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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기간제근로자의 노동법상 보호와 개선방안 / 김노원 인기도
발행사항
수원 : 아주대학교 대학원, 2011.2
청구기호
TD 340 -11-2
형태사항
[xvii], 251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101935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아주대학교 대학원, 법학, 2011.2. 지도교수: 이원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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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5

1. 연구내용 25

2. 연구방법 26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노동법상 보호의 의의 28

제1절 근로자보호의 헌법적 근거 28

1. 근로의 권리 28

2. 평등권 29

제2절 기간제근로자의 증가배경과 현황 30

1. 기간제근로자의 증가배경 30

가. 사회경제적 배경 30

나. 법적 배경 32

(1) 구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 규정 32

(2) 근로계약기간 약정에 대한 판례법리 33

(가) 1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3

(나)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5

2. 기간제근로자의 현황 36

가. 기간제근로자의 규모 36

나.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38

다. 기간제근로자의 복지 수혜 및 사회보험 가입 여부 38

제3절 기간제근로자 보호입법과 고용형태의 변화 39

1. 법제화 이전의 보호 39

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과 해고제한 39

(1) 문제의 소재 39

(2) 해석론적 시도 40

(가) 해고제한 규정 유추적용설 40

(나) 배려의무 위반설 41

(다) 형평성설 42

(라) 헌법합치적 법해석설 42

(마) 신뢰보호설 43

(3) 판례법리 43

(가) 사실상 무기계약으로 인정 43

(나) 갱신기대권의 인정 46

(다) 소결 47

나. 근로기준법상 균등한 처우 적용 여부 48

(1) 균등한 처우의 의의 48

(2) 적용 여부 49

2. 기간제법의 제정 50

가. 입법 과정 50

(1) 노사정위원회 논의 50

(2) 정부 법안 국회 제출 51

(3) 국회 심의 52

(4) 국회 환노위, 여야 단일안 의결 52

(5) 국회 본회의 의결 54

나. 기간제법의 적용범위 55

다. 기간제법의 시행시기 56

3. 기간제법 시행으로 인한 고용형태의 변화 57

가. 고용해지 및 외주화 57

(1) 개요 57

(2) 실태 57

(가) 공공부문 57

(나) 민간부문 58

나. 무기계약직 전환 58

(1) 무기계약 전환조치 개요 58

(2) 무기계약 전환 절차 62

(가) 전환대상자 선정 기준 설정 62

(나) 인원(정원), 인사·노무관리 규정 등 마련 63

(다) 임금 등 근로조건의 설계 63

(라) 소요예산 확보 등 63

(마) 구체적 전환대상자 확정 및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 63

(3) 무기계약 전환 규모 및 결과 64

(가) 1차 전환 64

(나) 2차 전환 65

다. 분리직군제 65

(1) 개요 65

(2) 전환인원 및 전환방법 68

(3) 결과 및 내용 69

라. 별도직급 신설 69

(1) 개요 69

(2) 전환인원 및 전환방법 70

(3) 결과 및 내용 71

제4절 소결 71

제3장 외국의 입법례 73

제1절 국제노동기구(ILO) 73

1. 의의 73

2.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한 74

가. 고용종료의 일반원칙 74

나. 사용사유 제한과 사용기간 및 갱신의 제한 75

3. 차별금지 75

가. 차별대우의 개념 75

나. 차별시정 76

다. 입증책임 76

제2절 유럽연합(EU) 76

1. 의의 76

2.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한 80

3. 차별금지 80

제3절 독일 81

1. 의의 81

2.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한 82

가. 사용사유 제한 82

나. 사용기간 제한 83

3. 차별금지 84

제4절 프랑스 84

1. 의의 85

2.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한 86

가. 사용사유 제한 86

(1) 유기근로계약이 허용되는 사유 86

(2) 유기근로계약이 금지되는 사유 87

나. 사용기간 제한 88

(1) 최장기간의 제한 88

(2) 계약연속 시 제한 88

3. 차별금지 89

가. 동등대우 89

나. 동일임금 89

4. 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 90

제5절 영국 91

1. 의의 91

가. 기간제근로자 규율법 91

나. 기간제근로자의 정의 92

다. 적용범위 92

2.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한 93

3. 차별금지와 구제 94

가. 차별금지 94

나. 구제 95

4. 불이익취급의 금지 96

제6절 일본 96

1. 의의 96

2.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한 100

가. 사용기간 제한 100

나. 유기근로계약 종료 101

제7절 소결 102

제4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한과 개선방안 104

제1절 문제의 제기 104

제2절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한 105

1. 사용기간 제한의 원칙 105

가. 의의 105

나.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시점 107

다.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 산정방법 107

(1) 계약기간 단절이 있는 경우 107

(2) 채용권자가 다른 경우 108

2.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109

가. 의의 109

나. 예외 사유 110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110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112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112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13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13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14

