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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비확산규범의 집행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 강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0.2
청구기호
TD 340 -10-137
형태사항
xiv, 290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034092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 2010.2. 지도교수: 최승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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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약어표 19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6

제2장 국제비확산체제 29

제1절 비확산체제의 의의 29

1. 비확산체제의 배경 및 필요성 29

가. 비확산체제의 성립배경 29

나. 비확산의 개념 31

2.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확산 33

가. 대량살상무기의 특징 33

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확산동향 39

제2절 핵무기 비확산체제 45

1. 핵비확산조약 45

가. 당사국의 준수의무 45

나. 수출통제 48

다. 핵무기 사용금지 49

라. 지역별 비핵지대 50

마. 핵물질 방호 52

2. 쟁거위원회 53

가. 설립배경 53

나. 통제품목 및 가이드라인 54

다. 준수 및 검증 55

3. 핵공급국그룹 55

가. 수출통제 가이드라인 및 통제품목 56

나. 수출거부존중규칙 58

다. 쟁거위원회 및 핵비확산조약과 핵공급국그룹과의 관계 59

라. 준수 및 검증 59

마. 조직 및 의결방식 59

제3절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 61

1. 1925 제네바 의정서 61

가. 탄생배경 및 의의 61

나. 의정서의 주요내용 62

다. 문제점 62

2. 생물무기금지협약 63

가. 성립배경 63

나. 당사국의 준수의무 64

다. 생물무기금지협약상의 수출통제 66

3. 화학무기금지협약 66

가. 성립배경 및 의의 66

나. 당사국의 준수의무 67

다. 화학무기금지협약 수출통제 69

4. 호주그룹 72

가. 성립배경 및 목적 72

나. 수출통제 원칙 73

다. 수출통제품목 74

라. 수출거부존중원칙 75

제4절 미사일 비확산체제 76

1. 미사일기술통제체제 76

가. 성립배경 76

나. 수출통제의 목적과 원칙 77

다. 통제품목 및 수출요건 77

라. 기술통제 78

마. 캐치올 통제 79

바. 검증, 제재 및 조직 79

2.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범 80

가. 채택 배경 80

나. 주요 내용 81

다. 법적성격, 조직, 참가 및 운영 81

제5절 재래식 무기 통제체제 83

1. 바세나르체제 83

가. 수출통제 원칙 및 정보교환 84

나. 통제품목리스트 85

다. 전략기술의 수출통제 85

라. 재래식 무기 수출통제 86

마. 캐치올 통제 88

바. 준수, 검증, 조직 및 의결 88

2. 재래식 무기 관련 조약 89

가. 대인지뢰금지협약 89

나. 클러스터폭탄금지협약 90

다. 무기무역조약 91

라. 재래식 무기 이전등록 94

제6절 확산방지구상 96

1. 확산방지구상의 의의 96

2. 확산방지구상 저지원칙선언 97

3. 해상 및 항공운송 저지 98

4. 성격, 운영 및 조직 99

5. 차단훈련 및 저지사례 100

6. 확산방지구상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00

가. 확산방지구상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100

나. 확산방지구상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101

제7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03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103

가. 탄생배경 103

나. 법적성격 및 의의 104

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의 특징과 내용 106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73호 108

가. 제재배경 및 성격 108

나. 제재내용 109

다. 이행감시위원회 109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제재 110

가.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근거 110

나.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범위 및 유형 111

다. 제재조치의 유효기간 111

라. 제재의 준수 및 집행 112

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증가 113

제3장 비확산규범 유형별 이행 및 집행에 관한 분석 및 평가 115

제1절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관련 조약의 이행 및 집행 115

1. 핵비확산조약의 이행과 집행 115

가. 핵비확산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115

나. 국제원자력기구 115

다. 안전조치 116

라. 위반제재 119

2.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이행과 집행 121

가. 화학무기금지기구 121

나. 화학무기금지협약 이행검증시스템 122

다. 위반제재 및 사례 126

라. 주요국가의 화학무기금지협약 이행 129

3.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이행과 집행 130

가. 이행검증체제 부재 130

나. 검증의정서 제정추진 131

다. 신뢰구축조치의 이행 133

라. 위반제재 134

제2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 및 집행 135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의 이행과 집행 135

