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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사이버테러에 관한 이론적 배경 14
제1절 사이버 테러의 개념 14
제2절 사이버테러의 특성 15
1. 테러수행 비용의 저렴성 16
2. 광역성 및 다양성 16
3.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피해가능성 16
4. 증거의 은닉성과 비가시성 17
제3절 사이버테러의 유형 17
1. 주체와 대상에 따른 유형 18
2. 공격방법에 따른 유형 18
제3장 사이버테러와 국가안보 23
제1절 사이버테러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23
제2절 사이버테러 사례 24
제3절 외국의 사이버테러대응 동향 27
1. 미국 27
2. 영국 31
3. 일본 33
제4장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37
제1절 사이버테러 대응 법체계 37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37
2. 정보통신기반보호법 37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8
4. 국가사이버안전관리 규정 38
제2절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체계 39
1. 국가 사이버안전 전략회의 및 국가 사이버안전 대책회의 39
2. 국가 사이버안전센터(NCSC : 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 40
3.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센터(KISC: Korea Internet Security Center) 41
4. 대검찰청 인터넷 범죄수사센터 42
5.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 센터 43
제3절 군 사이버전 대응체계 43
1. 국방 정보전 대응센터 44
2. 컴퓨터침해사고 대응반(CERT) 45
3. 정보전 방호태세(INFOCON) 46
제4절 국제협력 47
제5장 국가안보를 위한 사이버테러 대응방안 48
제1절 법적, 제도적 기반확보 48
1. 단속법체계의 단일화 49
2. 처벌규정의 정비 49
3.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 필요화 50
4. 사이버테러방지 관련법안 보완 51
제2절 사이버 안전체계 구축 51
1. 범 국가적 지휘체제 필요 51
2. 국가 사이버위기 경보체계 구축 필요 53
제3절 군의 사이버전 대응체계 구축 54
1. 사이버전에 대비한 범정부적 개선방안 54
2. 사이버전에 대비한 군의 개선방안 57
제4절 국가간 국제협력 강화 62
1. 관련 국가간의 교류 및 정보공유 62
2.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제공조수사 개선 62
제6장 결론 64
참고 문헌 67
ABSTRACT 71
〈표 1〉 사이버테러 주체와 대상에 따른 분류 18
〈표 2〉 사이버 공격방법에 따른 분류 19
〈표 3〉 국내 사이버테러 사례 25
〈표 4〉 국외 사이버테러 사례 26
초록보기 더보기
본 논문은 특정한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테러집단, 적성국등이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전자적 공격을 통해 주요 정보기반시설을 오작동, 마비, 파괴시킴으로써 사회안보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인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하였다.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에서 사이버공격은 한 국가의 전반적 사회기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이버공격이 국가테러리즘 등 특정목적과 결부될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최근 ‘7.7 DDoS대란’으로 사이버위기의 엄청난 위험성과 그 대응의 필요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사이버공격에 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방위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테러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미국, 영국, 일본의 대응체계와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를 고찰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근에 발간된 국내외 의 전문서적, 학계의 연구논문과 정기간행물, 인터넷 웹사이트등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형법과 기타 여러법률에서 규제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는 현상황에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단속법령을 체계화하며 더불어 처벌규정 역시 정비하여 효과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테러대응을 위한 신속한 위기관리 시스템확립이 필요하다. 테러예방을 위한 사전정보수집 및 위협분석 그리고 위기처리 특별전담반을 평상시부터 편성, 훈련시켜 오다가 테러발생시에는 테러상황에 적합한 정책모형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사이버 관련 조직과 인력을 통합관리하고 각종 법령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 정비해나가야 하고 또 이와 연계하여 국방차원에서 국방부와 합참예하에 사이버전을 총괄하는 전위부대, 예를 들면 사이버사령부가 조속히 창설되어 각 군별 조직체계를 갖춤으로서 관련조직과 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운용하여 사이버전 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국제공조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국의 입법동향이나 국제조약체결등을 활용하여 초국가적인 사이버테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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