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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취업규칙제도에 관한 연구 / 김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0.2
청구기호
TD 344.01 -10-11
형태사항
viii, 379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033885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노동법, 2010.2. 지도교수: 강희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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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문제의 소재 12

제2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범위와 방법 19

1. 연구의 배경 19

2. 연구의 목적 21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제2장 취업규칙제도의 의의 28

제1절 취업규칙의 법적의의 28

I. 취업규칙의 개념 28

II. 취업규칙의 연혁 29

III. 취업규칙의 기능 30

1. 근로조건의 결정기능 30

2. 인사관리 Manual로서의 기능 31

3. 일반적인 기능 31

IV. 소결 32

제2절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34

I. 문제의 소재 34

II. 계약과 규범의 본질론적 접근 37

III. 학설 47

1. 개설 47

2. 계약설 48

3. 법규범설 50

IV. 판례 54

1.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54

2. 일본의 판례경향 58

V. 검토 60

제3장 외국 취업규칙제도의 현황 67

제1절 서설 67

제2절 일본의 취업규칙제도 70

I. 서설 70

II. 취업규칙의 변경 등에 관한 일본의 실태 74

III. 취업규칙과 노동계약법과의 관계 79

1. 노동계약법의 개요 및 법적성격 79

2. 근로계약의 성립 및 변경 85

IV. 판례의 연혁 92

1. 취업규칙의 법적성질을 논한 판례 92

2. 취업규칙의 변경효력을 논한 판례 93

3. 취업규칙의 효력발생 요건 96

4. 기타 97

V. 판례법리의 분석 98

1. 양적분석 98

2. 질적분석 99

제3절 그 외 아시아 각국의 취업규칙제도 102

I. 중국 102

1. 개설 102

2. 중국노동법의 체계와 특징 102

3. 근로조건결정 시스템 105

4. 시사점 109

II. 인도네시아 110

1. 취업규칙 110

2. 시사점 113

III. 베트남 114

1. 개별적 근로관계 114

2. 취업규칙 117

3. 시사점 122

IV. 태국 123

1. 고용조건협약 123

2. 시사점 127

제4절 유럽 대륙법계의 취업규칙제도 128

I. 프랑스 128

1. 노동법의 전체적 구조 128

2. 근로조건 변경의 문제 133

3. 기업위원회 141

II. 독일 143

1. 독일 노동법의 일반적인 구조 143

2. 취업규칙에 기초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49

3. 종업원대표위원회 153

III. 이탈리아 159

1. 이탈리아 노동법의 개관 159

2. 근로조건의 결정 161

3. 시사점 164

IV. 스웨덴 166

1. 서설 166

2. 스웨덴형 협약에 의한 국내법화의 가부 167

3. 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의 구조 168

4. 시사점 171

V. 네덜란드 172

1. 개설 172

2. '유연안정성' 이념과 1999년법 173

3. 시사점 177

VI. 폴란드 179

제5절 영미법계의 취업규칙제도 181

I. 영국 181

1. 고용조건을 규정하는 법 및 법적수단의 전체상 181

2. 계약조건의 변경 183

3. 취업규칙 184

II. 호주 187

III. 미국 190

제4장 우리나라 취업규칙제도의 운영상황 193

제1절 취업규칙의 작성의무 193

I. 사용자개념과 취업규칙의 작성권한 193

1. 개설 193

2. 10인 미만의 사업장과 취업규칙 195

II. 기재사항 196

1.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 196

2. 별도 규칙의 허용 203

3. 감급규정의 제한 203

제2절 취업규칙의 작성절차 204

I.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의무와 그 효력 204

II. 행정관청에의 신고의무와 그 효력 206

III. 근로자에의 주지방법·주지의무 207

IV. 비정규직의 취업규칙 작성절차 210

제3절 취업규칙의 효력 214

I. 취업규칙의 최저기준효 214

II. 취업규칙의 효력요건 215

III. 법령과의 관계 220

1. 취업규칙의 내용과 근로기준법 위반 220

2. 취업규칙의 내용과 민법 위반 222

