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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응용미술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한 연구 / 차상육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0.2
청구기호
TD 340 -10-194
형태사항
[x], 349, xxiii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012280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2010.2. 지도교수: 박성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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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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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章 序論 14

第1節 硏究의 意義 14

第2節 硏究의 目的 15

第3節 硏究의 範圍 17

第2章 應用美術의 槪念, 分類 및 保護方法論 18

第1節 應用美術의 槪念 18

Ⅰ. 응용미술과 디자인의 의의 18

Ⅱ. 저작권법상 응용미술과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구별 24

第2節 應用美術의 分類에 관한 論議 27

Ⅰ. 논의의 전개 27

Ⅱ. 논의의 검토 29

第3節 應用美術의 保護方法論에 관하여 30

Ⅰ. 종래의 논의상황 30

Ⅱ. 종래의 접근방법론의 검토 32

第3章 주요 국가의 應用美術의 保護 33

第1節 미국 33

Ⅰ. 序 33

Ⅱ.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의 보호 34

Ⅲ.결론 71

第2節 영국 72

Ⅰ. 영국의 디자인보호법제의 개관 72

Ⅱ.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75

Ⅲ. 결론 88

第3節 프랑스 88

Ⅰ. 프랑스 저작권법상 응용미술 보호에 관한 특징과 역사적 배경 88

Ⅱ. 저작물의 보호요건 98

Ⅲ. 저작권의 내용 103

Ⅳ. 결론 109

第4節 독일 110

Ⅰ. 序論 110

Ⅱ. 독일 판례상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기준- 단계이론(Stufentheorie)의 형성 과정 112