(가) 기존의 규정 115

(나) 개정 규정 116

3. 사용기간 제한 위반의 효과 118

가. 무기계약 간주 118

나. 무기계약 간주시 근로조건 118

4.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119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명시 119

나. 기간제법상의 근로조건 명시 119

(1) 서면 명시 120

(2) 근로기준법 제17조와의 관계 120

제3절 문제점과 개선방안 121

1. 사용사유제한 미도입 121

가. 사용사유 제한에 대한 각계의 입장 121

(1)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 121

(2)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 공익위원 입장 121

(3) 노동부 입장 122

나. 사용사유 제한의 필요성 122

다. 개선방안 123

2.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계속근로한 총기간 124

가. 문제점 124

나. 노동부의 입장 124

다. 학설 125

라. 개선방안 126

3.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의 범위 126

가. 문제점 126

나. 개선방안 127

4.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의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간주 127

가. 문제점 128

나. 노동부의 입장 128

다. 개선방안 129

5. 기간제근로자와 해고제한 129

가. 문제점 129

나. 판례의 입장 131

다. 노동위원회 판정례 134

(1)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최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134

(2)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최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135

라. 노동부의 입장 136

마. 학설 136

(1) 판례법리가 적용가능하다는 견해 136

(2) 판례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 137

바. 개선방안 138

제4절 소결 138

제5장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과 개선방안 141

제1절 문제의 제기 141

제2절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차별시정제도 142

1. 차별적 처우의 금지 142

가. 의의 142

나. 차별적 처우의 금지의 요건 144

(1) 차별적 처우 해당성 144

(2) 비교대상자 확정 145

다. 차별적 처우의 금지 위반의 효과 146

2.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제도 146

가. 의의 147

나. 신청권자 및 피신청인 148

(1) 신청권자 148

(2) 피신청인 149

다. 신청시기 149

라. 입증책임 150

마. 구제절차 150

(1) 조사·심문 150

(2) 조정과 중재 151

(3) 시정명령 151

(4)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152

바. 시행시기 및 상시근로자수 산정 153

(1) 시행시기 153

(2) 상시근로자수 산정 155

(가) 산정단위 155

(나) 산정대상 근로자 155

(다) 산정방식 155

(라) 산정 시점 155

3. 불리한 처우의 금지 156

가. 의의 156

나. 내용 156

제3절 문제점과 개선방안 157

1. 비교대상자 157

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157

(1) 문제점 157

(2) 검토 157

(3) 개선방안 158

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해당성 158

(1) 문제점 158

(2) 노동위원회 판정례 159

(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인정한 판정례 159

(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부정한 판정례 165

(3) 판례 167

(4) 검토 167

(5) 개선방안 168

다.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필요성 168

(1) 문제점 168

(2) 노동위원회 판정례 169

(가) 비교대상자 선정시기 169

(나) 비교대상자의 추가 170

(다) 비교대상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171

(3) 검토 173

(4) 개선방안 174

2. 차별적 처우금지 영역과 차별적 처우 판단방법 174

가. 차별적 처우금지 영역 174

(1) 문제점 175

(2) 노동위원회 판정례 176

(가) 판단기준 176

(나) 2008년도 판정례 176

(다) 2009년도 판정례 179

(라) 2010년도 판정례 181

(3) 검토 184

(4) 개선방안 184

나. 차별적 처우 여부 판단방법 185

(1) 문제점 185

(2) 노동위원회 판정례 185

(가) 세부 항목별로 비교한 사례 185

(나) 범주화하여 비교한 사례 186

(다) 총액으로 비교한 사례 187

(3) 검토 187

(4) 개선방안 188

3. 합리적 이유 188

가. 문제점 188

나. 노동위원회 판정례 188

(1) 판단 기준 188

(2)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판정례 189

(가) 노동강도 및 노동의 질에서의 차이에 근거한 경우 189

(나) 근속연수 차이에 근거한 경우 189

(다) 신분 및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 190

(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평가결과에 근거한 경우 191

(마) 금품 지급의 목적을 고려한 경우 191

(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가입자격이 없는 신청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192