3. 취업규칙의 내용과 헌법 위반 222

IV.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224

1. 개설 224

2.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과의 관계 229

3.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233

V.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241

1. 개설 241

2. 근로계약의 본질 242

3. 근로계약과 취업규칙과의 관계 246

제4절 취업규칙의 변경 248

I. 문제의 소재 248

II. 불이익변경의 동향 251

1.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251

2.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론의 형성과 변천 254

III. 불이익 변경의 요건 258

1. 동의의 주체 258

2. 동의의 방식 265

3. 절차위반의 효과 269

제5절 취업규칙 변경분쟁의 법리와 실무 272

I. 문제의 소재 272

II. 징계권과 취업규칙 273

1. 개설 273

2. 사용자의 징계권이 노동자를 구속하는 근거 274

III.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분쟁 276

1. 문제의 소재 276

2.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한 임금체계변경 279

IV. 인사이동에 있어서의 취업규칙의 적용 282

1. 협의의 인사이동 282

2. 인사이동 명령권의 근거 및 정당성 기준 285

3. 전직에 있어서 가중되는 판단 기준 290

4. 전직명령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 292

제5장 취업규칙제도의 개선방안 295

제1절 총설 295

제2절 기재사항의 개선 296

I. 개설 296

II. 필수적 기재사항 298

1. 절대적 필수기재사항 298

2. 상대적 필수기재사항 299

III. 임의적 기재사항 299

IV. 정리 300

제3절 작성과 변경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안 301

I. 개설 301

II. 집단적인 취업규칙통제 301

1. 노동조합에 의한 통제 및 문제점 301

2. 노사협의회에 의한 통제방안 305

1) 개설 305

2) 노사협의회 현황 실태조사 결과 307

3) 외국제도와의 비교법적 검토 311

III. 현행 노사협의회제도의 보완 314

IV. 개별적인 취업규칙 통제 321

1. 개별 노동자의 이의제기 여부 321

2. 취업규칙 유효기간의 설정문제 322

제4절 취업규칙법리의 보완 323

I. 근로조건 변경분쟁에 대한 판례이론의 검토 323

II. 취업규칙법리와 개별적 근로조건변경 법리 324

1. 개별적 근로조건 변경법리 324

2.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법리와 변경해약고지와의 관계 328

III. 기업변동시 취업규칙의 승계 329

1. 사업양도에 의한 취업규칙의 승계 329

1) 문제의 소재 329

2) 기존 학설의 대립과 판례 331

3) 검토 333

2. 합병과 취업규칙의 승계 337

1) 합병의 의의 338

2) 합병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승계 338

3) 합병에 의한 취업규칙의 승계 338

3. 회사분할과 취업규칙 339

1) 회사분할의 의의 및 그 목적 339

2) 회사분할과 사업양도의 차이 340

IV. 근로계약법제의 도입여부 342

1. 개설 342

2. 외국의 입법예 342

제6장 결론 349

부록 : 노동부 표준 양식 364

참고문헌 367

국문초록 387

ABSTRACT 389

〈표1-1〉 우리나라 비정규직 취업자 수 13

〈표1-2〉 고용형태별로 본 일본의 고용자 추이 (임원은 제외) 13

〈표1-3〉 OECD 주요 회원국의 노조조직률 및 단체협약 적용률 변화 18

〈표3-1〉 주요국가 15개국의 경제지표 68

〈표3-2〉 한국과 일본의 사업장규모별 상시 노동자수 75

〈표3-3〉 일본의 인사·노무관리 최근 개정된 제도 76

〈표3-4〉 인사·노무관리제에 관한 제도개정 형식 77

〈표3-5〉 노동조합수, 노동조합원수 및 추정조직률의 추이(단일노동조합, 단위노동조합) 77

〈표3-6〉 근로조건의 변경(근로시간단축)에 따라 개정된 취업규칙의 주지방법 78

〈표3-7〉 일본의 민사상 개별 노동분쟁 상담건수의 추이 84

〈표3-8〉 한국과 중국의 노동법 용어에 대한 비교정리 104

〈표3-9〉 사업장 규모에 따른 종업원대표위원회(또는 경영협의회) 위원수 159

〈표3-10〉 우리나라 초기업노조의 조합 및 조합원수 변화 추이 164

〈표3-11〉 상급단체별·조직형태별 조직현황 165

〈표3-12〉 네덜란드 고용형태별 노동자의 분포 176

〈표4-1〉 시업 및 종업시각 (단, 계절 또는 부서의 업무상 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 197

