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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1. 연구 범위 13
2. 연구방법 14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14
제2장 재산권 보장과 정당보상 18
제1절 헌법상 재산권 18
1. 의의 18
2. 재산권의 법적 성격 19
3. 재산권의 주체와 객체 20
4. 재산권의 보장 20
제2절 헌법 제23조의 내용 22
1. 의의 22
2. 헌법 제23조 제1항 22
3.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 및 제2항 23
4. 헌법 제23조 제3항 24
제3절 헌법상 정당보상의 의미 26
1. 의의 26
2. 헌법상 정당보상의 의미 26
3. 정당보상에 관한 판례의 입장 29
제4절 정당보상에 관한 외국 입법례 30
1. 의의 30
2. 미국의 정당보상 견해 31
3. 영국의 정당보상 견해 33
4. 독일의 정당보상 견해 34
5. 일본의 정당보상 견해 35
제3장 손실보상과 비교법적 검토 37
제1절 손실보상의 이론적 고찰 37
1. 손실보상의 의의 37
2. 손실보상의 근거 38
3. 손실보상 요건 41
4. 손실보상의 내용 43
제2절 손실보상에 관한 외국 입법례 50
1. 검토 목적 50
2. 독일의 손실보상 제도 50
3. 일본의 손실보상 제도 52
4. 미국의 손실보상 제도 53
5. 외국제도의 시사점 55
제4장 토지 등의 손실보상제도 현황 57
제1절 개요 57
1. 보상법제의 변천 57
2.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원칙 60
제2절 보상종류와 기준 63
1. 토지 보상 64
2. 토지 외 지상물 등 보상 67
3. 영업손실 등 보상 68
4. 생활보상 68
제5장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2
제1절 공시지가 기준 보상평가와 정당보상 72
1. 문제제기 72
2. 공시지가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75
3. 공시지가 기준 보상과 정당보상 78
4. 개선방향 80
제2절 개발이익 배제와 정당보상 85
1. 문제제기 85
2. 개발이익에 대한 일반적 고찰 87
3. 개발이익 배제와 정당보상 91
4. 개선방안 92
제3절 대토 보상제 도입과 정당보상 94
1. 문제제기 94
2. 대토보상제도 주요 내용 95
3. 개선방향 97
제6장 결론 100
참고문헌 104
ABSTRACT 107
〈표 1-1〉 선행연구 정리 15
〈표 4-1〉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종류 64
〈표 4-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가격산정 방법 68
〈표 4-3〉 택지 또는 주택 특별공급 현황 71
〈표 5-1〉 구)토지수용법 제46조 주요개정 연혁 대비표 74
〈표 5-2〉 토지보상법 제70조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83
〈표 5-3〉 개발이익 환수제도 현황 90
〈표 5-4〉 대토보상과 이주자 택지공급 현황 비교 99
초록보기 더보기
최근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정당보상 문제를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대립시키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현재의 토지보상법상의 단순한 현금 보상 위주의 평면적 현가보상 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헌법상의 정당보상 구현 및 피보상자들의 재산권 상실과 실질적으로 상계될 수 있는 보상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헌법상의 정당보상 구현 측면에서 개발이익 배제원칙이 헌법상 정당보상 원칙에 합당한지 여부, 개발이익 배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시지가 기준 보상평가제도가 헌법상 정당보상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각종 공공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재산권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피보상자의 입장에서 손실보상 후에도 종전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인근지역 또는 개발지역 내에서 연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의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 그리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정당보상 문제와 가장 관련이 많은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규정과 관련한「개발이익 배제와 공시지가 기준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개발이익 배제가 정당보상 원리에 반하지 않으며, 개발이익 배제 방법으로 도입된 공시지가 기준 보상 또한 정당성이 있으나,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괴리를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논문의 본론에서는 정당보상의 의의와 학설, 손실보상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보상기준과 정당보상과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 미국·독일·일본 등 해외 선진국제도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해외 선진국의 입법례를 검토 결과, 정당보상은 일반적으로 재산의 시장가치에 의한 충분하고도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토지 손실보상 기준은 미국의 경우는 공정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액, 독일의 경우는 기준시가(실질적인 매매가격을 근거로 산출)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액, 일본의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가격”보상을 원칙으로 지가가 공시된 지역에서는 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지가가 공시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취득하는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물가 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한 평가액이었다.
논문의 결론에서는 이러한 손실보상의 일반적인 내용과 외국의 입법례를 토대로 현행 토지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실거래기준 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개발사업의 주된 목적이 택지개발인 경우에 개발이익 또는 개발편익 공유와 최근 도입된 대토보상제도 확대차원에서 현금보상과 환지방식의 현물보상이 혼용된 복합보상을 제안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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