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1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1)
학위논문 (1)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논문명/저자명
언론매체의 취재의 자유 / 조상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1.2
청구기호
TM 342 -11-29
형태사항
iv, 103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110886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헌법, 2011.2. 지도교수: 이인호
원문
미리보기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취재의 자유의 헌법적 접근 13

제1절 언론∙출판의 자유와 언론매체의 취재의 자유 13

I. 언론∙출판의 자유의 현대적 전개 13

II. 언론매체의 자유로서의 취재의 자유의 위상 15

III. 알 권리 20

제2절 언론매체의 취재의 자유의 내용과 근거 24

I. 언론매체의 범위 24

II. 취재의 자유의 내용 27

III. 취재의 자유의 헌법상 근거 29

제3절 취재의 자유의 일반적 한계 33

제3장 취재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 35

제1절 서설 35

제2절 사법과정에 대한 언론매체의 취재원접근권 37

I. 사법과정에 대한 취재 현실-'관행'인가 '특권'인가? 37

II. 법정 내 취재의 허용범위 39

III. 재판기록 등에 대한 취재 46

IV. 수감인에 대한 취재 54

V. 소결 55

제3절 취재원보호권 56

I. 개관 56

II. 외국의 사례 58

III.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및 검토 75

제4장 취재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80

제1절 서설 80

제2절 프라이버시권의 의의와 성격 81

I. 우리헌법상 프라이버시권 81

II.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권 83

제3절 취재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상충 85

I. 몰래카메라 85

II. 공무집행 시 동행취재 93

III. 파파라치 96

제5장 결론 99

참고문헌 102

국문초록 107

Abstract 109

초록보기 더보기

 언론매체가 등장한 이후 개인의 표현 활동에 있어서 언론매체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 특히, 현대 정보 사회에서 시민들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언론매체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게 된다. 언론매체의 자유는 설립의 자유, 편집의 자유, 취재의 자유, 보도의 자유로 나뉜다.

이 중 취재의 자유는 언론매체의 자유에 있어 전제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다. 특히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알 권리는 헌법해석을 통하여 헌법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며, 언론·출판의 자유의 전제조건이라는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언론매체의 취재의 자유는 이러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는 데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므로, 결국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다.

언론매체의 취재의 자유는 '공정한 재판'과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다른 헌법적 가치와 상충한다.

'공정한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와의 상충관계에서 논의의 접점은 취재원접근권과 취재원보호권이다. 이 두 가지 권리는 취재의 자유의 대표적인 내용이라는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취재원접근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적극적인 정보수집권의 일종이며, 언론매체의 '특권'이라고 볼 수 없다. 취재원에 대한 접근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정한 재판'과의 가치도 균형적으로 이익 형량 되어야 할 것이다.

취재원보호권은 취재원 비닉권과 언론사의 압수·수색 거부권으로 대별된다.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헌법상 권리로서의 인정여부에 논쟁이 치열하지만, 취재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어 불가결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취재원보호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제한의 목적에 따른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기본권 상호간의 규범조화적인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공정한 재판'이라는 또 다른 헌법적인 가치와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준으로서 미국의 사례 등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법과 언론의 취재관행과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언론매체의 취재원접근권 및 취재원보호권의 인정여부와 그 범위를 규정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프라이버시권은 취재의 자유와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기본권이다. 취재행위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보도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취재행위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의 여부의 판단기준은 취재의 자유에 일정한 한계점을 시사한다.

취재의 자유가 헌법상 인정되는 자유라고 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방패(shield)'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매체의 취재의 자유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도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언론매체의 권한 남용 등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