가. 집행기구 135

나. 회원국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이행실적 136

다. 불이행 제재 138

2.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 경제제재의 이행 및 집행 138

3. 유엔의 대이란 제재사례 140

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배경 140

나. 제재내용 141

다. 제재품목의 범위 143

라. 제재품목의 법적구속력 부여 143

마. 1737 위원회 144

4. 유엔의 대북한 제재사례 145

가. 제재배경 및 제재내용 145

나. 1718 위원회 147

5. 미국·일본·한국의 국내 이행 및 집행 150

가. 미국의 이행 및 집행 150

나. 일본의 이행 및 집행 156

다. 한국의 이행과 집행 160

제3절 다자간수출통제체제의 국내법적 이행 및 집행 164

1. 미국의 수출통제 이행 및 집행 164

가. 수출관리법과 수출관리규정 167

나. 무기수출통제법 169

다. 원자력법 170

라. 수출통제 집행 171

2. 일본의 수출통제 이행 및 집행 173

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173

나. 중개 및 환적 통제 176

다. 기술이전 통제 176

라. 수출통제 집행 178

3. 한국의 수출통제 이행 및 집행 180

가. 개황 180

나. 통제품목 및 수출허가 180

다. 전략물자관리원 182

라. 벌칙 및 제재 183

제4절 비확산 규범의 집행관련 사례 184

1. 미국 본사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집행 사례 184

가. Fruehauf v. Massardy 사건 184

나. 시베리아 가스파이프라인 사건 185

다. 평석 187

2. 미국의 재수출통제 위반 및 처벌 사례 187

가. 사건 및 처벌 내용 187

나. 시사점 188

3. 범세계적 핵 확산 사례 189

가. 개요 189

나. 시사점 190

4. 확산방지구상 관련 서산호 사건 192

가. 사건의 개요 192

나. 국제법적 시사점 192

제5절 비확산규범의 이행 및 집행에 대한 평가 193

1.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관련조약의 집행에 대한 평가 193

2.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집행에 대한 평가 195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집행에 대한 평가 196

제4장 비확산규범의 집행에 따른 국제법상의 쟁점 198

제1절 비확산규범의 법적구속력 198

1. 대량살상무기 관련 조약의 법적구속력 198

2. 다자간 수출통제 규범의 법적구속력 200

제2절 비확산규범의 국내적 적용 203

1.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관련 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적용 203

2. 국제기구 결정의 국내법적 효력과 적용 207

제3절 국내 비확산규범의 역외적용 209

1. 입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 209

2. 역외적용의 국제법적 근거 210

3. 역외집행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태도 211

4. 국제안보를 위한 역외집행의 정당성 212

제4절 확산방지구상의 국제규범성 및 적법성 검토 214

1. 확산방지구상 저지원칙의 내용 214

2. 영해관할권과 무해통항권의 충돌여부 215

3. 영공관할권과의 충돌여부 219

4. 공해자유의 원칙과의 충돌여부 220

5. 확산방지구상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대안 221

가. 양자 간 승선협정 221

나. 항해안전에 관한 불법행위억제협약 223

6. 자위권을 근거로 한 저지활동의 정당성 문제 224

제5절 북한 확산방지구상의 정당성 검토 227

1. 한국의 확산방지구상 참가 227

가. 배경 및 필요성 227

나. 북한의 반대 228

2.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 229

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자금조달 229

나. 마카오 BDA 은행 돈세탁 사례 231

3. 대북한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평가 232

가. 대북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의 국제법적 근거 및 한계 232

나. 대북 확산방지 평가 및 집행 개선방안 234

제6절 국제통상법상 안보예외의 적용문제 235

1. 국제통상법상 국가안보의 의미 235

2. 안보예외를 허용하는 국제통상규범의 유형 236

3. 비확산수출통제에 있어 안보예외 적용의 한계 239

가. 자국의 중대한 안보이익 판단기준 240

나. 기타 비상사태의 의미 242

다. 정보의 공개 및 통보 기준 242

라. GATT 일반조항과의 관계 243

마. 일반 국제법과의 관계 244

4. 비확산수출통제체제와 안보예외의 조화문제 244

가. 비확산수출통제체제와 안보예외의 관련성 244

나. 비확산수출통제체제와 안보예외의 조화여부 247

제7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입법기능의 정당성 249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입법기능의 의의 249

