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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Ⅰ. 연구의 범위 13
Ⅱ. 연구의 방법 15
제2장 제재적 행정처분의 의의와 내용 16
제1절 제재적 행정처분의 의의 16
Ⅰ. 제재적 행정처분의 개념 16
Ⅱ. 제재적 행정처분의 법적 성질 17
Ⅲ. 제재적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17
제2절 제재적 행정처분의 종류 19
Ⅰ. 개관 19
Ⅱ.과징금 19
Ⅲ. 관허사업의 제한 28
Ⅳ. 공급거부 32
Ⅴ. 기타 34
제3장 제재적 행정처분의 법률적 구조 41
제1절 과징금 41
Ⅰ. 과징금의 법적 성격 41
Ⅱ. 과징금의 입법유형 46
Ⅲ. 과징금의 부과 · 징수의 주체와 절차 50
제2절 관허사업의 제한 51
Ⅰ.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상의 관허사업제한 51
Ⅱ. 특정관허사업의 제한 53
Ⅲ. 병역법상의 관허사업제한 55
제3절 공급거부 56
Ⅰ. 건축법상의 공급거부 57
Ⅱ. 수도법상의 공급거부 58
Ⅲ. 전기사업법상의 공급거부 58
Ⅳ. 도시가스사업법상의 공급거부 59
Ⅴ. 집단에너지사업법상의 공급거부 59
제4장 외국의 제재적 행정처분 61
제1절 일본의 제재적 행정처분 61
Ⅰ. 과징금 61
Ⅱ. 관허사업제한 64
Ⅲ. 공급거부 69
제2절 미국의 제재적 행정처분 72
Ⅰ. 민사금전벌 제도 72
Ⅱ. 공급정지 75
제3절 유럽의 제재적 행정처분 78
Ⅰ. 영국의 제재금 78
Ⅱ. 독일의 제재적 행정처분 80
Ⅲ. 프랑스의 제재금 85
Ⅳ. 유럽연합의 제재금 88
제5장 제재적 행정처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92
제1절 제재적 행정처분의 문제점 92
Ⅰ. 과징금의 문제점 92
Ⅱ. 관허사업제한의 문제점 100
Ⅲ. 공급거부의 문제점 102
제2절 제재적 행정처분의 개선방안 104
Ⅰ. 과징금의 개선방안 104
Ⅱ. 관허사업제한의 개선방안 111
Ⅲ. 공급거부의 개선방안 117
제6장 결론 119
참고문헌 122
ABSTRACT 126
초록보기 더보기
행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민의 자발적인 이행에 의하여 행정은 순조롭게 그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때로는 국민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행정목적의 실현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은 이와 같이 행정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불이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고 위반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행정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면 행정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제재적 행정처분은 현재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를 제한ㆍ박탈ㆍ소멸시키는 행정상의 행위이며, 명령적 행위로서 일종의 침익적ㆍ부담적 행정행위이다. 대표적인 예로 관허사업의 제한(인ㆍ허가의 취소ㆍ정지), 과징금, 공급거부, 행정강제, 행위제한 등이 있다. 이들 수단들은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에 속하고 있고, 그러한 수단들이 행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오늘날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와 같이 그 활용성을 더해 가고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의의와 유형, 외국의 유사제도 등을 살펴보고 이들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행정목적의 실현에 중점이 두어진다. 그러나 제재적 행정처분은 헌법상의 기본권적 문제와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특히, 과징금은 이중처벌문제, 대상사업의 무분별한 확대,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한 문제, 기타 과징금 귀속 및 용도 문제, 구제절차 문제 등을 가지고 있고, 관허사업제한은 직업의 자유 침해 및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침해, 비례의 원칙 침해 등의 문제를, 기타 공급거부 등의 제도에서는 의무불이행자의 생존권 문제 등을 가지고 있다.
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과징금에 있어서는 이중처벌문제의 해결과 대상사업 확대에 대한 통제조치 마련, 금액산정기준의 투명성과 합리성 보장, 부과ㆍ징수절차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적안전조치 마련, 구제절차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과징금 산정근거의 구체적 명시 등을 통한 운영상의 보완이 필요하고, 관허사업제한에 있어서는 직업의 자유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침해 최소화와 관허사업제한 대상업종의 명확화, 관허사업 제한요건 중 체납자의 범위 조정필요, 관허사업제한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 등이 필요하며, 공급거부에 있어서는 일반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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