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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목적 9
제2절 연구범위 12
제2장 우리나라 동업기업 과세제도 14
제1절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의의 14
I. 의의 14
II. 공동사업 과세제도와 비교 15
제2절 도입의 필요성 17
I. 조세의 중립성 제고 17
II. 사업형태의 선택에 따른 과세상의 차이 해소 20
III. 외국 파트너십의 국내 진출에 따른 과세주권의 확보 21
IV. 새로운 형태의 중소기업에 적합한 과세기준 마련 22
제3절 동업기업 과세제도 적용대상 23
I. 민법상 조합 24
II. 상법상 익명조합 28
III. 합명회사 30
IV. 합자회사 32
V. 특별법에 따른 조합·합명회사·유한회사 34
제4절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내용 35
I.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35
II.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36
III.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38
IV. 지분가액의 조정 39
V.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39
VI.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40
제3장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41
제1절 개요 41
I. 성립 41
II. 연혁 42
제2절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적용대상 47
I. 무한책임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 GP) 47
II. 유한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 LP) 50
III.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LLP) 52
IV. 유한책임유한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Limited Partnership: LLLP) 53
V.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LLC) 53
VI. 소규모회사(Small business corporation : S corporation ) 56
제3절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내용 58
I. 파트너십의 성립 58
II. 파트너십의 운영 65
III. 파트너십의 손익 및 부채의 배분 78
IV. 파트너와 파트너십 간의 거래 87
V. 파트너십 지분의 양도 91
VI. 파트너십의 분배 및 종료 96
VII. 파트너의 은퇴 및 사망 99
VIII. 우리나라 동업기업 과세제도와 비교 102
제4장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4
제1절 동업기업의 시작에 관련된 사항 104
I.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104
II.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적용신청 및 포기 111
III.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과세년도 113
IV.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114
V. 동업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117
제2절 동업기업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124
I. 준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124
II. 손익배분비율 126
III. 수동적동업자 131
IV. 공제·감면세액 등의 배분 132
V. 지분가액의 조정 133
VI. 가산세 143
제3절 동업기업 탈퇴, 지분의 양도 및 종료에 관련된 사항 145
I. 출자지분의 반환 145
II. 과세년도의 의제 150
제4절 절차적 규정 보완사항 151
I. 외국단체에 대한 동업자 파악 151
II.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결정 갱정시의 관할관청 152
III. 원천징수 규정 보완 152
IV. 수정신고 153
V. 소득금액 조정절차 규정 보완 154
제5절 동업기업과세제도와 외국기업 155
I. 파트너십 또는 인적회사의 국내법상 구분 156
II. 외국파트너십 소득의 원천지국이 국내인 경우 159
III. 우리나라 동업기업의 국외진출 167
제5장 결론 169
참고문헌 173
국문 초록 177
Abstract 181
〈표1〉 일반법인 과세와 동업기업 과세의 비교 15
〈표2〉 공동사업 과세제도와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비교 16
〈표3〉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우리나라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비교 103
〈표4〉 법인 종류별 법인 수 105
〈표5〉 법인 규모별 법인 수 105
〈표6〉 다단계 동업기업 적용 불허와 허용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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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모인 團體가 出資하여 事業을 하는 共同企業을 私法에서는 法人과 組合으로 구분한다. 법인은 이를 다시 人的會社와 物的會社로 구분한다. 人的會社는 構成員의 人的信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事業의 形態로 이는 組合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人的會社와 組合에 대한 課稅는 서로 다른 體系를 가지고 있다. 人的會社는 法人格이 있으므로 法人稅가 課稅되고 組合은 法人格이 없으므로 所得稅가 課稅된다. 納稅의 主體를 이와 같이 분류하는 경우 經濟的 실질이 동일한 人的會社와 組合에 대하여 서로 다른 稅法을 適用하는 모순이 생긴다.