(3)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판정례 193

(가) 성과상여금이 개인의 담당업무·실적이 아닌 부서·팀의 실적을 기초로 지급한 경우 193

(나) 급부의 목적이 현실에서 실제 기능할 수 없는 경우 193

(다) 급부의 지급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경우 194

(라) 급부의 목적·성격이 업무내용이나 업무량과 무관한 경우 194

(마) 추가적인 업무의 비중이 소정의 임금차등을 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경우 195

(바) 차등취급의 합리적 사유가 이미 기본급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195

(사) 차등지급의 사유와 임금격차의 정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내지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96

(아) 채용방법의 차이가 업무수행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196

(자) 지급방법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는 경우 197

다. 검토 197

라. 개선방안 199

4. 차별시정 당사자 적격 199

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과 신청인 적격성 199

(1) 문제점 199

(2) 노동위원회 판정례 200

(가)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한 판정례 200

(나)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한 판정례 202

(3) 판례 204

(4) 검토 204

(5) 개선방안 205

나. 기간제근로자 이외의 신청인 확대 206

(1) 문제점 206

(2) 검토 206

(3) 개선방안 207

다. 피신청인 적격 207

(1) 문제점 207

(2) 검토 208

(3) 개선방안 208

5. 차별시정의 내용 208

가. 차별시정 명령의 범위 209

(1) 문제점 209

(2) 검토 209

(3) 개선방안 210

나. 취업규칙 등의 시정명령 대상성 210

(1) 문제점 210

(2) 노동위원회 판정례 210

(가) 변경명령을 인정한 판정례 210

(나) 변경명령을 부정한 판정례 211

(3) 검토 212

(4) 개선방안 212

6. 차별시정의 청구기간 212

가. 임금차별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여부 212

(1) 문제점 212

(2) 노동위원회 판정례 213

(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보지 않은 판정례 213

(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본 판정례 214

(3) 판례 215

(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8794 판결 215

(나) 서울고등법원 2009누17614 판결 216

(4) 검토 217

(5) 개선방안 219

제4절 소결 219

제6장 결론 222

부록 226

참고문헌 250

Abstract 267

〈표 2-1〉 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 36

〈표 2-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상 비정규직 근로자 37

〈표 2-3〉 기간제근로에 대한 노·사 및 공익안비교 51

〈표 2-4〉 기간제근로 관련 쟁점별 법안소위 심의현황('05. 12. 1~8 및 '06. 2. 7) 52

〈표 2-5〉 기간제근로 관련 미의결 핵심 쟁점별 각 당 입장 비교('06. 2. 17) 53

〈표 2-6〉 기간제근로 관런 미의결 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 내용('06. 2. 27) 53

