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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Ⅰ. 서론 13
1.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Ⅱ. 산지전용제도의 운용실태 분석 18
1.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18
2. 국토 및 산지이용 현황 19
가. 국토이용 현황 19
나. 산지관리 및 이용 21
3. 산지전용제도 체계와 제한 27
가. 국내 산지관리체계 29
나. 산지에 대한 행위제한 및 개발기준 검토 31
Ⅲ. 산지전용허가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46
1. 독일 46
가. 독일 산림현황과 관리 실제 46
나. 독일 연방 산림법 47
다. 바덴뷰템부르그 산림법(Waldgesetz fur Baden-Wurttemberg) 50
2. 일본 53
가. 형태별 산림자원 현황 및 지역별 산림면적 현황 54
나. 일본의 산지관련 법령 및 체계 55
다. 일본의 임지개발 허가 및 보안림제도 58
3. 외국의 산지전용제도의 시사점 64
Ⅳ. 산지전용제도의 개선방안 68
1. 산지전용 실태 문제점 분석 68
가. 행위제한의 실효성 미흡 68
나. 산지이용규제의 복잡성 70
다.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한계와 경직성 73
2. 합리적 산지전용 및 허가방향 77
가. 현행 제도상의 용어의 정의 77
나. 산지이용과 산지전용의 개념 정립 79
다. 산지이용개념의 도입에 따른 행위제한 체계 구축 80
라. 산지이용 및 개발 체계의 단순화 82
마. 산지개발기준의 개선방안 86
Ⅴ. 결론 91
참고문헌 94
Abstract 96
감사의 글 99
〈표 2-1〉 용도지역 지정현황(2007년 말 기준) 19
〈표 2-2〉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별 산지면적 추정 20
〈표 2-3〉 지목별 토지이용 구성비 21
〈표 2-4〉 전국의 산지구분 현황(1997년 기준) 22
〈표 2-5〉 지역별 산지이용구분 현황(1997년 기준) 22
〈표 2-6〉 소유별 산림면적 24
〈표 2-7〉 산림의 타 용도 전용 현황 25
〈표 2-8〉 산지전용제한지역 정비현황 27
〈표 2-9〉 국토개발정책과 산림정책 28
〈표 2-10〉 산지구분에 따른 지정기준 31
〈표 2-11〉 산지의 허용 가능한 행위 33
〈표 2-12〉 산지구분에 따른 행위제한 적용 체계 34
〈표 2-13〉 산지전용을 위한 허가 · 신고 · 협의의 구분 35
〈표 2-14〉 산지전용 허가권자 36
〈표 2-15〉 산지전용 신고대상 37
〈표 2-16〉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세부기준 38
〈표 2-17〉 산지전용 허가를 위한 협의 기준 40
〈표 2-18〉 최근 산지이용 규제완화 추진내용 요약 42
〈표 2-19〉 산지전용의 조건부 허가 및 심의 대상 42
〈표 2-20〉 국토계획법에 따른 보전산지의 이용 및 관리 체계 44
〈표 3-1〉 독일의 산림 현황 46
〈표 3-2〉 절대보전 산림녹지지역으로서 제안될 수 있는 산림의 주요 기능 49
〈표 3-3〉 형태별 산림 면적 54
〈표 3-4〉 산림관련 법령의 종류와 개요 55
〈표 3-5〉 보안림의 종류 61
〈표 3-6〉 보안림 지정면적 62
〈표 4-1〉 개발용도별 산지관리법 의제 현황 69
〈표 4-2〉 산지관련 용도지역별 허용시설의 종류 비교 72
〈표 4-3〉 개발사업별 산지개발 기준 76
〈표 4-4〉 개발행위와 산지전용의 개념 78
〈표 4-5〉 산지개발 허가기준의 이원화 79
〈표 4-6〉 산지 이용형 시설의 분류 80
〈표 4-7〉 행위제한 세분화 방안 81
〈표 4-8〉 행위제한 적용 대안 86
〈표 4-9〉 도입가능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88
〈표 4-10〉 사업별 개발부지, 시설기준 및 건축물 기준 89
〈표 4-11〉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개발기준 90
〈그림 2-1〉 산지의 구분 21
〈그림 2-2〉 산지개발관련 법 · 제도의 체계 30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다가 64.9%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토지자원으로서의 산지역할이 매우 큰 실정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경제성장 정책으로 인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주변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었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토지 수요가 급증 하였다.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토지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만성적인 가용토지의 부족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적·산업적 토지의 공급원으로서 산지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고 있는 산지이용 수요와 보전 필요성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산지관리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지구분기준 마련, 산지이용관련 행위제한 내용의 정비,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지전용제도 개선방안검토을 모색 하였다.
연구의 기준연도는 2009년으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합리적인 산지구분 기준 마련”, “산지관련 토지 이용규제지역의 행위제한 합리화 방안 검토”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하였다.
외국의 산지전용제도의 비교 법적 고찰을 위해 독일의 산지전용제도와 일본의 산지전용제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외국의 산지전용제도의 시사점은 환경친화적 산지개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업선진국으로서 산지의 보전과 개발이 비교적 엄격하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개발을 위한 산지관리정책의 목표가 명확하게 법률에 설정되어 있고, 산지개발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산지를 전담하여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산지개발 방식과 기준이 정비되어 있다. 또한, 선계획 후개발제도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다.
산지구분 자체가 과거 임업생산 증진 및 농지 확보 등의 목적에 의한 산지구분체계를 그대로 답습한 체계로서 그에 따른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함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산지의 구분에 따른 지정기준이 타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지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행위제한 적용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누적적이어서 산지의 관리 및 이용에 있어 불합리함을 초래 한다. 행위제한은 산지전용허가제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나, 산지전용 기준이 사회 경제적 변화와 토지 이용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산지이용형 시설임에도 시설설치 또는 사업 진행시 산지의 형질변경을 통해야 하는 불합리함으로 인해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산지의 보전 목적에 부적합한 산지전용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산림의 기능과 산지의 보전 목적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행정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산림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산지의 공익기능, 사회·경제적수요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체계적으로 산림을 보전하고 산지를 이용하기 위한 산지관리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부재하다. 산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공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전산지의 적정면적 규모 및 관리방안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산지의 이용 및 개발 체계의 단순화를 꾀하기 위하여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보전산지내에 타법에 의해 중첩 지정된 토지이용규제지역의 행위제한은 해당법의 행위제한을 받도록 제안하고 중·장기적 방안으로는 새로이 개선된 산지구분 체계에 따라 행위제한을 적용하되, 상당부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임하여 상호 연계체계를 확보하고, 산지이용 허가제의 도입에 따라 산지이용형시설의 정의와 개발허가기준 적용체계를 제안하였다
현행 산지는 과거 경사도와 입목도에 기초한 산지구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문제점이 많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지구분 기준을 제시하고 산 지내 행위제한의 통합방안을 제시하여 산지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향후 「산지관리법」등 산지관련법령 및 제도개선에 활용가능 하도록 산지전용 (허가)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산지관련 토지이용규제 지역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절차 등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복잡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토지이용규제정책의 합리화·선진화를 제안 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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