2. 안전보장이사회의 입법례 251

3. 안전보장이사회 입법기능의 정당성 문제 253

가. 안전보장이사회 입법기능의 의의와 한계 253

나. 안전보장이사회 입법기능의 정당성 확보 방안 255

제5장 비확산체제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 257

제1절 대량살상무기 관련 조약의 한계와 문제점 257

1. 핵비확산조약의 한계 257

2. 화학무기금지조약의 한계 258

3. 생물무기금지조약의 한계 259

4. 주요 우려국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조약 불참 260

5. 조약 등에서 용어 정의의 부재 또는 불명확성 260

6. 개인, 기업 등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규제 결여 261

제2절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263

1. 다자체제의 비공식 구조 및 제도적 결함 263

2. 수출통제 가이드라인의 모호성 264

3. 기술변화와 확산에 대한 수출통제의 문제점 265

4.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보편성 결여 266

5. 총의 의결방식의 문제점 268

6. 참가국 상호간 정보공유의 불충분 268

7. 사무국 등 상설 조직의 부재 269

제3절 비확산규범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과 과제 270

1. 비확산체제의 규범강화 270

가. 핵확산 통제강화를 위한 조약 개정 270

나. 미사일 비확산 조약 제정 및 검증기구 설립 271

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입법기능 확대 271

2. 보편성의 개선 272

3. 검증체제 구축 및 강화 273

4. 벌칙 도입 및 제재 강화 274

5.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강화 275

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기능개선 275

나. 다자체제 참가국의 이행 및 집행 강화 276

6. 다자체제 의결방식 개선 277

7. 사무국 설치 및 협력 강화 278

제6장 결론 279

참고문헌 285

Abstract 306

〈표 2-1〉 국제비확산체제 현황 30

〈표 2-2〉 WMD (핵·생물·화학무기)의 위력 비교 34

〈표 2-3〉 핵탄두 배치현황 (2009년 1월) 40

〈표 2-4〉 세계 탄도미사일 보유국 현황 42

〈표 2-5〉 WMD 및 미사일 확산동향 44

〈표 2-6〉 NPT 당사국의 준수의무 및 권리 47

〈표 2-7〉 BWC 당사국의 준수의무 및 권리 65

〈표 2-8〉 CWC 당사국의 준수의무 및 권리 68

〈표 2-9〉 CWC 통제품목 분류 및 화학물질 71

〈표 2-10〉 화학무기(화학작용제) 단위 제조공정 71

〈표 3-1〉 IAEA와 OPCW의 검증체제 비교 128

〈표 3-2〉 유엔회원국의 UNSCR 1540호 이행(입법조치) 현황 137

〈표 3-3〉 UNSCR 1718호 및 1874호의 주요 내용 148

〈표 3-4〉 미국의 대이란 제재 연혁 155

〈표 3-5〉 미국의 WMD 및 미사일 확산방지 법률 현황 166

〈표 3-6〉 일본의 주요 수출통제 법규 위반 및 처벌 사례 179

〈표 3-7〉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법령 및 허가기관 181

〈표 3-8〉 우리나라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현황 182

〈표 3-9〉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수출통제 위반 및 벌칙 183

〈표 3-10〉 WMD 비확산 관련조약과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비교 196

〈표 4-1〉 GATT 제21조 원용 및 비확산수출통제체제와의 관계 245

〈표 4-2〉 비확산수출통제 국제규범과 WTO 등 안보예외 규범과의 비교 247

〈그림 2-1〉 탄도미사일 기술 확산 네트워크 41

〈그림 3-1〉 화학무기금지협약 이행보장시스템 125

〈그림 3-2〉 일본의 수출통제 법체계 구조 175

〈그림 3-3〉 원심분리기의 각종 부품 공급국가 및 관련업체 191

〈그림 5-1〉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참가국 현황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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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의 확산동향과 비확산체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관련 조약,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가이드라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확산방지구상의 저지원칙 등 비확산 규범의 내용과 유형별 집행 및 사례를 분석하여 비확산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비확산규범의 집행에 따른 국제법적 쟁점을 고찰함으로써 그 결과를 토대로 비확산규범의 효과적인 집행과 비확산체제의 강화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의 확산방지와 재래식 무기의 불안정한 축적방지를 위하여 구축된 현행 국제비확산체제는 조약(협약)·국제기구·검증장치·다자간 수출통제체제 등으로 서로 맞물려 구성되어 있다. 비확산체제의 구성요소가 지향하는 목적은 같지만 규율대상 무기 및 금지범위·조약의 존부·체제규범의 법적 구속력 여부·의무이행 검증체제 구비여부·집행기구인 국제기구의 존부·불이행 및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에 관하여 차이가 있다.