〈표 2-7〉 기간제근로 관련 법률안 비교(현행·정부안·수정안) 54

〈표 2-8〉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시기별 세부 내용 60

〈표 2-9〉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시기별 특징 61

〈표 2-10〉 공공부문별 정규직 전환인원 64

〈표 2-11〉 2년이상 근속자 전환인원 64

〈표 2-12〉 2008년 무기계약 전환 규모(2009. 5월 현재) 65

〈표 2-13〉 우리은행 직군분리 형태 67

〈표 2-14〉 우리은행 직군 정의 67

〈표 2-15〉 직군별 전환인원 68

〈표 2-16〉 부산은행과 다른 은행권 전환 방식 비교 70

〈표 2-17〉 부산은행의 정규직 전환 71

〈표 3-1〉 2008년도 취업자 중 기간제근로자 비율 79

〈표 3-2〉 노동기준법 개정(안)의 쟁점 비교표 98

〈표 4-1〉 대학 시간강사 실태조사 결과('09. 11월) 116

〈표 4-2〉 국책 연구기관의 실태조사 결과('09.11월) 117

〈표 5-1〉 연도별 차별시정사건 처리현황 147

〈표 5-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기간제법 시행령 제6조 관련) 152

〈표 5-3〉 차별시정제도 시행시기 154

초록보기 더보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남용의 규제형태는 외국의 입법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다. 즉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2년 이내로 제한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구제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기간제법 시행이후 사용기간 제한과 차별시정제도의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입법적 보호적 보호방안 및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부분적인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2010년 11월 현재까지 노동위원회의 판정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간제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사용기간 제한과 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용사유제한을 도입하지 않은 결과 상시 · 지속적 업무에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일정한 사유에 가능함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 계속근로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 계속근로를 삭제하고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기간제한 적용제외 사유들 중에서 기간제법의 입법목적에 타당하지 않는 전문 특정직종이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관행적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의 사유에 해당되어 근로계약을 매년 반복 갱신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소지가 전혀 없는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확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된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받는 것은 명백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사용자의 의사와는 달리 근로자가 계속 근로관계를 의욕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해고에 포함시켜 해고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간제법상 차별금지와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제도의 운영결과 발생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차별금지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문제로서 우선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획정에서는 차별적 처우의 금지의 실효성 차원에서 실질적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동일한 사용자에 의하여 수행되지 않는 작업도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고,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성과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업무의 동종 · 유사성의 인정범위의 명확한 판단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기간제법 제9조제1항을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하였던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차별적 처우금지 영역과 관련해서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차별시정 신청의 가능여부가 달라지므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획정 문제가 발생하므로 급부의 목적과 이유가 근로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근로관계에 기초한 급여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간제법상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합리적 이유라는 용어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나뉘어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노동위원회에서 그동안 판정된 차별시정 사례를 중심으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지양하고 보다 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합리적 이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제도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시정의 당사자 적격의 문제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차별시정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입법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의 형식을 가진 근로자’ 등에게 신청인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차별시정 신청인의 범위를 기간제근로자 이외자로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의 기피사유 중 중요한 이유가 고용종료에 대한 두려움 등을 근거로 노동조합에게 차별시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간제법상 