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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목적 11
제2장 이론적 배경 19
제1절 건강과 빈곤 19
1. 건강 19
2. 빈곤 21
3. 빈곤의 원인으로서의 질병 23
제2절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과 의료비지출 27
1. 건강보험 급여범위와 구조 27
2. 건강보험 비용분담 28
3.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과 관련된 문제점 29
제3절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35
1. 연구모형 35
2. 연구가설 35
제3장 연구방법론 37
제1절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37
1. 분석자료 37
2. 연구대상 38
제2절 변수측정 42
1. 종속변수 42
2. 독립변수 43
제3절 분석모형 47
제4장 연구 결과 50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50
제2절 의료비지출과 불건강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분석 59
제5장 결론 70
제1절 연구결과 요약 70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72
1. 연구의 함의 72
2. 연구의 한계 73
참고문헌 74
ABSTRACT 77
〈표 2-1〉 OECD 국가의 의료비 재원조달 30
〈표 2-2〉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 31
〈표 2-3〉 가계지출 중 의료비 지출 비중 32
〈표 3-1〉 년도별 가구 최저생계비 40
〈표 3-2〉 변수표 정리 46
〈표 4-1〉 의료비 미고려한 빈곤선 적용시 ,의료비 고려한 빈곤선 적용시 빈곤전환율과 비빈곤 전환율 50
〈표 4-2〉 독립변수들의 기술통계치 52
〈표 4-3〉 변수들간의 단순상관관계 55
〈표 4-4〉 전체년도의 빈곤경험 59
〈표 4-5〉 의료비 미고려한 빈곤선 적용시 빈곤기간별 빈곤 이탈률 60
〈표 4-6〉 의료비 고려한 빈곤선 적용시 빈곤기간별 빈곤 이탈률 60
〈표 4-7〉 빈곤탈출에 관한 이산시간분석의 결과 63
〈표 4-8〉 빈곤진입에 관한 이산시간분석의 결과 66
[그림 2-1] 빈곤과 불건강의 관계 25
[그림 2-2] 국민의료비의 구성(건강보험 급여여부를 기준으로)(최기춘 외,2009) 27
[그림 2-3] 연도별 총진료비 규모변화 (최기춘 외,2009) 33
[그림 2-4] 연구모형 35
초록보기 더보기
미국보다 약 30년을 앞서 시작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최근 미국정부의 의료보험 개혁과정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30년 전에 시행이 되었다고 해서 30년을 앞선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관련된 것들이다. 우리나라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은 OECD 국가들 평균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러한 낮은 보장성 수준은 결국 높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유발한다. 이것은 만약 가족구성원 중 누군가 불건강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황일 때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의료비를 발생시키며 심각한 경우 가계의 빈곤화를 조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비 지출과 불건강이 빈곤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빈곤위험을 분산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충분히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 노동패널 6차-11차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각 년도의 빈곤선(의료비 고려한 빈곤선, 의료비 미고려한 빈곤선)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추정하고, 빈곤주기 자료의 빈곤 기간별 빈곤 이행률(transition rate)을 Kaplan-Merier Method를 통하여 추정하였으며, 이산시간분석(discrete-time hazard analysis)을 통하여 이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비를 고려한 빈곤선을 적용하였을 경우와 의료비를 고려하지 않은 빈곤선을 적용하였을 경우 빈곤기간별 빈곤 이행률을 추정한 결과를 비교해보면 의료비를 고려한 빈곤선을 적용했을 때 장기빈곤인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다.
둘째, 가구주의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아픈 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빈곤 진입의 확률이 높아졌다.
셋째, 가구의료비지출이 많아질수록 빈곤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다음의 몇 가지 제언을 가능케 한다.
첫째,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빈곤측정방법(의료비를 고려하지 않은 빈곤선 적용)은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다른 욕구에 대한 지출을 하지 못하여 빈곤상태에 있는 가구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비를 고려한 빈곤선을 적용하여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함을 제언할 수 있다.
둘째, 간접적으로나마 우리나라의 현행의 건강보험제도 속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높은 본인부담금과 민간의료시장의 활성화로 인한 비급여부분의 확대가 결국 높은 의료비를 발생시키고 이것은 가계의 빈곤화로 이어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의료비지출과 불건강으로 인한 빈곤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국민의료비중 본인부담금제도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차등 적용하는 방법이나, 비급여 발생 항목의 확대를 막기 위해 의료시장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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