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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목적과 필요성 11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13
1. 연구내용 13
2. 연구방법 13
제3절 자립생활에 관한 선행연구 14
1.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선행연구 14
2. 장애인의 생활변화의 관한 선행연구 19
제2장 이론적 배경 21
제1절 장애인 자립생활 개념 및 패러다임의 변화 21
1. 중증장애인의 정의 21
2. 장애의 범주 22
3. 장애인 자립생활의 개념 23
4.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변화 29
제2절 국내외 자립생활의 현황 32
1. 미국의 자립생활의 현황 32
2. 일본의 자립생활의 현황 35
3. 한국의 자립생활의 현황 40
4. 시사점 48
제3장 연구 방법 50
제1절 연구 모형 50
제2절 연구문제 50
제3절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51
1. 조사대상과 과정 51
2. 자료수집 51
제4절 조사도구 53
제5절 분석방법 55
제4장 결과 분석 56
제1절 자립생활센터 기초분석 56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56
2. 자립생활센터 제공 서비스 만족도 58
3. 자립생활센터 서비스의 일상생활 도움수준 66
4. 자립생활센터 서비스 이용 후 생활변화 정도 69
5. 자립생활 서비스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73
제2절 자립생활 기초분석 75
1. 자립생활 연계협력 현황 75
2. 자립생활 활성화 필요성 인지수준 82
3.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역할 및 노력주체 85
제5장 결론 및 제언 89
제1절 결론 89
제2절 제언 96
참고문헌 104
부록 : 설문지 112
Abstract 122
감사의 글 127
〈표 1〉 장애범주에 따른 분류 23
〈표 2〉 재활모델과 자립생활의 모델 비교 31
〈표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사업과 비중 42
〈표 4〉 장애인자립센터의 서비스 내용과 센터 43
〈표 5〉 국내·외 자립생활 및 자립생활센터의 역사 44
〈표 6〉 설문지 구성 54
〈표 7〉 응답자 일반적 특성 57
〈표 8〉 자립생활센터 제공 서비스 만족도 요인구조행렬 59
〈표 9〉 자립생활센터 제공 서비스 만족도 통계량 61
〈표 10〉 성별, 결혼상태, 가족동거여부별 서비스만족도 비교 62
〈표 11〉 장애등급, 수급여부, 경제 상태별 서비스만족도 비교 63
〈표 12〉 장애유형별 서비스만족도 비교 64
〈표 13〉 거주지역 및 고용형태별 서비스 만족도 비교 65
〈표 14〉 자립생활센터 서비스의 일상생활 도움수준 통계량 66
〈표 15〉 성별, 결혼상태, 가족동거여부별 도움수준 비교 67
〈표 16〉 장애등급, 수급여부, 경제상태별 도움수준비교 68
〈표 17〉 장애유형별 도움수준 비교 68
〈표 18〉 거주지역 및 고용형태별 도움수준비교 69
〈표 19〉 자립생활센터 서비스 이용 후 생활변화 정도 통계량 70
〈표 20〉 성별, 결혼상태, 가족동거여부별 생활변화 정도 비교 71
〈표 21〉 장애등급, 수급여부, 경제상태별 생활변화 정도 72
〈표 22〉 장애유형별 생활변화 정도 비교 72
〈표 23〉 거주지역 및 고용형태별 생활변화 정도 비교 73
〈표 24〉 자립생활 서비스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통계량 74
〈표 25〉 자립생활 연계·협력 현황 76
〈표 26〉 성별, 결혼상태, 가족동거여부별 자립생활 연계·협력 현황 비교 77
〈표 27〉 장애등급, 수급여부, 경제 상태별 자립생활 연계·협력 현황 비교 78
〈표 28〉 연령대 및 학력수준별 자립생활 연계·협력 현황 비교 79
〈표 29〉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연계·협력 현황 비교 80
〈표 30〉 거주 지역, 고용형태별 자립생활 연계·협력 현황 비교 81
〈표 31〉 자립생활 활성화 필요성 인지수준 통계량 83
〈표 32〉 성별, 결혼상태, 가족동거여부별 자립생활 활성화 필요성 인지수준 비교 84
〈표 33〉 장애등급, 수급여부, 경제 상태별 자립생활 활성화 필요성 인지수준 비교 84
〈표 34〉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86
〈표 35〉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노력 주체 88
〈그림 1〉 에드 로버츠의 자립생활서비스 체계도 32
〈그림 2〉 일본국제장애인연맹 일본연합회운동 요약 36
〈그림 3〉 휴먼케어 조직 및 구성 38
〈그림 4〉 마치다휴먼네트워크 40
〈그림 5〉 연구모형 50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장애인 자립생활서비스가 장애인의 생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생활 변화를 도출하여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도 참고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자립생활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미국, 일본, 한국의 자립생활에 관한 문헌연구를 한 후 서울시 양천구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서비스 만족도, 일상생활 도움수준, 생활의 변화정도, 서비스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과 자립생활에 대한 민·관 연계 협력현황, 자립생활 활성화 필요성, 활성화를 위한 역할과 노력 주체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립생활서비스에 대해 장애인들은 대체로 만족하다는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별로는 장애정도가 심한 1급 장애인이 높은 만족 수준을 보였고, 경제 상태로는 중하 이하의 낮은 계층에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고용 형태로는 무직 및 정직원, 시간제 종사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학생이나 자영업자 등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거여부에는 배우자가 없는 혼자 사는 장애인이 만족도가 더 높았다.
자립생활센터 서비스가 일상생활에 도움을 준 수준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가사, 일상생활이 평균점수 4.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신체·정신적 건강과 안정, 친구·동료·이웃주민 간의 관계 순위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1급 장애인이 체감하는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서비스 이용 후 생활변화 정도 결과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인단체·모임·다른 단체 참여가 평균 점수 4.2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등 여가활동, 친목·종교·사회활동시간, 학교생활· 교육 프로그램 참여 순위로 나타났다. 가족동거여부에 따라서는 혼자 독거중인 응답자가 생활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자립생활서비스의 장애요인을 보면, 시설(자립생활센터)의 자금 및 시설이 약함이 평균 1.57점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반면 활동보조인의 수준, 태도 미흡은 평균 3.10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립생활에 대한 민·관의 연계·협력 현황을 보면, 시설이나 복지관에는 일 년에 7회 이상 46%정도 교류를 이루었지만 의회의 연계·협력은 전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음도 나타났다. 자립생활 필요성인지 수준에는 독거계층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으로는 정부제도 방안(연금, 성년 후견인 등) 확대, 체험 홈 설치. 주택마련 등 이었다.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역할 및 노력주체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금. 시설. 인력 지원, 지방의회와 의원은 사회복지. 장애 등 관련 조례 제. 개정 활동, 자립생활센터는 권익 옹호, 주민은 장애인에 대해 이해한다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주체는 사회복지공무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 장애인 자립생활서비스가 장애인의 사회생활 변화에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제도적 초기 단계로 인한 준비부족으로 여러가지 필요성이 요구되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독거. 고립된 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
둘째, 장애인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자립생활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활동보조인을 증가하여야 한다.
다섯째, 편의시설과 교통수단 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
여섯째, 일자리 (고용)창출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자립생활을 위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어 개선 방안으로 자립생활 활성화 방안을 참고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의 제도 방안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셋째, 복지서비스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관련 분야 입법 활동과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야한다.
다섯째, 열린 행정을 펼쳐야 한다.
여섯째, 자립생활센터의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일곱째, 장애인의 인식개선에 따른 교육과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덟째, 지역 중심의 민·관 연계·협력체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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