피청구인 요건 및 자격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피신청인 적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는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간제법 및 노동위원회 규칙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차별시정의 내용의 문제로서 우선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의 범위 획정과 관련해서는 기간제법 제13조에서 시정명령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노동위원회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간제근로자의 입장에서 시정명령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취업규칙 등에 대한 시정명령이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하여는 현행 노동위원회규칙상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범위 안에서 판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제거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 규칙을 개정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차별시정의 청구기간의 문제로서 임금차별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법의 체계를 유지하되 시정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현행의 3개월보다 연장하는 방안과 차별적 처우가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시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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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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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期間의 定함이 있는 勤勞契約의 規律 소장
58 고용노동부,『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2010.12.14. 미소장
59 기간제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통제 : 독일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계약법(TzBfG) 시행 전·후에 제기된 노동법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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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가인권위원회,『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2005.4 미소장
62 우리나라와 EU의 노동법제 연구 네이버 미소장
63 국회사무처,『제262회국회(정기회)국회본회의회의록(제15호)』,2006.11. 미소장
64 “공공기관 비정규직 계약해지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정책보고서 2009-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9.7. 미소장
65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현장변화와 민주노총의 대응 : "재개정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전술이 필요하다" 소장
66 근로시간 및 파견근로에 대한 유럽연합지침 합의안과 독일 노동법 소장
67 독일의 고용보장 및 근로조건유연화 협정의 현재와 미래 소장
68 법원판결에 비추어 본 차별시정 법리 네이버 미소장
69 『기간제 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미소장
70 “프랑스의 기간제·파견제·단시간제 근로자 보호관련 규정”,『노총연구원신서7』,한국노총 중앙연구원,2000. 미소장
71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1996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1997. 미소장
72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대법원 1996.8.29.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소장
73 “기간제 노동 억제 방안”,『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3.4. 미소장
74 “비정규직법의 문제점과 입법방향”,『비정규직법 시행 1년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8.6. 미소장
75 차별시정제도 활용과 외주화 남용 금지를 위한 법률 대응 방향 소장
76 解雇事由에 관한 연구 소장
77 “2007년 금융산업 비정규직 관련 교섭 현황 및 노동조합의 과제”『노동사회』통권 제124호,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7.8. 미소장
78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고용보장과 차별시정을 중심으로-』,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6. 미소장
79 “2008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8.3)결과”『노동사회』통권 제124호,2007.8. 미소장
80 2010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3) 결과 소장
81 기간제 보호법 영향 분석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결과 소장
82 “비정규직법,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비정규직법 시행 1년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8.6. 미소장
83 『전국 사업체 비정규직(기간제)실태조사 결과』,2009.10. 미소장
84 “노동분야 규제완화 대응방안 모색”,『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쟁점 토론회 -노동부문 ‘규제완화’경제살리기 해법인가?』,참여연대... 미소장
85 비정규근로와 법 : 기간제ㆍ파견근로관련 대책방안 모색 소장
86 임금관련 제도의 유연안정화 법리 소장
87 유통자본의 비정규직화 전략과 노동조합의 대응 소장
88 비정규직법의 구멍 사용자들은 어떻게 활용하는가 소장
89 連鎖的 勤勞契約關係와 解雇制限 소장
90 1년을 초과하는 勤勞契約期間을 정한 勤勞契約의 效力 소장
91 노동법의 유연화와 해고규제 소장
92 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미소장
93 노동부.『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시행』, 2010.2. 미소장
94 노동부.『비정규직(법)관련,오해와 진실 -법 해석 ·적용과 관련한 사항』,2009.7. 미소장