'핵비확산조약'은 핵보유국의 핵무기 이전금지 의무는 있지만 핵무기 폐기 의무는 없다. 반면 핵비보유국은 핵무기 수령·제조·획득 금지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수락해야 한다. 또한 이행의무 검증장치로서 안전조치는 구비되어 있지만 조약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다. '1925년 제네바의정서'는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사용을 전시에만 금지하고 있고, '생물무기금지협약'은 당사국의 생물무기의 개발·생산·보유·비축 등의 금지 및 폐기 의무가 있으나 아직 이행검증장치가 없고 집행을 담당할 국제기구가 없다. '화학무기금지 협약'은 당사국의 화학무기 개발·생산·취득·저장·보유·이전 금지 및 폐기 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협약의무의 이행검증 기구인 '화학무기금지기구'가 집행하는 우수한 검증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는 다수국가들 간의 자발적인 비공식 협의체이고 어느 조약의 구속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과 통제목록 등 합의사항의 준수에 관한 강제력이 없고 구체적인 이행과 집행은 참가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또한 수출통제 규범의 준수에 관한 검증제도는 물론이고 불이행 또는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전혀 없다. 더구나 다자체제 참가국이 30~40여 국가에 불과하여 보편성이 결여되고, 총의에 의한 의결방식이어서 한 국가라도 반대할 경우 어떠한 안건도 통과되지 못한다. 게다가 바세나르체제를 제외하고는 상설 사무국이 없어 효율이 저하되고, 무엇보다도 참가국 상호간에 수출허가 거부 정보 등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출통제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능한 한 수출통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용어의 정의와 통제품목의 기술적 사양과 설명을 명료화함으로써 참가국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일률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다자체제의 의결방식을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만장일치, 총의, 다수결 등 다양한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흥공업국을 체제에 편입하여 보편성을 확보하고 모든 참가국의 수출통제 법규에 대한 집행력을 평가하여 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상설 사무국을 바세나르체제 사무국이 있는 비엔나에 설치하고 합동총회의 개최를 통하여 경유·환적·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우려 최종사용자 등에 관한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비확산정책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는 국가 외에도 테러리스트와 테러집단 등 비국가행위자의 의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획득을 새롭게 규제하고 대량살상무기관련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의 범위를 경유·중개·환적·재수출·최종용도 및 자금제공 통제 등으로 확대, 강화하여 세계 각국에게 국내법의 제정 및 집행을 강제하였다. 또한 이행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이행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집행력을 강화한 점에서 기존 비확산체제를 보강하고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의 이행 및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협력과 아울러 고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비확산 수단중의 하나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제재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의 확산 우려국에 대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현재 대량살상무기 개발 또는 획득을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있을 수 있는 다른 국가 또는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확산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제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집행실적이 저조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의 사례에 비추어 가능한 한 많은 국가들의 동참이 필요하며 특히 불이행 국가에 대해서는 외교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한 제재가 필요하다.

'확산방지구상'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강력한 집행수단이지만 '유엔해양법협약'상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 및 '공해자유의 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해상에서 기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확산방지구상'에 보다 많은 국가들이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량살상무기, 미사일과 관련 전략물자의 차단행위는 의심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참가국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군·해경·정보기관·세관·허가기관 등 관계기관들 간의 공조가 긴요하다.

'2005년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억제협약의정서'는 대량살상무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테러리스트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와 테러공격의 무기 또는 수단으로 선박을 이용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동시에 대량 살상무기 적재 선박에 대하여 임검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상당부분 '확산방지 구상'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억제협약의정서'만으로는 압수가 불가능하므로 확산방지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이를 국제범죄시 하는 추세이므로 공해상에서 기국의 동의 없이도 대량살상무기 적재 선박에 대한 승선·수색·압수 등의 저지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조약의 제정,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 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수권의 방법이 있겠으나 '유엔헌장' 제7장에 근거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가장 빠르고 보편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입법기능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에 논란이 있다. 그러나 긴급한 국제평화와 안보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그 대응에 준거가 되는 국제법이 없거나 마땅치 않을 경우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입법 기능은 불가피하고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그 결의가 모든 회원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므로 입법결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보관련 이슈가 국제사회의 전체 또는 많은 국가들에게 공통되는 중대한 이익에 관계되는 것이어야 하고 동시에 긴급한 사안이어야 한다.

아울러 '유엔헌장' 제7장에 근거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입법 및 제재결의는 다른 어느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지며 모든 국가에 집행을 강제하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는 국가 외에 비국가행위자를 규율하고 모든 국가에게 수출통제의 이행과 집행을 의무화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관련 조약의 공백을 보충하고 신사협정인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맹점을 보완하였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는 모든 국가들에게 공해상에서 기국의 동의하에 대량살상무기 등의 적재가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임검하도록 함으로써 '확산방지구상'의 '저지원칙'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등에 관한 사안으로서 관련 조약이 없거나 기존 조약과 다자간 수출통제체제가 대처하기에 미흡한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의 해결방안으로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입법 및 제재 기능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핵비확산조약, '생물무기금지협약' 및 '화학무기금지협약' 등 비확산 관련 조약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억제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이들 조약은 가입한 당사국에만 적용된다. 또한 비당사국은 당사국으로부터 대량살상무기관련 기술과 물자를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비당사국들은 서로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고 대량살상무기를 비축 또는 테러집단 등에 이전하거나 새로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데 아무런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당사국들은 자발적으로 조약에 가입할 수 있지만, 북한이 '핵비확산조약'을 탈퇴한 것처럼, 언제든지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비확산체제의 성공여부는 '핵비확산조약'과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조항 도입,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검증체제 도입,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기능개선과 규범강화, 안전보장이사회의 입법 및 제재 결의의 적극 활용과 아울러 비확산 관련조약 당사국 및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참가국들의 상호 협력과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물자의 취득과 수출통제에 관한 국내 관련법의 집행 능력과 강력한 실천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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