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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외부 공간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단지계획 연구 : 난곡 재개발지구를 사례로 / 한경숙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2009.8
청구기호
TM 712 -9-134
형태사항
viii, 107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953629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조경ㆍ생태복원, 2009.8. 지도교수: 조세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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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 범위 15

1. 내용적 범위 15

2. 공간적 범위 15

제3절 연구 과정 및 방법 16

제2장 이론고찰 18

제1절 외부 공간의 개념과 구성요소 18

1. 외부공간의 개념 18

2. 외부공간의 구성요소 19

제2절 주거단지 계획요소 26

1. 주거단지 계획 시 고려 사항 26

2. 주거단지 계획요소 37

제3절 주거단지 사례조사 및 분석 54

1. 국내 사례 54

2. 국외 사례 58

제3장 외부공간 활성화를 위한 단지계획 기준 61

제1절 공동주택 외부공간 활성화 개념과 필요성 61

1. 외부공간 활성화 개념과 필요성 61

제2절 외부공간 활성화 형성요소 62

1. 공간적 요소 63

2. 사회적 요소 66

3. 경관적 요소 74

제3절 외부공간 활성화를 위한 단지계획기준 75

1. 주동계획 75

2. 동선계획 77

3. 커뮤니티 및 공간계획 81

4. 녹지 및 생태계획 83

5. 경관계획 87

6. 시설계획 90

제4장 주거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례연구 : 난곡지구 외부공간계획 93

제1절 대상지 선정 및 종합분석 93

1. 대상지 선정 및 현황 93

2. 기존계획 분석 95

제2절 기본 구상 97

1. 대상지 종합분석 97

2. 계획의 기본방향 97

3. 토지 이용계획 98

4. 기본구상 99

제3절 기본 계획 100

1. 종합 계획 100

2. 공간 및 동선 계획 101

3. 녹지 및 생태 계획 102

4. 경관 계획 103

제5장 결론 107

참고문헌 110

ABSTRACT 114

감사의 글 118

〈표2-1〉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장소 20

〈표2-3〉 Kevin Lynch·Gary Hack의 주거단지 계획요소의 구분 37

〈표2-2〉 주거단지 구성요소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6

〈표2-4〉 생태계획요소 51

〈표2-5〉 국내사례분석 57

〈표2-6〉 국외 사례 분석 60

〈표3-1〉 커뮤니티의 정의 68

〈표3-2〉 공동체 프로그램 73

〈표3-3〉 생활가로와 외부공간과의 관계 79

〈표3-4〉 생활가로의 규모 80

〈표3-5〉 커뮤니티 계획기법 82

〈표3-6〉 친환경 계획요소 84

〈표3-7〉 친환경 계획기법 86

〈표3-8〉 가로와 공동주택과의 관계 87

〈표3-9〉 경관계획기법 89

〈표3-10〉 단지계획 기준 91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7

〈그림 2-1〉 위계적 공간 (From Newman) 20

〈그림 2-2〉 현태 커뮤니티 활동의 의의 34

〈그림 2-3〉 단지 배치도 54

〈그림 2-4〉 단지 배치도 56

〈그림 2-5〉 배치 및 진입동선 59

〈그림 2-6〉 전경 59

〈그림 2-7〉 중정 및 공중연결 브릿지 59

〈그림 3-1〉 공간의 둘러싸임 64

〈그림 3-2〉 1차적 공간과 2차적 공간 65

〈그림 3-3〉 공간의 연속성 66

〈그림 3-4〉 공간의 비례 66

〈그림 3-5〉 지속가능한 개발수단으로서의 생태주거단지 83

〈그림 4-1〉 난곡의 위치 93

〈그림 4-2〉 주변현황 95

〈그림 4-3〉 기존 계획조감도 96

〈그림 4-4〉 토지이용계획도 98

〈그림 4-5〉 기본구상도 99

〈그림 4-6〉 종합계획도 100

〈그림 4-7〉 공간 및 동선계획도 101

〈그림 4-8〉 녹지 및 생태 계획도 102

〈그림 4-9〉 경관계획도 103

〈그림 4-10〉 생활가로 부분 상세도 104

〈그림 4-11〉 주동주변 부분상세도 105

〈그림 4-12〉 중앙공원 부분 상세도 106

〈사진 2-1〉 수생 비오톱(연못) 55

〈사진 2-2〉 옹벽대체 사면녹화 55

〈사진 2-3〉 단지내 커뮤니티 공간 56

〈사진 2-4〉 옥상녹화 58

〈사진 2-5〉 입체가로경관 58

〈사진 3-1〉 타마뉴타운 이나기지구 75

〈사진 3-2〉 보행전용도로 77

〈사진 3-3〉 저속차도 77

〈사진 3-4〉 자전거보관소 77

〈사진 4-1〉 개발 전 전경 94

〈사진 4-2〉 개발 전 후의 전경 94

〈사진 4-3〉 대상지 항공사진 95

〈사진 4-4〉 도로변 경관 96