95 노동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06.2.27)비정규직 법률안 취지 및 내용』,2006.3. 미소장
96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설명자료』,2009.12. 미소장
97 노사정위원회,『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제1차)』,2002.7. 미소장
98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해고법리 소장
99 일본 근로계약법의 제정과 시사점 소장
100 대한상공회의소,「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업계의견」,2008.7. 미소장
101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권의 제한 소장
102 『상시적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법리의 재조명』,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7. 미소장
103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0. 미소장
104 憲法과 勞動人格의 實現 소장
105 기간제 근로분쟁에서의 쟁점과 법해석의 기준 및 과제 소장
106 비정규직법의 해석과 과제 소장
107 “비정규직법 정착을 위한 과제 및 바람직한 법 개정방안”,『한국노총 정책토론회-비정규직법 시행 1년,진단과 제도개선 방향』,한국노총,2008.7. 미소장
108 해고제도의 일원화론 소장
109 유럽연합(EU)의 비정규고용 지침과 주요 국가들의 노동입법 동향 : 독일·프랑스·영국을 중심으로 소장
110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판정례 검토 : 중노위 및 부산·경남지노위를 중심으로 소장
111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판정례 검토,2 :중노위를 중심으로(2008.7.1~2009.8.30) 소장
112 해고의 절차 :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의무』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살펴 본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에 대한 몇 가지 의문 소장
113 '비정규직' 차별 금지 제도의 법적 검토 소장
114 차별시정제도 시행 1주년 평가와 향후 입법정책적 논의 방향 소장
115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소장
116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네이버 미소장
117 Articles : Issues and Problems in the Decisions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LRC) on the Discrimination against Atypical Workers 네이버 미소장
118 “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비정규직법 시행 1년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8.6. 미소장
119 기간제 근로의 노동법적 문제와 입법적 과제 : 기간제 근로에 관한 정부 법률안의 분석 소장
120 독일의 노동시장 및 노동법개혁 : 노동법과 사회법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소장
121 비정규직법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과제 네이버 미소장
122 기간제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적 고찰 : 근로자의 사직과 사용자의 해고를 중심으로 소장
123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운용에 관한 연구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제도를 중심으로”,『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정책연구... 미소장
124 일본 유기근로계약법리 소장
125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6. 미소장
126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소장
127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연구 소장
128 「기간제법」의 제정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거부 소장
129 「기간제법」상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개념 소장
130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현장변화와 한국노총의 대응 : 재개정이 아니라 보완입법 및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소장
131 독일의 비정규고용의 실태와 노동법제의 평가 소장
132 비정규직과 한국노사관계 시스템 변화 소장
133 “비정규직법 시행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한국노총 정책토론회-비정규직법 시행 1년,진단과 제도개선 방향』,한국노총,2008.7. 미소장
134 '71,861명'의 허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소장
135 기간제 근로에서의 계약기간과 사용기간 소장
136 불안정 노동관계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Ⅱ) ―기간제근로와 파견근로의 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소장
137 일본의 노동기준법 개정과 해고 룰에 대한 소고 소장
138 “일본의 최근 개정된 노동기준법과 그 평가”,『노동법률』,중앙경제사,2003.11. 미소장
139 일본 노동법 개정 동향 및 쟁점사항(노동기준법, 노동자파견법, 직업안정법) 소장
140 비정규노동의 법적 보호의 새 경향 : 유연안정성의 추구 소장
141 영국 노동의 유연화와 노동법상의 문제 소장
142 “한국노동법의 신자유주의적 전개와 노동법학의 과제”,『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2001. 미소장
143 『간접고용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3.12. 미소장
144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변화 : 유연화의 패러독스 소장
145 직군제의 고용차별 효과 :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소장
146 비정규직법 시행 5개월, '차별시정' 어디까지 왔나 소장
147 유연안정성과 노동법의 개선 소장
148 우리은행 "계약직 정규직 전환" 사례 소장
149 Review on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bout Labor Relations -with References to Critical Decisions after the Constitutional Law of 1987 year- 소장
150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이 가야 할 길 소장
151 고용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소장
