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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민영개발을 중심으로 / 김종섭 인기도
발행사항
마산 :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8
청구기호
TM 340 -8-341
형태사항
vii, 95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864282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 2008.8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4

I. 연구의 방법 14

II. 연구의 범위 14

제2장 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 고찰 15

제1절 산업단지의 의의 및 종류 15

I. 의의 15

II. 종류 16

제2절 산업단지 개발주체와 주체별 개발 방식 17

I. 개발주체 17

II. 개발주체별 개발방식 18

1. 공영개발방식 18

2. 민영개발방식 20

3. 민·관 합동개발방식 22

제3절 산업단지 개발 현황 23

I. 입지지역 및 유형별 현황 23

1. 지역별 현황 23

2. 유형별 현황 24

3. 지역 및 유형별 분양 현황 25

II. 개발 주체 및 유형별 현황 28

1. 주체별 현황 28

2. 유형별 현황 29

제4절 산업단지 개발 관련 법령 31

I.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4

II.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5

III.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36

IV.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7

V.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40

VI. 기업도시개발특별법 42

제3장 현행 산업단지의 개발제도 검토 45

제1절 서언 45

제2절 산업단지의 개발 절차 45

I. 입지의 선정 45

II. 지정요건 및 입지선정 기준 47

III. 개발절차 55

제3절 산업단지 개발의 타당성 검토 57

I. 지정권한 및 지정을 위한 검토사항 57

1. 유형별 지정권한 57

2. 지정을 위한 검토 사항 58

3. 민간 기업에 의한 지정 요청 58

4. 지정의 제한 59

II.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 60

III. 사전 환경성 검토와 문화재 조사 61

1. 사전 환경성 검토 61

2. 문화재 조사 63

IV. 환경·교통·재해·인구 영향평가 64

제4절 산업단지 개발 사업성 검토 65

I. 토지의 매수 65

1. 협의 매수 65

2. 토지의 수용 66

3. 공공시설 및 토지의 귀속 67

II. 사업시행방법 68

1. 개발사업의 대행 68

2. 신탁개발 69

3.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69

제5절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의 법적 효과 70

I. 산업단지 지정의 법적 효과 70

II. 실시계획승인의 법적 효과 71

제6절 산업단지 조성공사 75

I.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75

II. 개발계획 작성과 그 주요내용 77

1.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작성 77

2. 농공단지 개발계획의 작성 78

III. 공공녹지·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79

1. 녹지 확보기준 79

2. 도로확보기준 80

3. 인입 철도의 건설 검토 의무화 81

4. 환경기초시설 설치기준 81

5. 공영주차장 건설 검토의무화 81

제7절 산업단지 조성 후 분양 81

I. 시설용지의 분양 81

II. 분양 가격 결정 82

III. 분양의 방법 82

제8절 산업단지 개발 지원제도 83

I. 개발에 대한 지원 83

1. 행정절차 등의 지원 83

2. 기반시설에 관한 지원 85

3. 조세·금융에 관한 지원 86

4. 조성공사에 따른 환경 시설비 지원 88

5. 개발 후 분양에 관한 지원 89

II.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90

1. 입주기업 지원 90

2. 기술지도 및 판매지원 91

제4장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2

제1절 서언 92

제2절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문제점 92

I. 개발 절차상 문제 92

II. 타당성 관련 문제 93

III. 사업성 관련 문제 94

IV. 인·허가 관련 제도의 문제 94

V. 조성공사 관련문제 94

VI. 조성 후 분양에 관한 문제 95

제3절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개선방안 95

I. 개발 절차의 개선 방안 95

II. 타당성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96

III. 사업성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97

IV. 인·허가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97

V. 조성공사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97

VI. 조성 후 분양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98

제5장 결론 99

참고문헌 102

ABSTRACT 105

〈표 2-1〉 산업단지 입지에 따른 개발주체 18

〈표 2-2〉 공영개발방식의 개발주체 19

〈표 2-3〉 공영개발방식의 장·단점 19

〈표 2-4〉 민영개발방식의 개발주체 20

〈표 2-5〉 민영개발방식의 장·단점 21

〈표 2-6〉 공영부문과 민영부문의 장점 비교 22

〈표 2-7〉 민·관 합동개발방식의 장·단점 23

〈표 2-8〉 입지지역별 개발 현황 24

〈표 2-9〉 산업단지 유형별 현황 25

〈표 2-10〉 지역별 산업단지 분양 현황 26

〈표 2-11〉 유형별 산업단지 분양 현황 27

〈표 2-12〉 개발 주체별 산업단지 현황 29

〈표 2-13〉 산업단지 유형별 개발 현황 30

〈표 2-14〉 산업단지 개발 관련 주요 법률 32

〈표 2-15〉 산업입지법상의 민간 산업단지 개발 규정 34

〈표 2-16〉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사업 종류 39

