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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노병성 인기도
발행사항
군산 : 군산대학교 대학원, 2011.2
청구기호
TD 658 -11-711
형태사항
iv, 117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109479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군산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2011.2. 지도교수: 이우창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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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9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1

제1절 종교법인에 관한 이론적 배경 11

1. 종교법인의 개념 및 법적 성격 11

2. 종교법인의 사회적 기능과 특징 14

3. 종교법인의 현황 15

제2절 종교법인의 회계제도 21

1. 개신교의 회계제도 23

2. 불교의 회계제도 23

3. 천주교의 회계제도 24

제3절 종교법인의 과세제도 25

1. 종교법인 비과세 및 과세에 대한 이론 25

2. 국세법상 종교법인의 과세제도 30

3. 지방세법상 종교법인의 과세제도 38

4. 기타 세법상 종교법인의 과세제도 40

5. 기부금 관련 종교법인의 과세제도 41

제4절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43

1. 종교법인 회계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43

2. 종교법인 과세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44

제3장 종교법인의 회계·과세제도의 사례연구 52

제1절 A 종교법인의 사례연구 52

1. A 종교법인의 개요 52

2. A 종교법인의 회계와 세무 52

3. A 종교법인의 사례분석 55

제2절 종교법인의 사례연구를 통한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65

1. A 종교법인과 기업회계기준상 재무제표 비교 66

2. A 종교법인과 기업회계기준상 계정과목 비교 69

제3절 종교법인의 사례연구를 통한 과세제도와의 비교 73

1. A 종교법인과 국세법상 과세제도 비교 73

2. A 종교법인과 지방세법상 과세제도 비교 75

3. A 종교법인과 기부금관련 과세제도 비교 75

제4장 종교법인의 회계,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6

제1절 종교법인 회계제도의 문제점 76

1. 종교법인 회계기준 제정문제 76

2. 복식부기 도입문제 76

3. 재무제표 양식의 표준화문제 77

4. 연결재무제표 도입문제 77

5. 외부감사 도입문제 78

제2절 종교법인 회계제도의 개선방안 78

1. 표준화된 회계기준 제정·공표 78

2. 복식부기의 도입 79

3. 수익인식 기준의 변화 80

4. 외부감사제도 도입 81

5. 감가상각 도입 82

6. 회계공시 도입 83

7.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84

제3절 종교법인 과세제도의 문제점 87

1. 국세법상 종교법인 과세제도의 문제점 87

2. 지방세법상 종교법인 과세제도의 문제점 93

3. 기부금 관련 종교법인 과세제도의 문제점 94

제4절 종교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94

1. 국세법상 종교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94

2. 지방세법상 종교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99

3. 기부금 관련 종교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00

제5장 결론 106

참고문헌 111

국문초록 115

ABSTRACT 120

〈표 2-1〉 비영리공익법인의 유형 15

〈표 2-2〉 종교별 법인현황 16

〈표 2-3〉 종교유형별 종교인구현황 17

〈표 2-4〉 성별 종교인구 17

〈표 2-5〉 연령별 각 종단인구 18

〈표 2-6〉 종교별 교세현황 19

〈표 2-7〉 종교별 교세증감현황 20

〈표 2-8〉 종교별 교당수 및 교직자수 20

〈표 2-9〉 선행 연구의 요약 49

〈표 3-1〉 A 종교법인의 2007년 대차대조표 56

〈표 3-2〉 A 종교법인의 2008년 대차대조표 57

〈표 3-3〉 A 종교법인의 2009년 대차대조표 58

〈표 3-4〉 A 종교법인의 2007년 수지계산서 59

〈표 3-5〉 A 종교법인의 2008년 수지계산서 60

〈표 3-6〉 A 종교법인의 2009년 수지계산서 61

〈표 3-7〉 A 종교법인의 총자산순이익률 62

〈표 3-8〉 A 종교법인의 자기자본순이익률 63

〈표 3-9〉 A 종교법인의 수지비율 63

〈표 3-10〉 A 종교법인의 유동비율 64

〈표 3-11〉 A 종교법인의 부채비율 64

〈표 3-12〉 A 종교법인의 총자산증가율 65

〈표 3-13〉 A 종교법인의 순이익증가율 65

〈표 4-1〉 종교법인 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6

〈표 4-2〉 종교법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4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의 전반적인 현황과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실제 종교법인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현재 제기되어지고 있는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를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이들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종교법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회계기준 제정이 시급하다. 종교단체의 재무보고서가 하나의 통일된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어져야만 당해 단체의 재무 상태와 성과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업 활동에 대하여 보다 완전하고 명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향후 국내에 적용되어질 국제회계기준과도 부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회계기준이 도입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종교법인은 회계처리에 있어서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다. 단식부기는 일정한 원리원칙이 없어 모든 거래를 현금의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만을 기록하는 것으로 현금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단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를 실시 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거래의 이중성에 의한 대차평균의 원리에 기초하여 자동검증기능으로 자산의 보호와 당해 목적사업의 효과적인 달성을 촉진하고 실체의 유지 발전을 위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교법인회계의 특성을 감안한 복식부기 방법의 도입과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종교 법인을 비롯한 비영리기관의 경우 재무보고는 영리기관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발생주의 회계기준과는 달리 작성이 쉽고 이해가 용이한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법인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처리의 효용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회계기간 동안에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처리하고 회계 