Ⅲ. 단계이론이 적용된 구체적 독일판례 118

Ⅳ. 독일의 新디자인법의 시행과 단계이론의 운명 129

Ⅴ. 결론 132

第5節 日本 134

Ⅰ. 일본의 저작권법의 규정의 해석 134

Ⅱ. 일본저작권법 제2조 제2항의 해석론(응용미술의 보호범위) 136

Ⅲ. 일본판례상 응용미술의 저작물성의 구체적 판단기준 142

Ⅳ. 결론 161

第6節 比較法的 檢討의 示唆点 162

第4章 우리 著作權法상 應用美術의 保護 167

第1節 序說 167

第2節 저작권법의 변천에 따른 응용미술의 보호 169

Ⅰ. 1957년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응용미술저작물 169

Ⅱ. 1986년 개정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응용미술저작물 169

Ⅲ. 2000년 개정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응용미술저작물 173

Ⅵ. 소결론 180

第3節 判例上의 應用美術의 保護 191

Ⅰ. 1957년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응용미술저작물이 적용된 판례 191

Ⅱ. 1986년 개정법이 적용되는 응용미술저작물이 적용된 판례 198

Ⅲ. 2000년 개정법이 적용되는 응용미술저작물의 재판례 210

第4節 應用美術 保護의 具體的 判斷基準 - 解釋論 227

Ⅰ. 序 227

Ⅱ. 정의규정에서 요구되는 개념적 요건 229

第5節 著作權法과 디자인保護法의 調整問題 291

Ⅰ. 序說 291

Ⅱ. 각국의 중첩적 보호에 관한 태도 291

Ⅲ. 일본에서의 저작권법과 의장법의 중첩적 보호의 문제해결 292

Ⅳ. 우리나라에서의 중첩적 보호의 조정문제 297

第5章 다른 법률에서의 應用美術의 保護와 限界 300

第1節 디자인保護法에 의한 保護方法과 限界 300

Ⅰ. 개관 300

Ⅱ.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방법의 구체적 한계 301

Ⅲ. 소결 304

第2節 不正競爭防止法에 의한 保護方法과 限界 305

Ⅰ. 序論 305

Ⅱ. 혼동야기행위의 규제 - 상품주체혼동행위와 영업주체혼동행위 307

Ⅲ. 저명상표희석행위(제2조1호 ’다목’) 313

Ⅳ. 상품형태모방행위(제2조1호 ’자’목) 315

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응용미술 보호의 한계 337

第3節 商標法에 의한 保護와 限界 - 立商標의 保護 338

Ⅰ. 序說 339

Ⅱ. 우리 상표법에 의한 보호 339

Ⅲ. 일본에 있어서의 입체상표의 보호 342

Ⅳ. 응용미술의 상표법상 보호의 한계 344

第4節 一般 不法行爲法에 의한 保護方法과 限界 345

Ⅰ. 序論 345

Ⅱ. 일본 판례의 검토 346

Ⅲ. 일본 판례의 평가 350

Ⅳ. 우리 판례상 저작권법영역에서의 불법행위법리의 경쟁질서유지기능 352

Ⅵ. 결론 355

第6章 結論 356

第1節 應用美術의 保護와 關聯論點의 整理 356

第2節 立法論 360

參考文獻 363

ABSTRACT 380

〈그림〉 〈One of the statuettes in Mazer v. Stein〉 39

〈그림〉 〈One of Esquire's lighting fixtures〉 52

〈그림〉 (제목없음) 58

〈그림〉 Copyrighted design vs. Accused design 62

〈그림〉 (제목없음) 65

〈그림〉 Brandir’'s Ribbon Rack vs. Allegedly Infringing Design 67

〈그림〉 (제목없음) 83

〈그림〉 Mauboussin 社의 Nadia model이라고 불리는 반지 102

〈그림〉 〈United State Patent 4603809-- Package with a base and a cover, especially for foodstuffs such as eggs.〉 103

