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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지방 소방재정의 확충 방안 : 경기도 소방재정을 중심으로 / 홍장표 인기도
발행사항
수원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8.8
청구기호
TM 351 -8-41
형태사항
93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848306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일반행정, 2008.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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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3

제2장 소방재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14

제1절 소방재정 개념과 특성 14

제2절 소방서비스의 특성과 생산요소 16

제3절 소방재정관련 선행연구 검토 21

제3장 소방재정 실태 분석 27

제1절 소방재정 규모 27

제2절 소방서비스 현황 및 소방재정 수요 예측 34

제3절 소방재정 수준 및 부족원인 분석 44

제4장 소방재정 확충 방안 72

제1절 기본방향 72

제2절 소방재원 확충 방안 73

제3절 소방세출 예산확보 방안 88

제4절 효율적인 조직 예산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 92

제5장 결론 99

참고문헌 102

〈표 2-1〉 소방재정에 관한 선행연구 논문 21

〈표 2-2〉 선행연구 제시된 소방재정 개선 방안 22

〈표 3-1〉 경기도 소방세입예산 현황 28

〈표 3-2〉 징수대상별 공동시설세 부과실적 28

〈표 3-3〉 2006년도 공동시설세의 규모와 비중 29

〈표 3-4〉 2007년도 시·도별 국고보조 현황 30

〈표 3-5〉 경기도 전체예산 대비 소방 세출예산 비율 31

〈표 3-6〉 경기도 소방비의 세출예산 내역 32

〈표 3-7〉 2007년도 시·도별 소방비의 경직성 정도 33

〈표 3-8〉 '98~'07년 전국 화재발생 현황 35

〈표 3-9〉 '98~'07년 경기도 화재발생 현황 36

〈표 3-10〉 '98~'07년 전국 구조활동 현황 37

〈표 3-11〉 '98~'07년 경기도 구조활동 현황 37

〈표 3-12〉 '98~'07년 전국 구급활동 현황 38

〈표 3-13〉 '98~'07년 시·도별 구급활동 현황 38

〈표 3-14〉 소방재정규모의 전망 40

〈표 3-15〉 공동시설세의 비중 추이 41

〈표 3-16〉 소방재원의 부족 43

〈표 3-17〉 소방서 설치기준 46

〈표 3-18〉 119안전센터 설치기준 47

〈표 3-19〉 소방기관별 소방차량 배치기준 47

〈표 3-20〉 소방서 인력배치 기준 48

〈표 3-21〉 소방차량별 인력배치 기준 49

〈표 3-22〉 소방력기준대비 소방공무원 정원 확보율 51

〈표 3-23〉 지역별 안전센터 설치 기준 52

〈표 3-24〉 최근 5년간 소방차량 구입 예산 내역 55

〈표 3-25〉 2007년도 전국 시·도 소방차량 노후화율 55

〈표 3-26〉 최근 3년간 소방차량 국고보조 내역 56

〈표 3-27〉 향후 경기도 노후 소방차량 현황 56

〈표 3-28〉 최근 5년간 경기도 소방인력등 보강실적 57

〈표 3-29〉 경기도 소방 부족인력 산출 58

〈표 3-30〉 3교대 근무시 소요인력 산출 60

〈표 3-31〉 경기도 소방재정 부족분 산출 총괄 61

〈표 3-32〉 2005년도 시·도별 일반회계예산의 지방세 충당 비율 63

〈표 3-33〉 시·도별 소방 예산 현황 64

〈표 3-34〉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65

〈표 3-35〉 2003~2008년 세수 현황 변동 추이 66

〈표 3-36〉 2007년도 소방총액비 인력 충원 현황 68

〈표 3-37〉 경기도 소방세입예산 대비 소방세출예산 71

〈표 4-1〉 담배 1갑당 세금 내역 75

〈표 4-2〉 화재발생 장소별 통계 76

〈표 4-3〉 화재 보험세 등 도입 시 세수예상액(추계) 77

〈표 4-4〉 원가방식과 시가방식의 비교 79

〈표 4-5〉 경기도 소방공동시설세 징수교부금 추이 80

〈표 4-6〉 화재원인별 현황 84

〈표 4-7〉 근거리 소방안전센터 현황 94

〈표 4-8〉 경기도 1시 2개 소방서 현황 95

〈그림 2-1〉 연구의 분석틀 24

〈그림 2-2〉 소방재정과 소방품질 수준과의 관계 25

〈그림 3-1〉 생산요소와 소방서비스 수준과의 관계 44

〈그림 4-1〉 소방서비스 가능곡선 93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틀 속에서 운용되는 소방재정이 부족하여 적정 수준의 소방서비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소방서비스 확대를 위한 소방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 대부분이 현 소방재정 수준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즉 어떠한 분야에 얼마만큼의 소방재정이 부족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없이 막연히 소방재정이 부족하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소방재정 부족 원인을 단순히 소방 자주세원이 적다는 데에서 찾고 있다. 현재 유일한 소방세원인 소방공동시설세는 목적세이지만 일반 재원에 포함하여 사용되고 있다. 소방재정은 지방재정의 일부로 당연히 일반세원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소방세원 부족은 소방재정 부족 원인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을 뿐이며 전체적인 예산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방재정의 현 수준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기관, 소방차량 및 소방인력 기준을 확보해야 하는 적정수준의 예산으로 보았다. 소방기관, 차량 및 인력은 소방서비스의 주요 생산요소로 소방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적정수준의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현재 확보된 예산과 기준대비 확보되어하는 예산액의 차이를 소방재정 부족액으로 보았다. 