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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약어표 14
제1장 서론 17
제1절 문제의 제기 17
제2절 연구의 목적 19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제2장 국가안보와 통상규제 23
제1절 국가안보를 위한 통상규제의 의의 23
1. 국가안보의 개념 23
2. 통상규제의 개념 25
3. 국가안보를 위한 통상규제의 개념 27
4. 국가안보와 통상규제정책과의 관계 28
제2절 국가안보를 위한 통상규제로서의 전략물자수출통제 31
1. 전략물자수출통제의 개념 31
2.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국제법적 근거 35
가. 국제관습법 35
나.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관련 조약 35
다. GATT 및 WTO 협정 36
라.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37
마. 자위권 38
3. 전략물자수출통제의 기능 및 역할 39
가. 국제평화 및 안전 확보 39
나. 국가안보손상의 최소화 40
다. 우호국가간의 분쟁방지 40
라. 첨단물자 수입의 용이 41
마. 무역보복 및 해외시장 상실의 방지 42
바.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체제 강화 42
제3장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의 유형별 검토와 평가 44
제1절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의 연혁과 발전 44
1. 세계대전 전후의 수출통제 47
가. 전시통제 47
나. 화학무기사용에 관한 제네바의정서 48
2. 냉전시대의 수출통제 49
가. 대공산권 수출통제 제도의 도입 49
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조약 53
다.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다자간 수출통제 제도의 도입 56
3. 코콤 종료 이후의 수출통제 61
가. 바세나르체제의 도입 61
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조약 64
다. 다자간 수출통제 제도의 강화 67
4. 9·11 테러 이후의 수출통제 69
가.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의 규범성 강화 69
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규약 72
다. 다자간 수출통제 제도의 활성화 73
제2절 UN 결의 1540호에 의한 수출통제 78
1. 도입배경 78
2. 주요내용 78
3. 법적성격 79
4. 국제법적 의의 80
제3절 다자간 수출통제 제도의 운용체계에 대한 유형별 검토 82
1. 대상품목별 통제 82
가. 리스트통제 82
나. 캐치올 통제 88
2. 이전행위별 통제 91
가. 중개 92
나. 무형이전 93
다. 기타 수송행위 95
라. 자금조달행위 95
3. 보안검색통제 97
가. 비확산안보구상 97
나.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방지협약 98
4. 보호주의에 기초한 국내법의 역외적용 100
가. 역외적용의 의의 100
나. 역외적용의 이론적 기초 101
다. 미국수출관리법규의 역외적용 사례 104
제4절 현행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의 법적·정책적 의미와 한계 109
1. 조약에 의한 수출통제 109
2. UN 결의에 의한 수출통제 110
3.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 111
4. 기타 비확산체제 112
5. 국내법의 역외적용 113
6. 검토 114
제4장 전략물자수출통제에 있어 1994년 GATT 제21조의 적용 116
제1절 효용성과 적용범위 116
1. 1994년 GATT 제21조 적용의 의의 116
가.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의 효용성 확보를 위한 규범적 대안 116
나. 국가안보를 위한 통상규제 조치의 남용제한 119
다. WTO 분쟁해결제도의 활용 121
2. 1994년 GATT 제21조 적용의 원칙 및 범위 122
제2절 1994년 GATT 제21조가 원용된 국제통상분쟁 125
1. 1994년 GATT 제21조가 원용된 국제통상분쟁 사례 125
가. GATT 사례 125
나. WTO 사례 138
2. 1994년 GATT 제21조가 원용된 국제통상분쟁의 유형별 분석 143
가. 1994년 GATT 제21조가 원용되는 대상조치의 성격 143
나. 1994년 GATT 제21조가 원용된 분쟁의 성격 144
다. 특별위임사항 합의를 통한 1994년 GATT 제21조 해석 문제 146
라. 정치적 분쟁에서 1994년 GATT 제21조의 원용문제 146
마. 패널보고서 채택 여부 148
제3절 1994년 GATT 제21조의 적용에 따른 법적문제 150
1. 관할권의 성립 및 충돌 150
가. '1994년 GATT' 제21조 원용사례에서의 관할권 인정여부 150
나. GATT 및 WTO 협정상의 근거 151
2. 1994년 GATT 제21조와 WTO 일반원칙과의 관계 153
3. 무효화 및 침해의 존재 154
4. 패널의 위임사항 156
가. 국가의 단독판단 사항(self-judging) 156
나. 패널의 특별위임사항 159
5. 1994년 GATT 제21조 개별요건의 해석 및 적용 161
가. 필수적 안보이익 161
나. 필요성 163
다. 조치의 유형 164
라. 전시 또는 기타 국제관계상의 비상시에 취한 조치 166
마. UN 헌장상의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 167
바. 정보의 제공 168
6. 입증책임 169
7. WTO 비회원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의 합법성 170
