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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서론 13
II.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일반적 고찰 15
1. 연구개발의 정의 및 분류 15
2. 연구개발의 특징 및 관리원칙 18
3. 국방연구개발 정책 21
가. 국방과학기술 현황 21
나. 국방과학기술 비전 및 목표 22
다. 국방과학기술 진흥 정책 기본방향 22
4. 국방연구개발 기획관리체계 23
가. 국방연구개발 기획관리체계 23
5. 국방연구개발 수행절차 25
가. 소요결정 25
나. 무기체계 연구개발 27
다. 핵심기술 연구개발 31
III. 주요국의 국방연구개발 실태 33
1. 미국의 국방연구개발 33
2. 영국의 국방연구개발 34
3. 프랑스의 국방연구개발 35
4. 일본의 국방연구개발 37
5. 이스라엘의 국방연구개발 39
6.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42
IV. 국내 국방연구개발체제 현실태 및 문제점 44
1. 급격한 국가안보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 미흡 44
가.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 44
나.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및 확산 45
2. 국방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 미흡 47
3. 국방연구개발체제의 구조적 문제점 내재 50
4. 과학적 기법 적용 미흡 53
가. 과학적인 소요기획체계 개선 노력 미흡 53
나. 비용관리 기능의 미비 55
다. 내장형 소프트웨어 및 주파수관리 미흡 57
라. 종합군수지원 요소 개발 미흡 59
5. 국방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미비 60
6. 방위산업 경쟁력 미약에 따른 자율적인 R&D 참여 저조 63
가. 방위산업 기반 미약 64
V. 국내 국방연구개발체제 개선방안 67
1.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한 기술축적 중심의 전력획득 패러다임으로 전환 67
2. 국가R&D와 연계 및 국방R&D 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 71
3. 국방연구개발 관련기관 체제 재정립 73
가. 국과연 R&D 체제 재정립 73
나. 전문성 있는 기술기획 지원 77
4. 과학적 기법 적용을 통한 국방R&D 성공 보장 78
가. 소요기획 단계별 전투실험 강화 79
나. M&S 기법의 적용 확대 81
다. ILS요소 개발간 각종 분석도구 적용 85
라. 비용관리 체제 구축 87
마. 첨단 기술의 조기전력화를 위한 다양한 획득제도 적용 88
바. 시스템엔지니어링 적용 강화 91
사. 내장형 소프트웨어 기술력 강화 및 상호운용성 보장 노력 경주 93
5. 국방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96
가. D/B구축을 통한 정보공유 체계 구비 97
나. 국과연 시설 적극 지원 및 인력확보에 대한 노력 경주 99
다. 국방 기술특화연구센터 확대로 기초연구 활성화 100
라. 국가지정 연구정보센터와의 연계 활성화 102
6.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자율적인 R&D 활성화 유도 103
가. 방위산업 기반 육성 104
나. 방산업체들 간의 기술협력과 제휴 119
VI. 결론 122
참고문헌 127
ABSTRACT 130
〈표 1〉 연구개발 분류 15
〈표 2〉 단계별 수행 연구기관 분류기준 18
〈표 3〉 사업추진 기본전략서 포함사항 29
〈표 4〉 국방R&D 기관별 역할 정립 33
〈표 5〉 일본의 국방연구개발 중점분야 38
〈표 6〉 국방R&D 및 방위산업 추진과정 50
〈표 7〉 ADD주관 신규착수 15개 사업 업체이관 검토결과('06.9) 52
〈표 8〉 R&D 수행기간 실적 56
〈표 9〉 주파수 획득 제한 사례 59
〈표 10〉 DTiMS세부 항목 62
〈표 11〉 우리나라 분야별 선진국대비 국방과학기술수준 64
〈표 12〉 ‘08년 전문화·계열화 지정 현황 66
〈표 13〉 국방R&D비 현황 69
〈표 14〉 2009년 방위력개선비 내역 단위 : 억원 70
〈표 15〉 국과연 및 업체 역할 분담 74
〈표 16〉 산학연주관 핵심기술 개발 확대계획 75
〈표 17〉 국과연 / 산학연 중점영역 재정립 75
〈표 18〉 기술기획 지원체계 재정립 77
〈표 19〉 전투실험 지원모델 80
〈표 20〉 전투실험 사례(휴대용 전자전(ES) 장비 소요요청) 81
〈표 21〉 M&S 적용 사례 82
〈표 22〉 SOLOMON 체계 적용 현황 86
〈표 23〉 국방 기술특화연구센터 현황 101
〈표 24〉 국가지정연구정보센터 현황 ('08.12월 기준) 103
〈표 25〉 민·군겸용 기술개발 사업추진 실적('99년∼'06년) 104
〈표 26〉 미국의 중소벤처지원 제도 109
〈표 27〉 방산 중소기업 보호품목 지정 기준(안) 111
〈표 28〉 각국의 방산수출 금융지원제도 113
〈표 29〉 방산원가 및 계약관련 개선사항 115
〈표 30〉 지체상금제도 개선 내용 117
〈표 31〉 연구 및 기술개발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118
〈그림 1〉 무기체계 개발실적 22
〈그림 2〉 국방연구개발 기획관리체계(PPBEES) 24
〈그림 3〉 국방연구개발 기획서 작성절차 25
〈그림 4〉 우리나라의 소요결정체계 26
〈그림 5〉 무기체계 연구개발 기본체계도 28
〈그림 6〉 핵심기술 연구개발 절차 32
〈그림 7〉 기술 사이클 시간(Technology Cycle Times) 46
〈그림 8〉 주요 국방획득사업 비용증가 현황 57
〈그림 9〉 ILS 업무절차 60
〈그림 10〉 새로운 전력획득 패러다임 67
〈그림 11〉 R&D단계 개선 방안 68
〈그림 12〉 미국의 국방획득체계 68
〈그림 13〉 핵심전력 / 기술 중심의 국과연 조직 재설계 74
〈그림 14〉 핵심기술 개발 주관기관 조정방향 76
〈그림 15〉 전투실험 절차 및 방법 79
〈그림 16〉 M&S 적용 분야 81
〈그림 17〉 M&S기반 획득관리 표준 프레임워크 83
