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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기업의 표준세무조정 제도와 세무재무제표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법인세에 있어 납세협력비용과 관련하여 / 박영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0.2
청구기호
TM 336.2 -10-15
형태사항
v, 180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010587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회계, 2010.2. 지도교수: 최원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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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國文抄錄

목차

弟1章 序論 11

弟1節 硏究의 動機 및 目的 11

弟2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 14

弟2章 稅務調整과 納稅協力費用에 관한 考察 15

弟1節 稅務調整의 一般理論 15

1. 稅務調整의 槪念 15

2. 外國의 稅務調整 21

弟2節 納稅協力費用 27

1. 우리나라의 納稅協力費用 27

2. 外國의 納稅協力費用 33

弟3章 稅務調整에 대한 實態分析 37

弟1節 稅務調整의 現況 37

1. 法人納稅者 37

2. 個人納稅者 45

弟2節 實態分析 46

1. 硏究設計 46

2. 硏究結果 51

弟3節 稅務調整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62

1. 稅務調整의 問題點 62

2. 稅務調整의 改善方案 64

弟4章 標準稅務調整制度와 稅務財務諸表制度의 國內導入 方案 67

弟1節 標準稅務調整制度와 稅務財務諸表制度의 一般理論 67

1. 標準稅務調整制度의 槪念 67

2. 稅務財務諸表制度의 槪念 69

制2節 標準稅務調整制度와 稅務財務諸表制度의 國內導入 可能性과 考慮 事項 75

1. 標準稅務調整制度와 稅務財務諸表制度의 國內導入 可能性 75

2. 標準稅務調整制度와 稅務財務諸表制度의 國內導入시 考慮事項 77

弟3節 標準稅務調整制度와 稅務財務諸表制度의 國內導入 方案과 效果 82

1. 標準稅務調整制度와 稅務財務諸表制度의 國內導入 方案 82

2. 標準稅務調整制度와 稅務財務諸表制度의 國內導入 效果 143

弟5章 結論 153

弟1節 要約 및 整理 153

弟2節 本 硏究의 貢獻占 및 限界 156

參考文獻 183

ABSTRACT 187

〈表 2-1〉 移延法人稅 會計 20

〈表 2-2〉 美國의 稅務調整 21

〈表 2-3〉 美國의 課稅標準法 22

〈表 2-4〉 프랑스의 稅務調 23

〈表 2-5〉 主要國의 企業會務會計 關係 26

〈表 2-6〉 稅法上 義務事項協力費用 27

〈表 2-7〉 稅目別 納稅協力 28

〈表 2-8〉 法人稅 賣出額別力費用 29

〈表 2-9〉 申告書式의 國際 30

〈表 2-10〉 美國의 法人稅 패키지 32

〈表 2-11〉 美國의 個人所得稅 및 法人所得稅 納稅協力費用 33

〈表 2-12〉 英國의 個人所得稅 및 法人所得稅 納稅協力費用 34

〈表 2-13〉 英國의 企業規模別 納稅協力費用 36

〈表 3-1〉 法人의 稅務調整 申告現況 38

〈表 3-2〉 收入金額別 法人稅 申告法人數 39

〈表 3-3〉 法人所在地 및 業態別 法人數 41

〈表 3-4〉 上場法人과 非上場法人의 稅務調整 區分 42

〈表 3-5〉 外監對象法人 賣出額別 現況 44

〈表 3-6〉 綜合所得稅 申告者의 類型 및 稅務調整 現況 45

〈表 3-7〉 標本企業 選定 結果 48

〈表 3-8〉 稅務調整 計定科目의 技術統計量 51

〈表 3-9〉 企業特性別 稅務調整 計定科目의 頻度數와 頻度順位 分析結果 53

〈表 3-10〉 市場間 一時的 差異와 永久的 差異의 平均頻度數 分析結果 54

〈表 3-11〉 一時的 差異와 永久的 差異의 計定科目 頻度順位 分析 結果 57

〈表 3-12〉 稅務調整 計定科目別의 頻度數와 頻度順位 分析 結果 60

〈表 4-1〉 五分委 稅務調整 計定科目의 頻度數 區間 85

〈表 4-2〉 稅務調整의 頻度數 分布 86

〈表 4-3〉 稅務財務諸表 申告의 特典 97

〈表 4-4〉 美國의 法人所得稅 申告樣式(FORM 1120) 100

〈表 4-5〉 獨逸의 所得稅法上 利益計算方式 102

〈表 4-6〉 獨逸의 法人稅法上 課稅要件 104

〈俵 4-7〉 美國의 法人稅 課稅所得 計算 節次 118

〈表 4-8〉 美國의 個人所得稅 申告樣式(FORM 1040) 119

〈表 4-9〉 美國의 所得稅額 計算 節次 120

〈表 4-10〉 獨逸의 所得稅 課稅標準 125

〈表 4-11〉 業態別 附加價値率 137

〈表 4-12〉 各 代案別 稅務財務諸表制度와 稅務損益計算書制度 139

〈表 4-14〉 稅務財務諸表制度 國內導入後 假像稅收와 推定費用 147

〈表 4-15〉 假像 稅務財務諸表 體系 148

〈表 4-16〉 納稅協力費用 推定 150

〈附表 1〉 2005年 歸屬 上場法人 및 코스닥法人의 標本對象企業 明細書 157

〈附表 2〉 企業規模別 稅務調整 計定科目別 頻度數 分析 結果 161

