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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감사의 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0
제2장 군무원 인사관리 관련한 학문적 이론 12
제1절 관련이론의 고찰 12
1. 조직이론 12
2. 욕구단계이론 14
3. 이론의 접근 방법 16
제2절 국가 공무원과 국방조직 17
1.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 17
2. 외국 국가 공무원 21
3. 국방조직의 개념과 특성 23
제3장 현행 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26
제1절 군무원의 의의와 분류 26
1. 군무원의 의의 26
2. 군무원의 분류 27
제2절 군무원 인사관리의 변천과정(육군본부 육군이력사) 30
1. 초창기 인사관리 (1948~1950) 30
2. 전환기 인사관리 (1951~1979) 31
3. 정착기 인사관리 (1980년~현재) 32
제3절 군무원 인사 관리 34
1. 채용관리 34
2. 승진관리 37
3. 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42
4. 전직시험 관리(군무원 인사규정, 2008) 47
5. 근무평정 관리(군무원 인사규정, 2008) 49
6. 불성실 무능력자 관리(군무원 인사규정, 2008) 50
제4장 군무원 인사관리의 문제점 51
제1절 군무원 역할 및 위상 분야 51
1. 군무원의 역할 및 임무 51
2. 국방 조직 내의 군무원 조직 51
제2절 군무원 인사 관리 분야 55
1. 군무원 채용관리 55
2. 군무원 승진 관리(국방부 보고자료, 2009) 57
3. 군무원 보직 관리(군무원 인사규정, 2008) 58
4. 군무원 전직 시험 관리 60
5. 군무원 근무평정 관리 61
6. 군무원 불성실 근무자 및 무능력자 관리 63
제3절 군무원 교육체계 분야(국방부 교육훈련자료, 2009) 63
1. 교육훈련의 의미 63
2. 군무원과 공무원의 교육 훈련 비교 64
제4절 군무원 사기 및 복지 분야(군무원 인사관리규정, 2008) 65
제5장 군무원 인사관리 개선 및 발전방안 67
제1절 군무원 역할 및 위상관련 분야 67
1. 군무원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방안 67
2. 군무원 활용원칙 정립 70
3. 군무원 정원구조 및 직군·직렬 조정방안 71
4. 군무원 직급기준 설정 및 복수직급제 운용방안 73
제2절 군무원 인사 관리 분야 74
1. 채용관리 개선 74
2. 승진관리 개선 76
3. 보직관리 개선 78
4. 군무원 전직시험관리 개선 79
5. 군무원 불성실근무자 및 무능력자 인사 관리방안 80
제3절 군무원 교육체계 근무평정 관리 분야 80
1. 군무원 교육훈련 체계 개선 81
2. 군무원 근무평정 관리 개선 82
제4절 군무원 사기 및 복지 대책방안 82
제5장 결론 84
참고문헌 87
Abstract 88
〈표2-1〉 국가공무원 직종별 정원 현황(하미승, 공청회 자료, 2007) 20
〈표2-2〉 국방조직의 유형별 인력구성 (공무원, 군무원 인사규정에서 발췌) 23
〈표3-1〉 국가 공무원으로서 군무원 신분별 체계도(공무원 인사규정에서 발췌) 27
〈표3-2〉 일반직 군무원의 직군 및 직렬현황 (군무원 인사법, 2008) 28
〈표3-3〉 기능직 군무원의 직군 및 직렬(군무원인사법, 2008) 29
〈표3-4〉별정군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 연령표(군무원인사법, 2008) 30
〈표3-5〉 군무원의 직급류 변천과정(육군본부 육군이력사, 1987) 32
〈표3-6〉 군무원 인사관리 발전 및 연혁 33
〈표3-7〉 군무원 대우 기준표(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4조) 36
〈표3-8〉 군무원의 특별승진 절차(군무원 인사규정, 2008) 41
〈표3-9〉 군무원의 보직관리요건(군무원 인사규정, 2008) 45
〈표3-10〉일반 공무원과 일반직 군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비교 46
〈표3-11〉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 군무원의 전직 요건 비교 49
〈표3-12〉 각 군별 다면평가 결과 적용 실태 49
〈표4-1〉인력 활용원칙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 직위 구분(국군 조직법, 1999) 52
〈표4-2〉 특정직 공무원의 신분관련 법령근거(법체처, 대한민국 법령집에서 발췌) 53
〈표4-3〉 일반 공무원과 군무원 인사관리 비교 54
〈표4-4〉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군무원 신분 55
〈표4-5〉 일반 공무원과 군무원 보직 대비표 55
〈표4-6〉 타 공무원과 채용시험관리 인원·예산 비교(정부 예산회계규정, 2009) 57
〈표4-7〉각 군별 승진심사권 부대별 현황(국방부 보고자료, 2009) 57
〈표4-8〉 군무원 손실 및 승진 임용시기(국방부 보고자료, 2009) 58
〈표4-9〉 현행 국방부 공무원 인사 교류 실태(국방부 보고자료, 2009) 59
〈표4-10〉 일반 공무원 인사교류 실태(국방부 보고자료, 2009) 60
〈표4-11〉 일반직 공무원과 군무원의 전직, 시험 면제요건 61