〈사진 4-5〉 단지내 차로 96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1970년대 이후 아파트 단지가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정착되면서 물량위주의 대량공급으로 무미건조하고 획일적인 주거 환경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 주거환경의 질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옥외공간이 계획의 요소로 고려되지 못하고 법적 비율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배치되는 데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주거생활의 변화로 1900년대 중반부터 옥외 공간의 관심이 커지면서 단지계획 단계부터 사용자의 요구가 반영된 공동주택의 외부 공간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외부공간의 구성에 있어서 공간들이 서로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적절한 사회적 프로그램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단조로운 구성과 획일화, 무미건조함은 근본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커뮤니티붕괴, 획일성, 장소성의 결여 등을 나타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거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사회적 공공성 및 도시적 차원의 경관형성을 충족 시켜줄 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 내 외부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개념 정의와 필요성을 제시하고,

둘째, 외부공간 활성화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이론과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파악하여 설계기준을 도출하며,

셋째, 대상지에 도출된 설계기준을 반영하여 계획함으로써 주거환경의 향상과 커뮤니티 활성화의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은 공동주택 단지계획에 대한 이론과 외부공간 활성화를 위한 이론을 국내외 도서 및 학술지, 선행연구논문 등의 문헌 조사, 사례연구 등을 통해서 수행하였다. 현황조사는 문헌과 인터넷 정보, 현장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 이론고찰에서는

1) 공동주택의 외부공간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서 외부공간의 개념, 외부공간의 구성요소, 외부공간의 활성화 계획요소를 선행 연구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파악하였다.

2) 공동주택 외부 공간 활성화를 위한 설계기준의 틀로써 외부 공간 활성화 개념의 정의와 외부공간 활성화의 필요성, 형성요소를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나타난 외부공간 활성화를 위한 형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공간적 요소

2. 사회적 요소

3. 경관적 요소

이상의 형성요소를 바탕으로 도출된 외부공간 활성화를 위한 단지계획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동계획

1. 자연지형과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2. 주거동과 외부공간의 연계성을 확보한다.

3. 도시적 맥락을 고려하여 경관을 계획한다.

2. 동선계획

1. 주변과 연계한 동선계획과 보차분리 계획을 한다.

2. 공중가로와 자전거도로를 계획한다.

3. 생활가로와 녹도를 계획한다.

3. 커뮤니티 및 공용공간계획

1. 일상생활공간과 공동생활공간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속적이며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및 공간을 계획한다.

3. 커뮤니티 공간간의 연계를 위한 계획을 한다.

4. 녹지 및 생태계획

1. 지속가능한 생태주거단지를 계획한다.

2. 단지를 녹화한다.

5. 경관계획

1. 주동의 형태를 다양하게 계획한다.

2. 도시가로에 대응하는 계획을 한다.

6. 시설계획

1. 단지 경계영역의 시설을 계획한다.

2. 단지 영역의 시설을 계획한다.

3. 주동 및 주호영역의 시설을 계획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대상지인 난곡재개발 단지에 적용하여 외부공간 활성화를 위한 단지 계획을 함으로써 실천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설계기준들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1) 공동주택 관련법의 획일적인 적용의 배제가 필요 하겠으며, 2) 공동주택 외부공간을 계획함에 있어 주동의 배치보다는 단지 내·외부 동선계획이 먼저 이루어져 연속성 있는 공간계획, 3) 커뮤니티를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 4) 지속성 있는 생태·환경계획이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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