소방서비스 생산요소를 소방기관, 소방차량, 소방인력으로 단순화하여 기준대비 부족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예산소요액을 추산하였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소방기관은 안전센터 63개가 부족하며 소방인력은 현재 확보된 2교대 정원을 기준으로 1,769명이 부족하고 3교대 근무 시행의 경우에는 2,099명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방안전센터 63개소 신설시 관서신축비 1,701억원과 여기에 배치하는 소방차량 189대 구입비 271억원, 배치 소방인력 1,260명 인건비 654억원 등 총 2,62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또한 현 2교대 부족인력 1,769명 충원시는 919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며 3교대 근무 도입시는 1,09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준대비 소방재정 부족 원인을 소방세원, 국민의 소방수요, 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 정치적인 예산과정에서 확보 능력, 국비지원 확보 능력 등 소방세출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예산과정에서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소방재정이 부족한 주요 원인은 첫째,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취약성이다. 국비와 지방비 조세체계가 80대 20%로 되어 있어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으로 지방재정에 종속된 소방재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소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민의 무관심과 인식 부족으로 소방예산 확보가 곤란하다. 셋째, 예산확보 과정에서 정치적인 능력 미흡이다. 한정된 재원을 놓고 다투는 예산과정에서 일반직에 비해 소방공무원이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넷째, 소방재원인 소방공동시설세가 세출예산의 30%만을 충당하고 있어 소방재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

세원확충의 전제로 확충된 소방재원이 소방재정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으로 소방특별회계나 소방기금 설치 운용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소방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공동시설세제 개편, 소방안전기금 신설, 국비보조금 확대 및 소방표준정원 설정을 통한 소방인건비 국비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방공동시설세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1) 건축물과 선박으로 한정되어있는 과세대상을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담배, 자동차, 소방보험금까지로 확대하고, 2) 현행 0.5/1,000 ~ 1.3/1,000분의 체차누진세율을 1,000분의 1.3의 단일세율화 하고, 3) 과표산정 방식을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하고, 4) 소방공동시설세의 시·군 징수교부금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다.

소방안전기금은 소방기본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재원은 소방화재보험, 자동차, 담배등에 소방부담금을 신설하여 충당하도록 하여 소방기관 확충, 소방차량 및 장비 구입 등에 용도를 제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소방인건비의 국비지원 방안으로 1) 미국의 SAFER보조금 제도와 유사한 방안을 도입하여 중앙 정부가 지역별 소방표준정원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소방인력을 충원시 국비를 지원하고, 2) 통합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정 직급의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 하고, 3) 소방교부세 산정시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둘째, 소방세출예산의 확보 방안으로 논리적 설득과 정치적 설득 방안를 제시하고자 한다. 논리적 설득 방안으로 1) 소방서비스 소방재정 투입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기법을 개발하여 국민과 예산결정권자를 설득하고, 2) 기획력 있는 소방내부 예산전문가를 확보하여 예산결정권자를 설득하는 방법 등이다. 정치적인 설득방안으로 1) 친분관계를 이용한 예산결정권자의 설득, 2)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결성을 통한 압력단체화 하는 방안이다.

셋째, 효율적인 조직 예산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방안으로 1) 소방내부 인력의 재배치 및 조직기능정비를 통한 인력 절감방안, 2) 소방검사를 민간위탁 하거나 민관거버넌스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 3) 소방정비창을 신설을 통한 수리비 절감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장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운영은 국민의 요구 수준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낭비없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즉 국민의 입장에서 최소 비용을 지불하고 최상의 소방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방재정 확충방안이 정책에 반영되고 적정수준의 소방재정 확보로 국민이 만족하는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한층 더 신뢰받은 소방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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