말에는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수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대부분의 종교법인은 자체적,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내부감사와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한 검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완전히 형식화되고 명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회계의 부정, 오류 등을 방지하고 사회적 신뢰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년1회 이상의 내부감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이와 병행하여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종교법인의 회계가 예산회계이기 때문에, 종교법인의 보유자산을 취득시 즉시 비용화하거나 자산의 기능이 소멸되어 폐기처분할 시 자산의 감소로 처리하는 방법은 유형자산의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며, 유형자산에 대해 내용연수나 잔존가치 등을 효과적으로 평가하지 못함으로써 예산편성에 상당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각 고정가산에 내용년수를 영리회계에 기준하여 해마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예산지출부 계상에도 유용한 객관적인 회계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지원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우선적으로 법인 활동을 측정, 기록, 관리하는 틀인 회계부문, 즉 재무적부문의 투명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무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무 보고기준에 대한 정립 및 통일성이 필요하다.

일곱째, 법인세법상 종교법인의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수익사업을 명확화 사업구분기준의 명확화를 위하여 구분경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공익활동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종교단체의 보다 활발한 고유목적사업을 유인하기 위하여 이자·배당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만 한다.

여덟째, 사회나 국가에 일정한 책임을 갖게 되는 기관으로서 그 책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준비하고 종교단체 스스로 기타 종사 직원들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절차에 따라 원천징수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연구와 투자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종교단체 스스로도 성직자나 사무종사자가 원천징수 등 조세에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아홉 번째, 과세의 공평성 측면이나 사회일반의 종교단체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서의 투명성요구 등 입장을 고려하여,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강화해야 하며, 가산세부과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열 번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사용기간이 아닌 출연재산의 고유목적의 사용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법 해석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축소적용 되고 있는 종교시설 등의 면세조치에 대하여서는 이를 보다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령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부금과 관련하여 먼저 복잡한 현행의 기부금 제도를 단순화시켜야 하며, 기부금의 비용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부금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되어진다.

결론적으로 종교법인에 대한 과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데, 비영리 법인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납세협력의무나 기타 규정들에 대해 정부가 조사를 하고 정당한 조치를 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종교법인과 종교인에 대한 세제상의 개혁은 정부에서 시작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종교법인 내부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그 동안 종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법이 정하는 과세권을 공평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종교단체에 대한 특권을 부여했다고 한다면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은 국민의 납세의무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종교인을 위한 소득세 항목 신설을 검토하거나 납세조합을 이용한 간편한 납세절차를 연구해야 한다. 아울러 종교법인과 종교인에 대한 납세의 무범위와 납세절차를 강화해야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가지는 한계점인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의 분리된 연구를 하나의 종합된 연구로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하지 못했던 종교법인의 사례연구를 통해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찾고자 한 점에서 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현행세제상 종교법인에만 적용되는 회계기준이나 세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일되지 못한 회계기준과,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세법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조세제도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현행세제상으로 종교단체에만 적용되는 세법규정이 없고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세법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종교단체와 종교인에 관련된 조세제도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에 대한 객관적 통계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보다 체계적인 실증 분석이 어려웠으며, 관련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할 관련문헌이 제한되어 있어 실증 분석보다는 사례 연구를 통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제시에 머무르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국내의 종교법인에 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져,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에 대한 더욱 실증적이고 분석적인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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