〈그림〉 [博多人形 赤とんぼ] 147

〈그림〉 [佛壇彫刻] 148

〈그림〉 [アメリカTシャツ] 149

〈그림〉 [菓子のおまけフィギュア] 150

〈그림〉 [佐賀錦袋帶] 151

〈그림〉 [木目化粧紙] 151

〈그림〉 [ニ-チェア](이미지참조) 152

〈그림〉 [裝飾窓格子] 153

〈그림〉 [新世界의 裝飾街路燈] 154

〈그림〉 [ファ―ビ―人形] 155

〈그림〉 [プチホルダ―] 156

〈그림〉 위쪽: 르 데지레(Le Desire)/ 아래쪽: 르 바스켓(Le Basket) 199

〈그림〉 (제목없음) 225

[대상 응용미술품의 사진]BGH GRUR 1988, 690, 691[Kristallfiguren] 118

[대상 응용미술품의 사진]:BGH GRUR 1974, 669, 670 ["Tierfiguren"] 120

[대상 응용미술품의 사진] BGH GRUR 1972, 38 ["Vasenleucher"] 122

[대상 응용미술품의 사진] BGH GRUR 1961, 635 ["Stahlrohrstuhl"] 123

[대상 응용미술품의 사진] BGH GRUR 1974, 740[“Sessel”] 125

[대상 응용미술품의 사진] BGH GRUR 1995, 581["Silberdistel"] 126

[대상 응용미술품의 사진]BGH GRUR 1981, 517 ["Rollhocker"]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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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히딩크넥타이와 같은 응용미술의 저작권법상 보호문제는 각국의 산업디자인의 발전정도와 입법정책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전개되어 왔다. 종래 논의된 응용미술의 보호 방안에서는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 사이의 중첩적 보호 문제에 따른 조정문제가 커다란 쟁점이었다. 최근 그 보호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및 일반불법행위법에 의한 방안으로 점차 확대되는 경향에 있다. 그로 인하여 종래 조정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응용미술의 과잉보호라는 새로운 국면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응용미술저작물을 명문으로 규정한 저작권법의 입법태도에 비추어 보면, 특히 응용미술의 저작권법상 보호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의 보호문제는 창작자의 보호와 문화발전이라는 주제를 아울러 추구하여야 한다. 나아가 응용미술의 보호와 그 이용을 원활하게 도모함으로써 응용미술의 창작을 장려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는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응용미술 보호에 관하여 저작권법의 해석뿐만 아니라 정책적이고 입법론적 문제도 함께 고려하면서 관련 쟁점을 전개하였다. 응용미술의 저작권법상 보호라는 이 논문의 목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각 장마다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유지하는 데 주안을 두고서 서술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의의와 목적을 소개하고 연구의 범위를 주제설정에 맞추어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응용미술의 개념과 분류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서 응용미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응용미술의 개념은 순수미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물품에 복제되어 반복적으로 생산에 응용되는 미술을 말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동법 제 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을 미술저작물의 하나로써 예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의 개념은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개념과 대비할 경우 제도의 목적, 보호대상 내지 보호객체, 보호요건 및 보호내용의 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응용미술의 분류에 관해서는 미술공예품 등과 같이 당해 실용품 자체인 미적 창작물과 실용품인 물건에 장식물로서 부가된 미적 창작물(3차원적 미적요소가 부가된 것) 그리고 실용품의 모양으로서 이용되는 미적 창작물(2차원적 미적요소가 부가된 것)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응용미술의 보호방법론으로서 는 특허권적 접근방법, 저작권적 접근방법, 디자인적 접근방법 내지 제3의 방법론이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개정 저작권법부터 응용미술저작물을 명문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종래 보호방법에 관한 논쟁 중 저작권적 보호방법을 택한 입법적 결단을 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의 과제는 종래의 보호방법론에서 현행법의 구체적인 해석론으로 그 논의의 중점이 옮겨가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제3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에서의 응용미술의 보호제도를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 확인되는 응용미술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관한 태도를 고찰하였다. 각국의 연혁과 그 보호법제의 구체적 내용을 개관하려고 하였다. 또 각국 법원의 판결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응용미술의 보호 법리가 어떻게 전개되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런 각국의 입법태도와 판례의 태도로부터 우리 저작권법상 시사점을 도출해 보려 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의 보호와 그 한계에 관하여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먼저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응용미술 보호방안의 내용이 1957년, 1986 년 그리고 2000년에 각 개정되었다. 현행 저작권법은 2000년 개정 저작권법의 태도와 동일하다. 이에 그 변천 과정에 따른 응용미술보호에 관한 해석론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판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쟁점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저작권법에서 쟁점이 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한 정의규정상 해석론을 고찰하였다. 개념요건의 해석론에 주어진 과제는,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인 것과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물품’의 개념에 대하여 그 입법과정을 고려해 보면 미국 저작권법상 실용품의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저작권법상의 실용품인 물품과 그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실용품이 아닌 물품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는대량생산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의규정에 비추어 개념 요건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 필요 하다. 이 독자성 요건의 판단기준에 관해서는 그 의미와 내용이 지금까지 명백하지 않는 점에서 이를 분명히 하는 해석론이 필요하다. 그 판단기준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외관 자체인 물품(객관적 요소)과 그 창작과정과 창작의도 등(주관적 요소)을 함께 고려하면서 양 요소의 균형성을 도모하는 해석론이 타당하다. 한편으로 실용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미국 저작권법상 분리가능성 이론 중 Nimmer 교수의 이론을 그 해석론의 하나로써 고려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저작권법 이외의 타법에서 논의되는 응용미술의 법적보호 방안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및 일반불법행위법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종래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물품성 요건은 엄격하였으나 차츰 완화되는 경향에 주목하여 디자인과 물품과의 불가분성이 엷어지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저작권법에서의 분리가능성이론과의 관련성 등이 한층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모방금지규정은 응용미술의 보호의 방안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제6장은 결론으로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론과 입법론도 함께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본 논문의 전개와 서술 방향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00년 개정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규정이 신설되었고, 미술저작물의 하나로서 응용미술저작물이 예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고 있다.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는 여전히 생성·발전 중에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에서도 분리가능성 기준에 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며 구체적인 해석론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응용미술과 관련한 종사자들 특히 디자이너들에게는 저작권법상 보호방법에 관하여 혼돈과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가는 양상이다. 이런 혼돈과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에 관한 통일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2000년 개정저작권법의 입법과정상 논의에서 보면,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규정은 미국의 분리 가능성 이론에 의해 지배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런 점에 비추어 미국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해석론으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론으로서 수용가능한 판단기준이 무엇인지를 찾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아래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론으로서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는 실용품에 응용된 디자인의 창작과정 내지 창작의도 등 주관적 요소와 그 디자인이 실용적인 기능에 의하여 강제되거나 지배되는 정도 즉 객관적 요소를 함께 균형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실용적 기능에 의하여 강제되거나 지배되는 정도란 물품에 응용된 미적 표현이 실용적 고려에 따른 실질적 제약을 받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실용품이 아닌 물품에 관하여는 기능적 측면과 분리되는 미적 측면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상당한 정도로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면 분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기준을 병행하여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저작권법의 명문의 규정에서는 해석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이에 관하여 우선 법적안정성을 염두에 두고서 입법론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2000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고려한 응용미술의 보호를 확대하려는 입법취지도 마찬가지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 저작권법 용어인 ‘실용품’은 상대적으로 좁은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또 실용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분리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 미국 판례에도 이와 같은 취지대로 설시하고 있는 경향에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미국에서는 실용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응용미술로서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큰 장애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 저작권법상 ‘실용품’ 개념을 있는 그대로 우리 저작권법상 ‘물품’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응용미술의 보호범위가 좁아질 수도 있으므로 문제점이 있다. 한편 미국법상 실용품 개념을 우리법의 물품의 개념에 그대로 적용하면, 2000년 개정 저작권법의 입법취지 즉 응용미술을 저작권법으로 확대하여 보호하려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용품인지 물품인지 여부의 개념 논쟁에 따라서는 법적안정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응용 미술저작물의 정의규정에서는 2000년 개정 저작권법의 입법취지와 부합하는 넓은 의미의 ‘물품’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독자성’이란 개념은 그 자체 추상적이고 불확정개념이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한 개념으로 정의규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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