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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자기주식 취득규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윤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9.2
청구기호
TM 346.07 -9-2
형태사항
vii, 104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911444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Commercial Law, 2009.2. 지도교수: 이형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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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國文要約

목차

제1장 序論 11

제1절 硏究의 目的 11

제2절 硏究의 範圍 13

제2장 自己株式 取得規制와 그 問題點 15

제1절 自己株式取得의 意義 15

I. 自己株式取得의 槪念 15

II. 自己株式取得의 動機 16

제2절 自己株式 取得規制의 論據 22

I. 序言 22

II. 理論的 根據 23

III. 法律政策的 理由 24

IV. 小結 27

제3절 自己株式 取得規制의 緩和 28

I. 序言 28

II. 規制 緩和의 必要性 29

III. 小結 33

제3장 主要 外國의 自己株式取得에 관한 立法例 34

제1절 序說 34

제2절 美國 34

I. 序言 34

II. 取得의 原則的 許容 35

III. 取得節次 36

IV. 取得財源의 制限 38

V. 示唆點 39

제3절 日本 40

I. 序言 40

II. 自由로운 取得 許容 41

III. 取得節次와 公示 42

IV. 示唆點 46

제4절 獨逸 47

I. 原則的 取得禁止 47

II. 例外事由의 擴大 48

III. 示唆點 50

제5절 英國 50

I. 原則的 取得禁止 50

II. 例外的 許容 51

III. 示唆點 52

제4장 現行法上 自己株式 取得制度 53

제1절 序說 53

제2절 商法上 自己株式 取得規制 53

I. 取得禁止의 原則 53

II. 例外的 取得 許容事由 55

III. 自己株式의 地位 및 會計處理 64

IV. 商法 改正案上 主要內容 70

제3절 證券去來法上 自己株式 取得制度 75

I. 序言 75

II. 取得許容 原則 77

III. 自己株式 取得節次 82

제4절 資本市場統合法 改正案上 自己株式 取得 87

I. 序言 87

II. 主要 內容 88

III. 改正案에 대한 檢討 89

제5절 기타 特別法上 自己株式取得 90

I. 벤처企業 育成에 관한 特別措置法上 取得 90

II.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관한 法律上 取得 90

제5장 自己株式 取得規制의 改善方案 92

제1절 序說 92

제2절 商法上 自己株式 取得規制의 改善方案 92

I. 序言 92

II. 經營上 目的을 위한 取得 許容 93

III. 上場·非上場會社에 대한 同一 規制 94

제3절 證券去來法上 自己株式 取得規制의 改善方案 95

I. 序言 95

II. 取得限度 制限 및 承認機關 明文化 95

III. 相對去來에 의한 取得 許容 96

IV. 不公正去來 豫防을 위한 誓約書 提出對象 擴大 97

V. 處分制限期間의 短縮 또는 廢止 99

VI. 기타 100

제4절 商法과 證券去來法上 規制의 一元化 102

제6장 結論 104

參考文獻 107

ABSTRACT 112

초록보기 더보기

株式會社는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지 않는 資本團體로서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株主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함으로써 投下資本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구나 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하고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商法은 社團性의 法理등 理論的 根據와 회사의 資本充實을 기하고 불공정한 會社支配를 방지하기 위한 法律政策的 理由에서 自己株式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自己株式取得과 관련한 규제의 완화에 대하여는 학자들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自己株式取得으로 인한 폐해보다 이를 잘 활용할 경우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敵對的M&A에 대한 효율적인 經營權防禦手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自己株式의 取得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일부 企業은 支配構造가 복잡하고 의사결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自己株式取得결정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한 내부자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自己株式取得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여 해소하여야 할 것이며, 自己株式取得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회사의 資本充實을 해치지 않는 自己株式의 취득은 經營權의 안정에 기여하고 주가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탄력적인 財務政策手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요 외국은 이러한 장점을 반영하여 自己株式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을 중심으로 自己株式取得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自己株式의 取得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제는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商法과 取得財源과 方法에 대한 法定要件을 갖춘 경우에는 자유롭게 그 취득을 허용하는 證券去來法으로 二元化되어 있다. 이와같이 二元化된 법제에 의하여 발생되는 불합리한 差別的取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自己株式의 取得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資本充實의 原則과 株主平等의 原則등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특징을 유지하고 있는 美國과 日本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自己株式의 취득·처분 요건은 商法으로 一元化하고, 證券去來法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취득·처분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행 商法上으로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自己株式의 取得이 불가능하여 敵對的 M&A 시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회사에 발생한 중대한 손해를 회피할 수 있도록 配當可能利益범위 내에서 정관의 규정 또는 株主總會의 결의로 自己株式을 取得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증권거래법상 自己株式取得制度와 관련하여 현재는 불가능한 相對去來에의한 自己株式取得을 허용하고 현재 6월로 되어 있는 취득 후 處分制限期間을 短縮또는 廢止하여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우호세력에게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영권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요 외국은 自己株式取得을 원칙적으로 또는 경영상 필요한 경우 허용함으로써 自己株式이 중요한 경영권 보호수단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自己株式을 외국 기업의 敵對的 M&A 시도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그에 따른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商法및 證券去來法上의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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