제4절 1994년 GATT 제21조의 남북경협 적용에 따른 법적문제 172
1. 남북경협의 의의 172
2.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하에서 남북경협의 추진사례 173
가. 개성공단 사업 173
나. 대북 에너지 사업 174
3.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176
가. 전략물자 및 이중용도물자의 대북반출 제한 176
나. 자금이전의 제한 177
다. 미국 수출관리규정의 역외적용 177
4. 전략물자수출통제로 인한 통상분쟁에서 1994년 GATT 제21조의 적용문제 178
가. 통상분쟁의 발생 유형 178
나. 1994년 GATT 제21조의 적용 모델 179
5. 평가 180
제5절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하에서 1994년 GATT 제21조의 국제통상법적 함의와 평가 182
1.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의 규범성·실효성 확보 182
2. 국제평화와 국가 안보 유지 183
3. 국제통상질서의 유지 183
4. 경제적 강제조치의 합법성 부여 185
5.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 186
제5장 1994년 GATT 제21조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188
제1절 1994년 GATT 제21조 적용의 내재적 한계 188
1. 국제법상 일반원칙의 존중 188
2. GATT 및 WTO 협정의 기본이념 존중 190
3. WTO의 비정치기구화 문제 191
제2절 국제규범적 측면에서 1994년 GATT 제21조의 남용방지를 위한 방안 195
1. 1994년 GATT 제21조의 해석 기준 정립 195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용 197
3.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 요청 문제 198
제3절 국내이행체제 측면에서 1994년 GATT 제21조의 남용방지를 위한 방안 201
1. 수출관리통합법의 제정을 통한 이행체제의 효율성 확보 201
가. 국내이행법령의 현황 201
나. 수출관리통합법 제정의 필요성 202
2. 전략물자수출통제 규범의 신축적 운용 203
가. 평화적 이용 규정의 활용 203
나. 최종용도 및 최종사용자 규정의 활용 203
다. 해외대체원제도의 도입 205
3. 전략물자수출통제 국내이행체제의 강화 206
가. 전문기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 206
나. 수출통제전문가의 육성 208
다. 기업의 자율준수제도 강화 209
4. 국제협력의 강화 211
가.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와의 협력강화 211
나. 한-미 상호협력 강화 212
다. 국제사회의 남북경협 참여 213
제6장 결론 215
참고문헌 219
Abstract 240
〈표 2-1〉 미국 수출관리규정 국가그룹(Country Group) 33
〈표 3-1〉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의 변천과정 46
〈표 3-2〉 코콤과 바세나르체제의 비교 64
〈표 3-3〉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 개요 76
〈표 3-4〉 다자간 전략물자수출통제 체제별 주요통제품목 87
〈표 4-1〉 GATT 제21조가 원용되었던 GATT/WTO 사건 149
〈표 5-1〉 국내 수출통제 관련 법령의 현황 202
〈표 5-2〉 국제수출통제회의의 예 212
[그림 3-1]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의 주요 내용 72
[그림 3-2]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 참여국 현황 77
초록보기 더보기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상규제의 정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상규제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국제조약, 국제관습법, UN 결의 등을 국제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기존의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 비확산안보구상, 컨테이너안보구상 등의 여타의 비확산체제를 활용하여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와 군사적 용도로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물품의 통제를 위한 전략물자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회원국에게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하여 대량파괴무기 확산행위에 대한 차단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UNSCR 1540)는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통제에 대해 국제규범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의 1540호'에 따르면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물품, 기술, 서비스의 이전 및 제공행위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되는 자금이전 및 지원행위까지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물자수출통제는 필연적으로 차별적인 조치를 수반하게 되므로,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비차별 원칙에 대한 위반이 문제된다.
