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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國文抄錄] 7
ABSTRACT 9
第1章 序論 12
第1節 硏究의 目的 12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構成 15
1) 硏究의 範圍 15
2) 硏究의 構成 16
第2章 海上油類損害賠償에 관한 國際協約 및 制度 17
第1節 油類損害賠償制度의 理論的 根據 17
1) 序論 17
2) 油類汚染損害賠償 및 補償責任의 理論的 根據 17
第2節 油類汚染損害賠償에 관한 國際協約 21
1) 沿革 21
2) 1992年 民事責任協約 25
3) 1992年 基金協約 33
4) 2003年 追加基金協約 41
第3節 油類汚染損害에 관한 國際動向 46
1) 1990年 美國 油類汚染法 46
2) 캐나다의 油類汚染損害賠償과 補償制度 49
3) 日本 船舶油類損害賠償保障法 50
第3章 韓國 油類汚染損害賠償法制의 現況과 問題點 52
第1節 韓國 油類汚染損害賠償法制度의 沿革 52
第2節 韓國의 油類損害賠償保障法 54
1) 改正前 韓國의 油類損害賠償保障法 54
2) 現行 韓國의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 59
第3節 改正前 韓國의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 및 現行法의 問題點 65
1) 改正前 韓國의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의 問題點 65
2) 現行 油類汚染損害賠償法의 問題點 66
3)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事故 68
第4章 中國 油類汚染損害賠償法制의 現況과 問題點 71
第1節 序言 71
第2節 中國의 船舶油類汚染損害에 대한 現況과 民事責任 72
1) 中國 船舶油類汚染損害의 現況 72
2) 中國油類汚染損害에 대한 民事責任 73
3) 中國 船舶汚染損害賠償事故에 대한 法律適用 75
第3節 中國 船舶油類汚染損害에 관한 法律制度 및 問題點 77
1) 中國 船舶油類汚染損害에 관한 法律制度 77
2) 中國에서의 國際協約의 效力 80
3) 中國 油槽船의 任意保險制度 82
4) 中國 油類汚染損害法制의 問題點 83
第4節 中國 油類汚染損害賠償制度의 改善方向 84
第5章 結論 86
參考文獻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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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油와 精油는 대형 유조선으로 海上運送하기 때문에 일단 事故가 발생하면 油類汚染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海洋還境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船舶所有者가 사고에 대한 損害를 賠償하거나 補償하여야 하지만 일방이 부담하기에 塡補額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油類汚染損害補償基金(IOPC)은 油槽船의 油類汚染事故로 인한 피해액이 船舶所有者의 責任限度額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賠償·補償을 위해 基金協約에 塡補負擔金으로 사용되어 왔고 國際海事基金(IMO)이 基金制定에 협력하였다. 民事責任協約(CLC)도 油槽船이 汚染事故를 야기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船舶所有者의 책임과 그 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92년 民事責任協約에 의해 船舶所有者가 부담하게 되는 損害賠償責任을 선박의 톤수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소형선박의 경우에도 責任限度額이 인상되는 결과가 되었는데 이는 유류오염손해배상 실적에 근거하여 船舶所有者와 하주의 부담액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였다. 1992年 國際基金協約(FC)도 1992年 民事責任協約을 보완하기 위한 협약으로 油槽船에 의해 油類汚染損害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1992年 民事責任協約에 따라 배상을 받지 못한 손해를 이 基金協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責任限度額을 2003年 追加基金協約에 의해 인상하였다.
미국에서는 1989년 발생한 엑슨 발데조호 오염사고 후에 油類汚染에 관한 포괄적 연방법인 1990年 美國油類汚染法(OPA'90)이 제정되었고, 1990년 이후 OPA는 油類汚染損害賠償責任을 엄격책임으로 구성하고 責任限度額에 상당하는 强制保險制度를 취하고 있다.
한국은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을 제정하여 油類汚染損害에 대한 賠償·補償에 관한 國際協約을 수용하였고, 2003年 追加基金協約의 가입을 통해 법제를 정비하였고, 現行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의 對象이 아닌 油類貯藏艀船의 油類汚染事故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 改正案은 船舶燃料油協約과 2003年 追加基金協約의 국내수용을 위한 규정 및 고정용 유조부선의 보장계약의무화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의 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現行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은 2009년 5월 27일 改正되었고, 동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油類汚染事故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사전예방조치, 방제조치, 손해배상 분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특히 中國은 油類汚染損害賠償에 대한 법률제도가 있지만 보완할 점이 많고 실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 油類汚染損害賠償과 관련한 2003年 追加基金協約 등과 같은 國際協約과 각국의 입법을 참조하여 油類汚染損害賠償制度를 확립할 수 있는 單行法 제정을 국제협약 및 관련법을 비교·검토하여 그 필요성을 분설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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