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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군사기밀의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 허강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2009.2
청구기호
TM 355.03 -9-7
형태사항
vi, 75 p. ; 30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924090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국가정보, 2009.2. 지도교수: 김성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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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2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4

제2장 군사기밀의 보호 17

제1절 군사기밀의 개념 17

1.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기밀 17

2. 형법상의 군사기밀 20

3. 군형법상의 군사기밀 22

4. 국가보안법상의 군사기밀 24

5. 소결론 26

제2절 군사기밀의 지정과 보호조치 26

1. 군사기밀의 지정 26

2.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27

3. 군사기밀의 해제.공개.제공 및 설명 28

4. 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비밀 등에의 적용 29

제3절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된 규정 내용 29

1. 보호조치의 불이행 29

2. 탐지.수집 30

3. 누설 31

4. 신고.제출의 불이행 32

5. 군사보호구역 침입 33

제3장 국민의 알권리 34

제1절 알권리의 이론적 배경 34

1. 알권리의 의의 34

2. 알권리의 등장 배경과 유래 35

3. 알권리의 법적 성격, 기능 및 주체와 객체 37

제2절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 40

1. 헌법적 근거 40

2. 알권리의 확대 41

제3절 알권리의 내용 42

1. 정보수령권 43

2. 정보수집권 43

3. 정보공개청구권 44

4. 자기정보를 관리할 권리 45

제4장 군사기밀의 보호와 알권리의 상관관계 47

제1절 군사기밀 보호의 필요성 47

1. 우리나라의 안보환경 47

2. 국가이익과 알권리 48

제2절 군사기밀의 보호에 관한 입법례 50

1. 외국의 입법례 50

2. 우리나라의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 55

제3절 국가안보와 보도의 자유 62

1. 보도의 자유 62

2.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63

3. 언론기관의 자유 64

4. 취재의 자유 65

제4절 국가안보와 국민의 알권리의 갈등 66

제5절 알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 68

1. 보도의 자유의 제한 68

2.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 69

3. 이익형량의 원칙 71

4. 국가비상사태와 보도의 자유 72

제6절 소결론 72

제5장 결론 75

〈참고문헌〉 78

ABSTRACT 82

표1. 군사기밀 보유 및 관리 현황 57

초록보기 더보기

이 논문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해 전략적 연대와 견제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국가안보를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군사기밀을 어떻게 정하여 관리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지를 살피는데 목적을 두었다.

오늘날의 안보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 국민의 정신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중 군사력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가 국가안보의 기본을 이루기 때문에 각국은 군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알권리가 크게 강화된 현 시점에서 군사기밀의 보호 문제는 국민의 권리 문제와 충돌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가의 안전보장이 개인의 인권보장보다 강조되어 왔으며, 지금도 북한의 위협은 물론 주변 강대국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54만여 건의 군사기밀이 지정ㆍ관리되고 있다. 그런데 그 군사기밀의 해제 또는 공개 여부는 군사기밀 취급기관의 장의 재량사항이며, 공개 또는 해제 사유가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군사기밀이 해제되거나 공개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군사비밀로 지정ㆍ관리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자동해제 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국민들이 보다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게 되어 알권리가 크게 신장될 것이다. 국회에서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비밀이 자동해제 되도록 하는 법률안을 검토한 바 있으며, 우리 사회의 빠른 정보화 속도 등을 고려 해 볼 때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밀 누설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군사기밀이 누설되는 사건을 보면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정치인의 한탕주의, 언론의 특종의식, 군 사업과 관련된 업체 종사자의 개입, 군사기밀 취급상의 과실 등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경시한 결과이다. 따라서 군사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함으로써 군사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

한편 알권리는 국민이 갖는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또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강조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어서도 아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정당한 비판이나 감독도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국민주권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군사기밀 보호상의 제문제를 심층 분석하여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부합하도록 군사기밀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정비하는 한편,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군사기밀이 완벽하게 보호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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