152 『독일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에 관한 노동법원 판례 연구 보고서』,2007.7. 미소장
153 전국경제인연합회,“노동시장 규제개혁 과제”,『규제개혁 시리즈 4』,전국경제인연합회,2008.5. 미소장
1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8비정규직법 대응 지침 보고서”,『정책보고서 08-02』,2008.3. 미소장
15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기관 비정규직 계약해지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2009.7. 미소장
15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용사유제한, 해고금지조항 필요”『보도자료』, 2009. 7. 8. 미소장
157 『근로관계에서의 균등대우원칙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12. 미소장
158 비정규직 관계법의 입법적 개선방향 소장
159 비정규법안과 차별금지 :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자문제와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중심으로 소장
160 임의적 부가급여에서의 차별시정과 비교대상자에 대한 검토 소장
161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은행의 대응사례 연구 소장
16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위험분배”,『충남대학교 법률행정 연구소 논문집』제6권,1979. 미소장
163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모델 비교 소장
164 유럽연합의 유연안정성 전략 : 노동법의 근대화를 위한 녹서 소장
165 유연안정성의 나라,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실태 소장
166 『고용보장의 노동법적 원리와 구조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6. 미소장
167 勤勞契約期間制限의 問題點 소장
168 기간제근로계약의 무기계약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 우리나라와 독일법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장
169 期間制 雇傭에 관한 現行法制의 問題點과 立法的 課題 소장
170 비정규직법 시행령 등의 제ㆍ개정 관련 주요 쟁점과 입법방향 소장
171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주요 쟁점과 대안”,『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쟁점과... 미소장
172 『프랑스 불안정 근로계약 법제』,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0. 미소장
173 프랑스의 불안정근로계약 : 유기근로계약 법제를 중심으로 소장
174 주OECD대표부,『네델란드 폴더모델과 노동사회개혁 추진의 시사점』,2006.3. 미소장
175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2001. 미소장
176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쟁점과 대안』,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 미소장
177 유연안정성 : 노동시장정책 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1 소장
178 유연안정성 : 노동시장정책 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1 소장
179 통계청,「2009년 8월 근로형태별 임금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보도자료』,2009.11.4. 미소장
180 노동입법의 국회심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협상행태와 정책적 함의 소장
181 한국경영자총협회,“‘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이 기업인력운용에 미치는 영향’실태조사 결과”,『’08-조사보고서』,한국경영자총협회,2008.6. 미소장
182 한국경영자총협회,“‘『비정규직 관련 입법의 문제점 및 경영계 입장』,2004.11. 미소장
183 한국국제노동재단,“EU:Flexicurity(유연안정성)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고찰”,『국제노동동향』No.379,2004.4. 미소장
184 한국국제노동재단,“유럽위원회 ‘고용유연안정성[flexicurity]’기본원칙 합의”,『국제노동동향』No.390,2007.9. 미소장
185 한국노동연구원,“일본:유기노동계약연구회 보고서 개요”,『국제노동브리프』Vol. 8,No.9,2010.10. 미소장
186 한국비정규노동센터,“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정책연구... 미소장
187 “임시 ·시용고용의 현대적 과제”,『국제화 시대의 노동법의 과제(가산김치선 박사 고희 기념)』,1994. 미소장
188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정책 입법과 선진 노사관계 정착에 매진" 소장
189 Enactment of the labor contract act and its significance for Japanese labor law 소장
190 유연안정성을 향한 도전 네이버 미소장
191 덴마크의 고용정책 : 국가단위 목표 설정과 지역단위 성과관리 및 전달 소장
192 덴마크식 유연안정성 : 노동시장 개혁의 새로운 모델인가? 소장
193 네덜란드식 유연안정성 소장
194 Flexicurity : 독일의 관점에서 본 유럽의 유연안정성 모델 네이버 미소장
195 Labour Law in The Nether land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미소장
196 European Commission, Employment in Europe 2009,Luxembourg, 2009. 미소장
197 European Commission, Termination of employment relationships, 2006. 미소장
198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Industrial relations developments in Europe 2006,2007. 미소장
199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Varieties of flexicurity : reflections on key elements of... 미소장
200 Teilzeit-und Befristungsgesetz, 1. Aufl., Nomos-Verlag, 2007. 미소장
201 flexicurity-a relevant approach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07. 미소장
202 ,Labour markets in transition-Balancin flexibilit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International Labour Office,2003 미소장
203 헌법재판소 1991.7.22.선고 89헌가106결정 미소장
204 헌법재판소 1999.5.27.선고 98헌바26결정 미소장
205 헌법재판소 2002.11.28.선고 2001헌바50결정 미소장
206 대법원 1980.7.8.선고 80다590판결 미소장
207 대법원 1986.2.25.선고 85다카2096판결 미소장