〈그림 2-1〉 稅務會計的 計算의 類型別 分類 18

〈그림 4-1〉 稅務財務諸表의 構成 74

〈그림 4-2〉 標準稅務調整合計表 88

〈그림 4-3〉 標準稅務調整明細書(1) 89

〈그림 4-4〉 標準稅務調整明細書(2) 91

〈그림 4-5〉 法人所得稅 申告書 107

〈그림 4-6〉 法人所得稅 所得金額計算書 108

〈그림 4-7〉 稅務貸借對照表(資産) 109

〈그림 4-8〉 稅務貸借對照表(負債및資本) 110

〈그림 4-9〉 稅務損益計算書 111

〈그림 4-10〉 個人所得稅 申告書 128

〈그림 4-11〉 稅務收入支出計算書 129

〈그림 4-12〉 個人所得稅 所得金額計算書 130

〈그림 4-13〉 推定利益計算 138

〈그림 4-14〉 稅務收入支出計算書와 簡便帳簿의 所得金額 計算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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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준수에 있어 세무조정의 증가와 세법의 복잡성 가중으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세법규정에 의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장법인과 외부감사대상법인은 표준세무조정제도, 비상장법인과 중소기업은 세무재무제표제도, 영세기업은 세무손익계산서제도 도입방안이 주요 논점이다. 상장법인의 세무조정 자료를 추출하였으나 비상장법인이나 중소기업도 유사한 형태일 것이다.

시장별 세무조정 계정과목의 빈도수와 빈도순위를 연구 분석하기 위하여, 표본대상법인수 621개(2008년 법인세 신고법인수 398,331개 대비 0.16%)를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일시적 차이 세무조정 계정과목 최대빈도수는 퇴직급여충당금(419개)이고 영구적 차이 최대빈도수는 접대비(204개)이었다. 유가증권시장 평균빈도수는 9.05개이고 코스닥시장 평균빈도수는 8.72개로 유가증권시장 세무조정 계정과목이 0.33개 많았다. 연간 458개 세무조정 계정과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중 91.2%를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어 정형화된 세무조정 계정과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확정결산조정사항중 일시적 차이를 자기신고조정 전환하는 표준세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세무재무제표제도의 도입 방안 및 적용대상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재무제표제도 도입방안으로는 미국의 법인소득세 신고양식(FORM 1120), 독일의 신고조정후 세무대차대조표, 독일의 독자적 세무대차대조표가 있다. 세법 고유의 원칙에 충실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분리가 가능한 독일의 독자적 세무대차대조표제도를 채택하고자 한다.

둘째, 수정 현금주의 세무손익계산서제도 도입방안으로는 미국의 신고조정후 세무손익계산서, 미국의 연방소득세법상 납세신고양식(FORM 1040), 독일의 세무수입지출계산서제도가 있다. 총소득에서 제공제를 하는 독일의 세무수입지출계산서제도를 채택하고자 한다. 수정 현금주의 회계로 인하여 건물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재고자산평가감액을 소득으로 가산한다. 소득률조정이익이란 수입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매출총이익과 수입금액에서 표준세율(업태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조정세율을 곱한 금액과 차이를 말한다. 신설된 종업원공제가 있다.

셋째, 표준세무조정제도 적용대상은 상장법인과 외부감사대상법인이다. 2003년 외부감사대상법인(자산 70억원이상 주식회사)는 11,849개(2008년 법인세 신고법인수 398,331개 대비 2.9%)에 해당하고 상장법인은 1,688개(0.4%)에 해당한다. 넷째, 세무재무제표제도 적용대상은 비상장법인과 중소기업(99.55%)이다. 개인으로서 제조업, 도소매업은 수입금액 3억원 초과이고 건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은 수입금액 2억원 초과이다. 법인은 수입금액 5억원 초과 비상장법인과 중소기업이 적용대상이다.

다섯째, 세무손익계산서제도 적용대상은 개인으로서 제조업, 도소매업 수입금액 3억원 이하이고 건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은 수입금액 2억원 이하이다. 법인은 수입금액 5억원 이하 영세기업(47.65%)이 적용대상이다.

상기와 같이 표준세무조정제도와 세무재무제표제도 도입후에는 납세협력비용이 4.6% (2007년 세수 153조원 대비)에서 2%로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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