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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피해보상 및 지원방안 연구 / 박재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8
청구기호
TM 352.14 -9-56
형태사항
iv, 125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947883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행정, 2009.8. 지도교수: 김태영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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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연구의 이론적 고찰 14

제1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개념 및 설정이유 14

제2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정 범위 15

제3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평가 17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전반적 평가 17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개별적 평가 18

제3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피해사례 및 문제점 25

제1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25

1. 전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25

2.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26

3. 연천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28

제2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피해원인 및 사례 31

1. 연천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피해 원인 31

2. 연천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피해 사례 32

제3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제도의 문제점 42

1. 지역과 주민에 대한 지원제도의 불명확 42

2. 지역개발 협의와 관련한 문제점 42

3. 군 협의에 따른 추가비용과 관련한 문제점 43

4. 과도한 조건부 동의와 관련한 문제점 46

5. 군 협의 처리기간과 관련한 문제점 47

제4장 국내·외 관리 사례와 시사점 49

제1절 국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 사례와 시사점 49

1.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따른 보상 및 지원요구현황 49

2. 보상 및 지원 요구의 성격과 유형 51

3.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지원 56

4.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따른 보상 및 지원사례 57

5.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사례의 시사점 60

제2절 국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 사례와 시사점 60

1. 독일 60

2. 일본 64

3. 미국 71

4. 스위스 76

5. 터키 78

6. 국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관리사례의 시사점 80

제5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 82

제1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보완 필요성 82

1. 보상과 배상제도의 구별 82

2. 보상의 근거 83

3. 배상의 근거 83

제2절 피해보상의 본질과 현행 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 84

1. 현행피해보상제도 84

2. 군사 피해보상의 본질 88

3. 현행 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 90

제3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 92

1. 군 주둔으로 인한 피해보상 방안 92

2. 군사 활동으로 인한 피해보상 방안 98

제6장 결론 및 제언 102

제1절 결론 102

제2절 제언 105

1. 군 주둔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106

2. 군사활동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108

3. 피해보상 대책 추진체계의 구축방안 109

참고문헌 112

Abstract 115

부록 118

〈표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정이유 14

〈표 3-1〉 전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25

〈표 3-2〉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27

〈표 3-3〉 연천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읍·면별) 28

〈표 3-4〉 연천군 군용 비행장별 현황 29

〈표 3-5〉 연천군 훈련장별 현황 30

〈표 3-6〉 개발제한규제 피해사례 33

〈표 3-7〉 군사 활동으로 인한 소음·진동피해 주요 발생지역 40

〈표 3-8〉 2002년 군협의 현황 등 회신 결과 44

〈표 3-9〉 군협의 처리현황 45

〈표 3-10〉 조건부동의 건수 및 사유별 현황 46

〈표 3-11〉 군협의 처리기간 48

〈표 4-1〉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따른 보상 및 지원 요구 현황 50

〈표 4-2〉 일본의 항공기 소음 경감조치 66

〈표 4-3〉 미국의 군사기지 처리절차 73

〈표 5-1〉 한국의 민군관계 발전 및 추구방향 95

〈표 6-1〉 군 피해에 대한 다각적인 보상요구 및 부분별 대책방안 105

〈그림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정범위(변경 전후) 16

〈그림 3-2〉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피해사례 35

〈그림 3-3〉 군사훈련장 통제구역 피해사례 36

〈그림 3-4〉 도로 내 토사유입 피해사례 38

〈그림 3-5〉 진동으로 인한 지붕 및 담벽 트랙 파손 피해 사례 39

〈그림 5-1〉 최근 3년간 전국 개발지에 풀린 토지보상비와 지가상승률 93

초록보기 더보기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이 지방자치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은 저발전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는 안보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두게 되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1972년에 군사시설보호법(법률 제2338호)을 제정하였다. 2008년 9월 22일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개별 법률에 7개의 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던 보호구역을 3개의 구역으로 통폐합함으로써 보호구역을 단순화 시켜 보호구역의 종류에 대한 혼란방지와 국민의 이해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토지매수청구와 협의매수제도의 시행을 제도화함으로써 사유재산권 보장과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가 기대되고 손실보상 절차, 이의신청 규정 등 피해보상 규정을 도입하여 기본 개별법에서 보다 사유재산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은 통합 제정법의 긍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구실로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지역은 각종 피해를 받아왔지만 2008년 9월 22일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도 군 주둔으로 인한 피해와 군사 활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 규정은 전무하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설정으로 인한 규제가 지역주민에게 주는 피해이다.

즉, 군 주둔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군 병력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손실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군사 활동으로 인한 피해이다. 군사 활동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정주권과 재산권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주생활환경에 직·간접 피해를 주고 있다.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로는 건축물, 토지, 환경오염, 인명피해 등의 규제가 있고, 간접적인 피해는 군사 활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교통, 심리적 불안 등이 있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와 군사 활동으로 인한 규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정주생활의 안정성 침해 및 재산권행사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고 있다. 국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국가안보와 군사 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지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대화하여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손해를 지역에 끼치게 된 셈이다. 동법의 최종목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고,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군사작전의 장애를 없애고 궁극적으로 국가안전보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하고,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조인된 이래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가안보를 위한 기여를 해왔으나 접경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지역은 그만큼 손실을 입어왔다.

또한, 2000년에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고 나서, 접경지역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접경지역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과거 각 부처의 보조금사업이 이 법에 의해 통합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설정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수준의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피해와 군사 활동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사안별로 검토해보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정주권의 왜곡과 재산권행사 제한에 대한 피해를 찾아서 피해보상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가 어쩔 수 없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제안하여 보고자 한다. 즉,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에 정주하는 주민들의 정주권 침해에 대한 실비보상과 재산권행사 및 관련법 제도를 정비·개선하고, 보완해야 하는 필요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이름의 그늘아래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여 왔으므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대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반대로 군대는 국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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