208 대법원 1989.7.11.선고 88다카21296판결 미소장
209 대법원 1992.2.25.선고 91다26232판결 미소장
210 대법원 1992.9.1.선고 92다26260판결 미소장
211 대법원 1994.1.11.선고 93다17843판결 미소장
212 대법원 1994.12.9.선고 94다22859판결 미소장
213 대법원 1995.7.11.선고 95다9280판결 미소장
214 대법원 1998.1.23.선고 97다42489판결 미소장
215 대법원 2005.7.8.선고 2002두8640판결 미소장
216 대법원 2006.2.24.선고 2005두5673판결 미소장
217 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29736판결 미소장
218 대법원 2007.3.29.선고 2005두13018·13025판결 미소장
219 대법원 2007.7.27.선고 2007두9587판결 미소장
220 대법원 2007.9.6.선고 2007다37165판결 미소장
221 대법원 2007.9.7.선고 2005두16901판결 미소장
222 대법원 2008.5.15.선고 2008두1566판결 미소장
223 대법원 2010.10.28.선고 2010두17212판결 미소장
224 대법원 전원합의체 1996.8.29.선고 95다5783판결 미소장
225 서울고등법원 2006.5.24.선고 2005누20612판결 미소장
226 서울고등법원 2007.4.19.선고 2006누6446판결 미소장
227 서울고등법원 2009.6.15.선고 2009누7846판결 미소장
228 서울고등법원 2009.7.9.선고 2008누33923판결 미소장
229 서울고등법원 2010.1.13.선고 2009누17614판결 미소장
230 서울고등법원 2010.7.21.선고 2010누5013판결 미소장
231 서울고등법원 2010.8.24.선고 2010누8074판결 미소장
232 서울고등법원 2010.11.11.선고 2010누15577판결 미소장
233 서울고등법원 2010.12.3.선고 2010누17139판결 미소장
234 서울행정법원 2005.9.1.선고 2005구합8573판결 미소장
235 서울행정법원 2006.1.27.선고 2005구합16468판결 미소장
236 서울행정법원 2008.10.24.선고 2008구합6622판결 미소장
237 서울행정법원 2009.2.6.선고 2008구합22727판결 미소장
238 서울행정법원 2009.5.22.선고 2008구합48794판결 미소장
239 서울행정법원 2009.6.3.선고 2008구합24743판결 미소장
240 서울행정법원 2009.9.25.선고 2008구합22877판결 미소장
241 서울행정법원 2010.1.8.선고 2009구합23150판결 미소장
242 서울행정법원 2010.2.18.선고 2009구합26234판결 미소장
243 서울행정법원 2010.1.22.선고 2009구합28155판결 미소장
244 서울행정법원 2010.1.22.선고 2009구합28407판결 미소장
245 서울행정법원 2010.4.29.선고 2009구합36583판결 미소장
246 서울행정법원 2010.4.29.선고 2009구합36651판결 미소장
247 서울행정법원 2010.6.4.선고 2009구합47385판결 미소장
248 서울행정법원 2010.6.17.선고 2009구합56488판결 미소장
249 서울행정법원 2010.6.18.선고 2009구합55553판결 미소장
250 서울행정법원 2010.8.19.선고 2010구합17861판결 미소장
251 서울행정법원 2010.9.9.선고 2010구합17007판결 미소장
252 서울행정법원 2010.11.25.선고 2010구합28571판결 미소장
2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9.7.선고 2009가합77919판결 미소장
254 중앙노동위원회 2008.1.14.중앙2007차별1/차별4/차별20/차별21/차별26병합 미소장
255 중앙노동위원회... 미소장
256 중앙노동위원회 2008.3.31.중앙2007차별22/차별23/차별24/차별25병합 미소장
257 중앙노동위원회 2008.4.14.중앙2008차별7 미소장
258 중앙노동위원회 2008.4.24.중앙2008차별1,2,3,4,5/차별9,10,11,12,13/차별16병합 미소장
259 중앙노동위원회 2008.4.29.중앙2008차별14 미소장
260 중앙노동위원회 2008.4.30.중앙2008차별8 미소장
261 중앙노동위원회 2008.5.14.중앙2008차별15 미소장
262 중앙노동위원회 2008.6.25.중앙2008차별20 미소장
263 중앙노동위원회 2008.6.25.중앙2008차별21 미소장
264 중앙노동위원회 2008.7.15.중앙2008차별22 미소장
265 중앙노동위원회 2008.11.3.중앙2008차별23/25병합 미소장
266 중앙노동위원회 2008.11.5.중앙2008차별24 미소장
267 중앙노동위원회 2009.4.1.중앙2009부해139 미소장
268 중앙노동위원회 2009.5.20.중앙2009차별3,4병합 미소장
269 중앙노동위원회 2009.6.4.중앙2009차별1 미소장
270 중앙노동위원회 2009.7.15.중앙2009차별6 미소장
271 중앙노동위원회 2009.9.23.중앙2009차별7,8병합 미소장
272 중앙노동위원회 2009.11.9.중앙2009차별9 미소장
273 중앙노동위원회 2009.11.29.중앙2009부해854 미소장
274 중앙노동위원회 2009.12.30.중앙2009차별12 미소장
275 중앙노동위원회 2010.3.8.중앙2010차별1,2병합 미소장
276 중앙노동위원회 2010.6.11.중앙2010차별5 미소장
277 중앙노동위원회 2010.7.8.중앙2010차별3,4병합 미소장
278 중앙노동위원회 2010.7.28.중앙2010차별6 미소장
279 중앙노동위원회 2010.7.28.중앙2010차별7,8 미소장
280 중앙노동위원회 2010.8.18.중앙2010차별9 미소장
281 중앙노동위원회 2010.8.18.중앙2010차별10,14병합 미소장
282 중앙노동위원회 2010.9.29.중앙2010차별15 미소장
283 중앙노동위원회 2010.10.19.중앙2010차별16 미소장
2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8.1.2.경기2007차별12/13병합 미소장
28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10.10.경북2007차별1,2,4,8,11,13,14,16,17,19병합 미소장
28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7.10.11.부산2007차별1/차별2/차별3/차별4/차별5/차별6/차별7차별8/차별9/차별10/차별11병합 미소장
2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11.8.서울2008차별1,2,3,5,6,8,9,10,11,12,13,14병합 미소장
2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8.7.22.서울2008차별6/7병합 미소장
2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8.11.21.서울2008차별25 미소장
2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9.4.15.서울2009차별8 미소장
2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9.6.22.서울2009차별9,11병합 미소장
2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9.7.17.서울2009차별12 미소장
29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8.3.3.전남2008차별1 미소장
29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8.8.5.충남2008차별2/3병합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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