WTO 체제의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1조에서는 자국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국의 국가안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자 해당국가의 고유한 권리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국제통상규범 내에서 국제평화와 자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조치라는 점에서 '1994년 GATT' 제21조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규범이다. 그러나 WTO 체제의 예외조항이 위장된 통상정책 목적의 수행, 정치적 의도에 의한 수출통제 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안보예외를 지나치게 남용 및 악용하여 수출통제를 실시할 경우 이는 또 다른 국제분쟁을 야기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범의 정립이 필요하다.
1947년 GATT가 출범한 이래 GATT 제21조가 원용된 사례는 총 13건에 불과하였으며, 이 중 패널보고서가 채택된 사건은 2건에 불과하였다. GATT 제21조가 원용된 사건이 적은 표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가안보에 관한 분쟁은 정치적 분쟁에 해당하므로 패널의 관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둘째로는 패널의 관할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GATT 제21조의 세부조항에 대한 판단은 국가의 단독판단 사항(self-judging)에 해당하므로 패널의 위임사항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재적인 이유로는 통상규제 조치는 자국의 대외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통상규제 조치에 대해 패널이 사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GATT 설립 당시에서부터 초안자들은 비차별 원칙의 예외로서 GATT 제20조와 제21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에서는 무효화 또는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분쟁해결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패널의 관할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1994년 GATT' 제21조는 '1994년 GATT' 제20조와는 달리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특별예외 조항이기에 '1994년 GATT' 제21조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 동 규범들의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쟁점이다. 형식적·체계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1994년 GATT' 제21조의 적용이 문제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제도의 효과를 당사국들이 누릴 수 없다면 이러한 규범은 장식적 규범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GATT 제21조의 개별요건들을 분석함에 있어 핵심적인 것은 패널의 위임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 즉 '국가의 단독판단 사항'의 허용범위에 관한 것이다. 패널의 위임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할 경우에는 동 조항을 원용하는 국가들이 남용 또는 오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패널의 위임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에는 WTO의 정치기구화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994년 GATT' 제21조가 원용된 GATT 및 WTO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동 조항의 원용만으로 패널의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세부요건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단독판단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패널이 요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의 몇몇 사례에서는 패널의 변화된 입장이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국가들이 '1994년 GATT' 제21조가 원용된 사례에서는 패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합의를 통해 제소를 취하하기 때문에 개별 요건에 대한 판단이 패널의 위임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선례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GATT 및 WTO 사례에서 제시된 패널, 위원회 및 당사국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나름대로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GATT 제21조는 크게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GATT 제21조(a),(b)는 국가안보에 관한 요건들을, GATT 제21조(c)는 국제평화와 국가안보에 관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건을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으로 분류하여 접근하였다. 객관적 요건으로 볼 수 있는 GATT 제21조(b)(i)(ii)(iii)호의 요건들은 패널의 위임범위에 해당하지만, 반면 GATT 제21조(a)호의 '필수적 안보이익', GATT 제21조(b)호의 '필요한 조치인지에 대한 고려' 등은 주관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국가의 단독판단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WTO 분쟁해결제도가 국제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국가안보를 이유로 취하는 조치에 대해서 WTO 분쟁해결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상규제인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의 규범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효율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이익이 국가안보이익을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1994년 GATT' 제21조의 적용을 원용하는 국가에게 지나치게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통상질서를 와해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994년 GATT' 제21조도 그 근본은 국제통상규범에 해당하므로, 국제법상 일반원칙의 존중, GATT 및 WTO 협정의 기본이념의 존중이라는 기본원칙에 유념하여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경협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 있어서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통상규제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정립은 향후 국가안보의 확립, 남북경협의 활성화, 첨단기술의 보호 정책의 수립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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