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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압수·수색에 대한 규범적 통제 17
제1절 강제처분법정주의와 형사소송법상 규율 내용 17
1. 강제처분법정주의 17
2. 압수·수색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율 내용 19
제2절 영장주의와 압수·수색에서의 구체적 규율 내용 35
1. 영장주의 35
2. 압수·수색에서의 구체적 규율 내용 45
제3절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주의의 예외 57
1. 긴급압수·수색의 헌법적 근거 57
2. 체포·구속 목적의 수색 57
3.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58
4.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 67
5. 범죄현장에서의 압수·수색 68
6.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73
7.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 84
제3장 압수·수색의 특수한 사례 94
제1절 전자증거의 압수·수색 94
1. 의의 94
2. 전자증거의 압수 대상 여부 95
3. 전자증거에 대한 개별적 검토 100
제2절 금융거래 추적 목적의 압수·수색 108
1. 의의 108
2. 금융거래의 정보와 자료의 의의 110
3. 금융계좌추적의 절차 112
4. 실무상 주로 나타나는 자금세탁 유형 112
5.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효력범위 118
6. 압수·수색할 물건과 장소의 특정 120
7. 동의에 의한 금융거래추적수사 124
제3절 예금채권에 대한 압수·수색 126
1. 의의 126
2. 예금채권이 증거물인지 여부 126
3. 예금채권이 몰수대상인지 여부 127
제4장 수사절차상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0
제1절 수사절차상 압수·수색의 문제점 130
1. 수사실무상 문제점 130
2. 법규상 문제점 184
제2절 압수·수색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207
1.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207
가. 압수·수색영장 신청단계에서의 개선 207
나. 압수·수색영장 집행단계에서의 개선 209
다. 금융거래추적 수사의 제도적 개선 209
2. 법규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213
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사유 명문화 213
나.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범죄사실 및 사유 고지 명문화 214
다. 일몰 전 착수, 일몰 후 계속 집행 규정의 신설 216
라. 영장 집행시 사전적 통지와 '미리'의 시간적 한계 명확화 220
마. 필요한 처분의 범위 명확화 220
바. 형소법 제217조에 의한 긴급압수·수색 개선 221
사.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의 도입 222
아.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의 근거 명문화 228
자. 금융계좌추적의 근거 및 긴급압수·수색 규정 신설 230
차. 예금채권의 압수·수색 대상성 명문화 230
제5장 결론 232
참고문헌 240
ABSTRACT 252
초록보기 더보기
본 논문은 형사소송의 이념 중 하나인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실시하는 압수ㆍ수색의 문제점을 실무적인 측면과 법규상 측면에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ㆍ수색은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압수ㆍ수색은 사법적 사전심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자의에 의한 남용과 오용방지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만 한다.
이에 우리 헌법 제12조는 인신의 체포ㆍ구속 뿐만 아니라 압수ㆍ수색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영장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영장주의의 헌법상 의의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을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사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인권보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인권의식의 고양과 공판중심주의라는 사법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진술증거 보다는 객관적ㆍ물적 증거의 확보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계는 물론 수사실무에서도 증거의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압수ㆍ수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중 우리 대법원은 제주도지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하여 압수ㆍ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의 규범력이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실체적 진실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ㆍ수색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범의 규범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개정 형사소송법도 제308조의 2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화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사의 효율성과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명제의 조화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압수ㆍ수색의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다.
먼저 강제처분 제한의 기본원칙인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검사의 영장신청권 독점에 대한 비판론, 영장기각에 대한 항고 인정 여부를 둘러 싼 입법론 등에 검토하여 보았다.
다음으로 압수ㆍ수색의 문제점을 수사실무상 문제점과 법규정상 문제점으로 대별하여 심층 분석한 후 제도적ㆍ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특히 금융거래정보, 전자증거, 전화사기 피해금과 같은 예금채권에 대한 압수ㆍ수색 등 명문 규정은 없지만 수사기법의 하나로 널리 활용되며 최근에 주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압수ㆍ수색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입법론을 제시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ⅰ)최소한 특정인의 금융계좌개설 존부에 관한 사항만이라도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법론을 제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무상 주로 나타나는 자금세탁유형, 추적할 금융거래정보, 압수ㆍ수색영장의 효력범위,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긴급압수ㆍ수색 제도 신설, 직전ㆍ직후 연결계좌의 범위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ⅱ)전자정보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과 같은 예금채권이 압수ㆍ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입법론도 제시해 보았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ㆍ수색을 실시한 장소에서 추가로 발견한 다른 범죄의 증거물을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른바 독립적 긴급압수ㆍ수색의 문제와 연계하여 Plain View 이론, Open Field 이론, Abandonment 이론 등을 검토한 후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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