〈그림 18〉 M&S 적용 확대[선검증-후제작] 84
〈그림 19〉 초기 ILS결정사항이 수명주기 비용에 미치는 영향 85
〈그림 20〉 SOLOMON 체계 운영도 86
〈그림 21〉 미국의 ACTD 사례 89
〈그림 22〉 체계공학(Systems Engineering) 절차 91
〈그림 23〉 SE방식과 전통방식 비교 93
〈그림 24〉 소프트웨어 기능 점유율 변화 94
〈그림 25〉 미국의 획득 단계별 주파수 승인 95
〈그림 26〉 R&D 단계별 주파수 검토 절차 96
〈그림 27〉 미래 국방과학기술 통합관리체계(신 DTiMS) 모습 98
〈그림 28〉 민군겸용기술개발 대표사례 105
〈그림 29〉 민군겸용기술개발 진행 대형사업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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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안보환경과 과학기술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국가이익을 달성함에 있어서 기술우위의 경쟁력을 지닌 첨단 국방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방위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국방연구개발 전반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국방연구개발은 국방/경제/과학기술 등 포괄적 측면에서 국가안보력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구자료는 지금까지 연구된 국내외의 보고서, 논문 등 관련 문헌 분석 및 국내외 연구개발을 통해 전력화된 각종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였다. 또한 최근 실시한 각종 세미나 및 심포지움에 직접 참석하여 체득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후 국방연구개발 관련 실무자의 의견수렴 및 검증절차를 거쳤다.
이에 따른 국내 국방연구개발체제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한 기술축적 중심의 전력획득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국방연구개발 투자확대를 통한 첨단무기체계와 핵심기술의 국내 독자개발 능력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국내연구개발·기술축적·방산수출’의 전력획득 패러다임을 실효적으로 적용하고, 이에 긴요한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국가연구개발 활동의 연계와 국방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며, 국방연구개발 투자는 특정분야 군사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국방연구개발 정책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추진을 통하여 국방연구개발 사업에서 선택과 집중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 정책방향과 연구개발 투자비 집행을 일치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국방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체제를 재정립해야 한다. 국과연을 세계적 수준의 국방연구개발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국가차원에서 민간업체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더욱 더 필요하다. 국과연은 ‘개방형 연구개발’에 중점을 둬 전략·핵심전력에, 방산업체는 일반전력에 역점을 두는 역할 분담을 목표로 추진하되 열악한 방산업체의 여건을 고려하면서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국방연구개발의 성공을 위하여 M&S 등 과학적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획에서 획득까지의 전 과정에서 과학적 기법인 전투실험 및 가상현실 기법과 M&S기법의 적용 확대, ILS요소 개발간 각종 분석도구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새로운 개념의 입증 및 적용과 체계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과학적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다섯째, 국방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주변국 대비 국방연구개발 인프라 규모가 왜소한 우리의 국방과학기술력을 단기간에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 전체의 인프라와 급신장하는 국가과학기술력을 총결집하여 국방연구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섯째,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업체의 자율적인 연구개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취약한 방위산업 기반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방산수출 활성화와 직결되며 이를 통해 방산업체 가동률 향상과 자율적인 연구개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강력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국방연구개발은 향후 국가 방위력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 투자와 경제성장 간의 연결고리로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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