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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자기주식취득규제 및 완화 / 김해운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9.8
청구기호
TM 340 -9-537
형태사항
v, 106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958201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2009.8. 지도교수: 권종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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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12

제2장 현행법상의 자기주식취득규제 15

제1절 자기주식취득규제의 의의 15

1. 자기주식취득의 개념 15

2. 자기주식취득규제의 정책적 이유 17

제2절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규제 22

1. 상법상의 예외 24

2. 해석법상의 예외 32

3. 자기주식취득규제의 적용범위 34

4.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의 효력 38

5.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의 책임 42

제3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기주식취득규제 43

1. 의의 43

2.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개정과정 44

3. 자기주식의 취득방법 46

4. 취득금액의 제한 46

5. 자기주식취득의 절차 47

6. 이익소각의 특례 53

7.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제한 54

제3장 입법례 57

제1절 서설 57

제2절 입법례 58

1. 미국 58

2. 영국 66

3. 독일 70

4. 일본 75

5. 외국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79

제4장 한국 자기주식취득규제의 완화론 81

제1절 서언 81

제2절 2008년 상법개정안상의 자기주식 취득제도의 기본내용 83

1. 2008년 상법개정안상의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개정사항 84

2.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한 신주발행절차의 준용에 따른 검토 90

제3절 자기주식규제의 문제점 95

1.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제도의 문제점 95

2.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취득제도의 문제점 99

3. 규제법의 일원화 103

제5장 결론 105

참고문헌 108

Abstract 112

초록보기 더보기

자기주식취득이란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다. 주식은 재산권으로서 유가증권화 하여 유통하기 때문에 회사는 다른 재산권처럼 자유롭게 취득?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회사가 자신의 구성원이 된다는 이론적 모순에 빠지게 되고 자본감소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본이 환급되며, 회사의 내부자가 투기할 염려, 주주평등원칙의 위반, 불공정한 회사지배 등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의 경우에만 한하여 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유, 적용법위,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 등 방면에 대해 고찰하고 자본시장법상의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개정과정, 취득방법, 처분제한 등 방면의 고찰을 통해 한국의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에 대하여 이원화의 규제체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래 한국과 비슷한 규제체계를 하고 있던 일본도 2001년의 상법개정으로 자기주식취득에 대해 주주에 대한 배당과 같은 원리라며 자기주식취득을 원칙적으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이 방면에 대해 한국에서도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외국 입법례로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의 입법례의 고찰을 통해 미국, 일본은 원칙적으로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라면 이사회의 권한만으로 자기주식취득을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독일과 영국에서도 그 예외의 폭을 넓이는 방향으로 규제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회사의 중대한 손실이 우려될 때”라는 추상적인 개념에서의 자기주식취득을 인정해주는 면에서 우리가 시사해야 할 점이다.

세계적으로도 자기주식취득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결코 폐해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2008년 상법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자기주식이 회사자금운용 및 적대적 M&A방어목적으로 유용하게 쓰이므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회사경영상의 수단으로 정관의 정함으로 이사회의 권한만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자기주식의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취득을 허용하고 자기주식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는 법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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