〈표4-2〉 노동법과 관련된 우리나라 행정소송 처리건수 246

〈표4-3〉 개별노사분쟁의 처리제도와 기관 279

〈표4-4〉 OECD 주요국가 고령 인구(55-64세) 고용률 비교 281

〈표5-1〉 취업규칙 심사 후 변경명령 현황 296

〈표5-2〉 노동자 경영참여의 주체에 대한 구분 305

〈표5-3〉 규모별 노사협의회 설치비율(2005) 307

〈표5-4〉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노사협의회 설치비율(2005) 308

〈표5-5〉 연간 노사협의회 개최횟수 분포도(2005) 308

〈표5-6〉 노조유무별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의 실행정도(2005) 310

〈표5-7〉 사업양도, 합병, 회사분할의 비교 329

〈표5-8〉 일본의 회사분할 활용건수의 추이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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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획일적·통일적·체계적인 근로조건 등 복무규율을 당해 노동자와 신속하고 균등하게 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용자에게 작성·변경권을 수권한 법규범적 효력이 있는 집단적 근로조건 설정규제이다. 이는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예측가능성의 역할을 담당하며 원활한 직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침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취업규칙은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근로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 및 해고 등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회적 규범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노동자가 협력해서 일하는 취업형태가 변하지 않는 이상 근로조건의 구조 자체가 집단적으로 결정되어진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집단적 근로조건 규율규범으로서의 역할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입률이 점차 하락하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단체협약의 적용률 역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는 곧 취업규칙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업규칙제도는 법령에 기해 운용하는 국가로 한국, 일본, 프랑스,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폴란드, 체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몽고 등이며 노사관행으로 실무적 차원에서 운용하는 국가로 스웨덴, 영국, 미국 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독일의 사업소협정, 이탈리아의 사업소협약 등은 취업규칙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느 국가에서든 기업의 사내복무규율 등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실무는 취업규칙의 규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관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취업규칙의 규정을 어떻게 정비하고 운영하는가에 있다. 실제 발생하는 수많은 노동분쟁을 보아도 취업규칙의 적용·해석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규칙제도에 관한 3대 문제점을 제기하면 이하와 같다. 첫째, 노사대등의 원칙을 배제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취업규칙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노동자를 구속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관해 당해 취업규칙의 법적성질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둘째, 판례의 확고한 법리로 작동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에 의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노동자 집단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법령이 있는바 설령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도 당해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 '합리성'이 인정되면 취업규칙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유연화가 진행되면서 근로계약의 개별화·다양화 경향에 집단적 근로조건 규율규범인 취업규칙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3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먼저 법적성질에 관한 기존의 학설을 비판하는 견해로서 '사회적 자치규범설'을 제시해 보았다. 당해 학설이 공허한 주장에 그치지 않기 위해 각 사안별로 논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타당성과 수용성을 입증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일방작성·변경이라는 사용자 우월주의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행정관청·노동조합의 통제(주지·신고·의견청취 및 동의)뿐만 아니라 '노사협의회'에 의한 직접적 통제방안을 입법·정책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실익은 취업규칙의 전근대성에 관한 탈피뿐만 아니라 판례의 법리인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론이 근로조건의 변경이라는 실무적 문제에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사 양자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에 의한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 다시 말해 무노조기업에서의 노동자 집단에 의한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의 대체, 복수노조에서 소수노조와 비조합원 등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동의의 주체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마지막으로 제정 근로기준법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업규칙제도는 우리 노사관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노동유연화가 가속화되면서 근로계약법제 및 변경해약고지 등의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유럽의 종업원대표위원회 등 당해 취업규칙제도를 개혁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우리의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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