 조직화와 여성의식 고양 256
4. 사회적 소송지원 네트워크 구축 257
VII. 결론 259
참고문헌 268
Abstract 281
〈표1〉 연구대상 사례 48
〈표2〉 심층인터뷰 참여자(2007.9) 52
〈표3〉 D제분사건 주요 사실관계 56
〈표4〉 N중앙회사건 주요 사실관계 58
〈표5〉 A생명사건 주요 사실관계 62
〈표6〉 K협의회사건 주요 사실관계 64
〈표7〉 R전기사건 주요 사실관계 67
〈표8〉 I신문사사건 주요 사실관계 70
〈표9〉 W은행사건 주요 사실관계 72
〈표10〉 S대학사건 주요 사실관계 73
〈표11〉 H호텔사건 주요 사실관계 75
〈표12〉 L호텔사건 주요 사실관계 77
〈표13〉 성차별적 해고금지 관련 주요 법조항 83
〈표14〉 K협의회의 정년퇴직에 관한 규정 125
〈표15〉 K협의회와 다른 기관과의 직급별 정년 비교 128
〈표16〉 I신문사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별 배점 변화표 134
〈표17〉 I신문사 정리해고자 중 여성의 혼인여부와 배우자직업유무 134
〈표18〉 I신문사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및 배점비율에 따른 해고대상자 137
〈표19〉 남녀고용평등법의 벌칙규정 변천과정 143
〈표20〉 성차별사건에 대한 형사고소(고발) 결과 155
〈표21〉 성별 노동조합원수 및 노동조합조직률 (1970-2001) 197
〈그림 1〉 연구사례의 법적 분쟁 절차 82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남녀고용평등'을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했다.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규범이 실효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노동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어서는 안 되며, 법은 준수되어져야 하고 동시에 차별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면 예방적 효과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이 어떻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단지 법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사건 중에서 소송으로 제기된 사례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사례는 이른바 '성차별적' 해고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는 10건의 사건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으며 어떤 조건에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했다. 법은 사회와 분리되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사건이 적용되는 법적 구조와 함께 사회적 조건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현재 성차별사건이 적용되는 법적 구조는 피해자구제의 측면에서도, 사업주처벌의 측면에서도 실효성을 갖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피해자구제를 목적으로 한 법적 구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외주용역화 된 여성근로자의 경우 사실상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차별사건에서 사업주가 성차별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입증책임전환이 실제 소송에서는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법원은 '성차별적 관행'과 같은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한 입증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면서도, 상당히 경직된 방식으로 증거를 인정하고 있었다. 셋째, 구체적인 사건에서 작동하는 이른바 '법리'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제의 입법취지나 성차별이 발생하는 현실과 무관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법원 등의 성차별현실과 차별개념에 대한 이해수준은 간접차별 까지 금지하는 입법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전체적으로 피해자들의 주장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성차별은 판단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근로자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마련함으로서 법적 실효성올 확보하고자 하는 방법 역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사례를 통해 볼 때 '법적으로' 성차별을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구제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소했지만, 노동부 · 검찰에 의해 성차별을 인정받은 경우는 없었다. 노동부 · 검찰의 전문성 결여, 공소시효의 한계, 충족하기 어려운 엄격한 증거원칙 입증하기 어려운 '고의(故意)' 등이 법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법적 구조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법에 의해' 성차별을 인정받고 피해구제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여성들이 법을 동원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지만 절대적이다. 그것은 법적권리주장이 차별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성주의자들이 법을 비판하면서도 외면하기 어려운 강력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어떻게 법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개인의 권리구제는 물론 사회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적분쟁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을 살펴보았다. 우선, 차별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조건이 존재한다. 피해의 원인은 개인적인 사유에서가 아니라 '성차별'이라는 사회적 사유에서 기인하고, 이런 사건이 법적문제로 제기되면 그 결과는 사회가 공유하게 되지만 결국은 개인이 '성차별'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사례들과 같이 피해자들의 법적문제제기가 가능했던 배경이 존재했다. 제3자에 의한 사회적 문제제기, 여성권리에 대한 인식, 차별피해의 동질성과 집단성으로 인한 정서적 지지집단의 존재가 그것이다. 한편, 성차별사건으로 소송에 이른 사례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노동조합이 여성근로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보호조직으로 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업장외부에 존재하면서 소송을 지원해주는 조직이 존재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실제 성차별사건이 소송으로 제기된 연구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실은 사업장외부에서 이들의 법정투쟁을 지원해주는 조직(주로 여성의식에 기반한 여성단체, 여성노조 등)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변호인, 교수 등 관련 전문가, 언론 등과 사건당사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가교로 서의 역할'을 하면서 해당 사건의 사회적 이슈화와 법적승리를 위해 노력했다. 이때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기반한 조직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본 연구결과는 법의 실효성 확보가 단지 법내적인 요소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을 추동하게 하는 법외적인 요소와 상호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규범이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변화, 해석되면서 내적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이 아무리 내적 완성도를 높이더라도 차별피해자에 의해 동원되지 않고, 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실효적 의미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법적 구조와 관련해서는 우선,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방식으로 성차별을 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법적책임을 지는 사업주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법원은 차별사건에서 무엇이 '증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입증방법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즉, 추론을 통한 입증, 통계를 이용한 입증 등 다양한 입증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 법조인 등의 보다 '강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성차별적 현실을 이해하려는 겸손한 자세와 성차별에 대한 '예민한' 인식(높은 차별감수성)이 전제되어야 '강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넷째,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다른 방식의 처벌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법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요구된다. 첫째, 노동법 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개별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차별적 노동현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셋째,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여성의식 고양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공익적 효과가 있는 성차별소송을 전문적 조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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