〈표4-12〉 일반직 공무원 다면평가 활용 사례(국방부 보고자료, 2009) 62
〈표4-13〉 군무원 교육훈련 실태(국방부 교육훈련자료, 2009) 64
〈표4-14〉 군무원 직급별 교육훈련 과정 및 전담 교육기관(교육사교육계획, 2009) 65
〈표4-15〉 국가공무원 퇴직시 포상 등급 비교(정부 포상규정, 2009) 65
〈표5-1〉 국군조직법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안) 68
〈표5-2〉 군무원 인사법에 법적 근거 마련 (안) 69
〈표5-3〉「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 제 6조의 2신설)(안) 69
〈표5-4〉 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 규정(개정 제 13조 부분 수정)(안) 70
〈표5-5〉 군무원 활용 직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안) 71
〈표5-6〉 군무원과 공무원 직군·직렬 현황 (공무원,군무원 인사규정, 2008) 72
〈표5-7〉 일반직 군무원 의 각 군별 정원구조 비율(국방부 보고자료, 2008) 73
〈표5-8〉 군무원과 일반 공무원의 직급별 보직 74
〈표5-9〉 군무원 직위별 직급기준 재설정 (안) 74
〈표5-10〉 채용시험관리 인원 및 예산 비교(공무원, 국방부 예산회계 지침, 2009) 75
〈표5-11〉 군무원 인사관리 기본지침 개정(안) 75
〈표5-12〉 군무원 직급별 획득비율 기준 설정 제시(안) 76
〈표5-13〉 승진 심의권부대 조정 (안) 77
〈표4-14〉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요소 및 반영점수 조정방안 78
〈표5-15〉 군무원 보직관리기준(안) 79
〈표5-16〉 불성실·무능력자 인사쇄신 절차와 대상자(안) 80
〈표5-17〉 직급별 교육훈련과정 개선 및 전담교육과정(안) 81
〈표5-18〉 각 군별 군무원 교육훈련 책임한계 법령 개정(안) 81
〈표5-19〉군무원 평정관리 개선 (안) 82
〈표5-20〉정부 포상관리 개선 내용(안) 83
초록보기 더보기
자주국방과 신개념 무기체계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전투업무와 비 전투업무, 전투 직접 지원 업무 등은 군인과 군무원간의 업무영역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군무원 인사관리를 개선 및 발전시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서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한정된 국방자원도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우수한 민간 인력을 확보한다는 정책적인 요구도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타 공무원 및 현역 군인들과의 인사정책을 비교해 볼 때 군무원의 인사정책은 매우 낙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수인력 확보는 물론 국방조직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군무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조직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방조직 내의 군무원 인사관리 체계를 국방부 육, 해, 공군 군무원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군무원의 역할과 위상정립, 인사운영제도, 교육훈련체계 정립과 불성실 근무자 및 무능력자의 처리 기준을 강화 하는 것과 군무원들의 사기 및 복지대책 등의 현 실태를 면밀히 분석 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군무원관련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역할 분담을 하여 기준을 재설정 하기위한 국군조직법, 군무원 인사법, 등을 개정하고 법적근거를 신설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인사운영 제도로는 군무원 신규 채용관리 개선 및 채용 관리 등의 총체적인 문제점에 관하여 개선하도록 방안을 설정 제시하였다.
셋째, 각 군별로 군무원 교육훈련 법령이 부재한 실정이여서 교육훈련 법령을 개정 및 보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책임 하에 통제함으로서 일반 공무원 수준의 교육효과 달성을 하도록 하였다.
넷째, 군무원들의 근무관계에서 일부 발생할 수 있는 불성실자 및 무능력자 인사 쇄신에 대한 불명확한 처벌 규정 등을 구체적인 법적 징계기준으로 제시하며 직권 면직 등을 구체적인 법적근거로 마련하고 강화하여 근무분위기를 재정립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제도적 복지 정책을 마련해서 타 공무원 및 현역군인들의 복지수준에 부합되도록 각종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 하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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