純資産增加說을 취하고 있는 法人稅法과 所得源泉說을 취하고 있는 所得稅法은 목적과 所得算出方法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동일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租稅가 納稅者로 하여금 人的會社의 形態로 事業을 할 것인지 아니면 組合의 形態로 事業을 할 것인지를 강요하게 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私法上의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합된 形態의 企業들이 생겨나고 있다. 法人格이 있는 組合도 있고 반대로 法人格이 없는 社團도 있다. 構成員의 團體性보다 人的信賴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法務法人·會計法人·稅務法人·關稅法人 등의 법인은 物的會社로 분류되는 有限會社의 形態를 취하고 있고, 자본통합법에 의한 集合投資機構가 株式會社·合資會社·組合·匿名組合의 形態로 생겨나고 있다. 技術 및 資本의 국제화로 인하여 외국의 파트너십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形態의 企業이 國內로 들어오고 있는가 하면, 미국의 LP나 LLC와 유사한 形態의 合資組合 및 有限責任會社를 우리나라 商法에 도입하자는 논의도 學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企業들은 典型的인 法人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여 典型的인 組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中間形態의 中小規模의 企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企業의 환경이 이러한 形態로 변함에 따라 稅法도 法人稅와 所得稅의 中間領域에 해당하는 中小規模의 企業에 적합한 課稅體系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同業企業 課稅制度를 시행하게 되었다.
同業企業 課稅制度는 人的信賴를 바탕으로 하는 法人과 組合을 適用對象으로 한다는 면에서는 納稅의 주체를 法人格의 有無에 두지 않았고, 企業段階에서는 課稅하지 않고 企業의 所得을 分配받은 構成員에게 所得稅를 한 번만 課稅하고 종결한다는 점에서는 法人稅처럼 法人稅와 配當所得稅의 課稅라는 二重課稅의 논란에서도 벗어나 있다. 따라서 최근에 생겨나는 企業의 形態에 알맞은 課稅體系를 만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同業企業 課稅制度는 미국의 파트너십 課稅制度를 근간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미국에서는 1954년 簡單하고 明瞭한 몇 개의 條項만으로 된 파트너십 課稅制度를 만든 이래, 납세자들의 租稅回避行爲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번의 개정과정을 거침으로 인하여 오늘날에는 租稅專門家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간단한 13개 條項만으로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課稅制度 施行 중에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은 改正을 하고, 필요한 규정을 계속하여 추가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복잡한 법률이 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가급적 적은 副作用을 겪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課稅制度가 정착이 되려면 많은 學者, 課稅當局, 租稅專門家 및 納稅者를 위시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硏究 分析하여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課稅制度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目的意識을 가지고 同業企業 課稅制度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改正하거나 追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同業企業 課稅制度에서는 그 適用對象을 民法上 組合, 商法上 匿名組合, 商法上 合資會社 및 合名會社, 有限會社 중 人的用役을 제공하는 일정한 법인 등으로 列擧하고 있다. 그러나 適用對象을 열거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中小規模의 株式會社는 人的會社의 경우와 별로 차이가 없음에도 物的會社라는 이유로 除外되고 있다. 따라서 그 適用對象을 列擧主義에서 벗어나 適用要件을 규정하고 그 요건을 충족한 納稅者가 그 適用을 選擇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同業企業의 課稅年度는 法人稅法상 課稅年度 규정을 準用하고 있을 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同業者가 자기의 課稅移延을 위하여 同業企業의 課稅年度를 調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同業者의 課稅移延이 최소화되는 課稅年度 결정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同業者가 同業企業에 現物出資하는 경우 讓渡所得의 認識여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本論에서 분석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규정 자체를 두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이 못 된다. 따라서 조속히 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넷째, 同業企業 課稅制度에서는 損益配分比率을 이용한 租稅回避를 막기 위하여 單一의 損益配分比率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資本, 技術 및 知識 등 다양한 유형의 出資를 허용하여 柔軟한 企業의 創業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私的自治의 擴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複數의 損益配分比率을 허용하되 租稅回避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더욱 精巧하게 定置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同業企業 課稅制度를 도입하게 된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외국의 파트너십 課稅制度의 適用을 받는 企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 그에 대한 課稅主權을 確保하고자 하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대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을 조속히 만드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세부적인 問題點 및 改善方案은 이 硏究의 本論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同業企業 課稅制度는 共同事業者에 대한 課稅制度와 비교하여 보면, 둘 다 집합설의 입장에서의 課稅體系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제도인 반면 同業企業의 同業者를 內國法人 및 外國法人에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進一步한 면이 있다.
그러나 租稅에 관한 법은 租稅의 實體적인 賦課處分에서부터 節次的인 徵收處分까지를 모두 망라하여야 제대로 된 法律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보면, 同業企業 課稅制度는 簡單한 법을 강조하다 보니 明瞭性에 있어서 다소 未洽한 면이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참고문헌 (6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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