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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공연예술의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타당성 연구 / 권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2010.2
청구기호
TM 700.68 -10-185
형태사항
iv, 61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078979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문화기획, 2010.2. 지도교수: 김성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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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제2장 부가가치세와 부가가치세 면세 10

제1절 부가가치세 10

1. 부가가치세의 개념 10

2. 부가가치세의 형태 11

3.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및 세입현황 13

4.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15

제2절 부가가치세 면세 18

1. 부가가치세 면세의 개념 18

2. 영세율과 면세의 원리 및 효과 21

3. 국내 부가가치세 면세의 제도 및 현황 27

4. 국외 부가가치세 면세의 제도 및 현황 33

제3장 공연예술과 부가가치세 면세 40

제1절 공연예술의 정의 40

제2절 공연예술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주장 40

제3절 공연예술분야의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FGI 44

1. FGI 개요 44

2. FGI 분석 44

제4장 공연예술의 부가가치세 사례분석 46

제1절 완전면세의 경우(영세율) 48

제2절 완전과세의 경우 48

1. 공연이 흥행에 성공했을 경우 49

2. 비흥행 공연일 경우 50

제3절 부분면세의 경우(현행) 51

1. 공연이 흥행에 성공했을 경우 53

2. 흥행에 실패한 소규모 공연일 경우 54

제4절 부가가치세 면세포기 사례분석 56

제5절 사례분석에 대한 결과적 고찰 57

제5장 결론 60

참고문헌 62

Abstract 66

〈표 2-1〉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15

〈표 2-2〉 연도별 수입분 부가가치세 현황 15

〈표 2-3〉 가격변화에 미치는 영향 24

〈표 2-4〉 유럽국가의 부가가치세도입 이후 표준세율변화 및 감면세율 현황 35

〈표 2-5〉 GDP대비 부가가치세 세수입 비중 36

〈표 2-6〉 총 조세수입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 37

〈표 2-7〉 우리나라 면세범위와 OECD 표준 면세범위 38

〈표3-1〉 FGI분석 1. 공연예술의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4

〈표3-2〉 FGI분석 2. 적극적으로 면세를 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5

〈표 4-1〉 객석 점유율 대비 예상수입 46

〈표 4-2〉 공연집행 세부 지출내역 47

〈표 4-3〉 공연집행 세부 지출내역(부분면세 적용) 52

〈표 4-4〉 면세 포기에 따른 효과 57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보다 쉽게 부가가치세를 이해하고 공연예술단체들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위한 것이다.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부가가치세는 올해로 32년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부가가치세(VAT : Value Added Tax)란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이다.

이는 창출된 부가가치가 최종 소비자에게 소비되는 것을 상정 하에 과세되는 일반소비세로 결국 재화나 용역의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단, 문화예술상품 가격의 탄력성으로 인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일정부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부가가치세에도 면세 조항이 있으며 이 가운데 문화예술 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열거주의에 입각하여 그 대상이 지정되고 있다. 골동품을 제외한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 운동경기 등이 그 대상이고 저술가 혹은 작곡가의 인적 용역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 동 분야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되어 있는 기준이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공연인 경우 입장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데 현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단체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입장료의 상승을 가져와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고, 그로인해 문화예술 산업의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점에서 공연예술과 관련된 모든 것에 부가가치세 면세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문화예술상품의 가격탄력성 면에서 볼 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는 성공하는 공연예술은 더 크게 하고 소규모 공연예술작품은 더 작아지게 함으로서 결국 공연예술 발전의 폭을 좁게 한다.

그러나 문화예술 산업에 있어 부가가치세 시행은 현행대로의 부분면세가 가장 적당하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의 대상이 좀 더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문화예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가는 결국 문화예술 산업의 생산자와 관련단체, 소비자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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