〈표 2-17〉 지역균형개발법상의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내용 40

〈표 2-18〉 지역종합단지 개발 주체 41

〈표 3-1〉 지역·후보지 현황조사 항목 예시 46

〈표 3-2〉 개발의 용이성 평가항목 예시 47

〈표 3-3〉 국가·일반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요건 및 기준 48

〈표 3-4〉 농공단지 입지선정 기준 51

〈표 3-5〉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지정신청 기준 53

〈표 3-6〉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비교 55

〈표 3-7〉 산업단지 신규 지정제한 기준 59

〈표 3-8〉 영향평가 대상 산업단지 및 협의 시기 65

〈표 3-9〉 산업단지 지정으로 의제처리 되는 인·허가사항 71

〈표 3-10〉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 되는 인·허가사항 72

〈표 3-11〉 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도로 지원기준 86

〈표 3-12〉 농공단지의 단지조성비 지원 87

〈표 3-13〉 폐수종말처리시설비 지원기준 89

〈표 3-14〉 농공단지 입주기업 자금지원 90

〈표 4-1〉 주요 민간 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인·허가 소요기간(사례) 93

〈그림 3-1〉 사전환경성검토 절차 62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제도는 1960년대 초 경제개발 계획의 시작과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성장정책에 편승하여 지난 50여 년간 산업입지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경제개발 초기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이 구비된 산업 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발되었다. 그 후 산업단지 개발제도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개편되어 왔다. 그러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급변하고 그 욕구가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산업단지제도의 개선과 민영개발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 논문에서는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고찰을 통해 개발주체와 주체별 개발방식, 개발현황, 개발관련법령을 살펴보았고, 현행 개발제도를 분류하여 개발의 절차, 개발의 타당성 관련 제도, 개발의 사업성 관련제도, 각종 인·허가 관련 제도, 조성 공사에 관련된 제도, 조성 후 분양에 관한 제도를 검토 확인 후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발의 절차상 문제로 산업입지 확정부터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까지의 기간 단축을 위하여 중앙정부는 산업용지 수급 계획을 통제 조정만 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모든 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개발 관련 인·허가 승인 권한을 가지도록 하여 절차상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지표조사에 대한 결과를 검토하여 문화재 지적도를 작성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개를 하면 산업단지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연녹지지역은 이미 도시기본계획 결정단계에서 지역산업진흥과 도시개발을 위한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지로서 공영개발에게만 산업단지 개발을 허용 할 것이 아니라, 민영개발에게도 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해야 형평성에 맞다 할 것이다.

셋째, 토지매수비용에 대한 비용절감을 위해서 산업단지지정시의 각종 인·허가의 의제 처리사항을 확대하고 실시계획승인 때는 중복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개정을 통한 지정에서 승인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자본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민원발생과 지가 상승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절차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개발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실시하는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행정관청에 전문부서를 설치하여 전체의 영향평가를 한 부서에서 일괄 처리 가능하도록 부서 통합과 업무처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하면, 산업단지 지정에서 실시계획승인까지의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녹지 공간 적용과 산업단지 면적에 대한 녹지 확보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면 녹지공간은 줄지만, 실제 공장가용면적을 넓혀주어 현재 부족한 공장용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분양가격 결정에 있어서 조성원가는 토지매수비용, 각종 인·허가비용, 토목공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일반 입주기업이 알 수 있도록 조성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적정한 비용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각종 문헌 조사와 현장 경험을 통해 현행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이나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 사례를 다양하게 분석하여 산업단지 개발정책에 유용하게 접목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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