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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자위권 행사 가능성 / 홍영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1.8
청구기호
TM 341 -11-8
형태사항
iv, 102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158174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제법, 2011.8. 지도교수: 이성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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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문제의 제기 8

제2절 연구의 목적 10

제3절 연구의 방법 11

제2장 테러리즘 및 비국가행위자의 개념 13

제1절 테러리즘의 개념 13

I. 테러리즘의 정의 13

II. 테러리즘의 등장 16

III. 테러단체의 국제법적 지위 17

제2절 테러리즘에 대한 일반적 접근방식 19

I. 테러행위자의 일반적 처벌방법 19

II. 테러행위에 대한 국제적 규제의 예 20

III. 일반적 처벌방식의 한계 26

제3절 비국가행위자의 개념 28

I. 비국가행위자의 정의 28

II. 비국가행위자의 등장 29

제3장 자위권 행사에 대한 일반적 논의 33

제1절 자위권의 성립과정 33

제2절 UN헌장 제51조의 선행적 국제문서 34

I. 로카르노 조약 34

II. 부전조약 35

제3절 관습국제법상 자위권 36

I. 관습국제법상 자위권의 정의 36

II. 관습국제법상 자위권의 행사 37

III . 관습국제법상 자위권에 대한 적용문제 39

IV. 소론 44

제4절 UN헌장체제 45

I. UN헌장 제2조 4항 45

II. UN헌장 제51조 49

제5절 UN헌장 제51조와 관습법과의 관계 51

제4장 비국가행위자의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방법 53

제1절 9.11 사태이전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국가관행 53

I. 비국가행위자 행위의 국가 귀속여부 53

II. 9.11테러 이전의 이론적 논의 55

III. 9.11테러 이전의 국가관행 58

IV. 소결 63

제2절 9.11 사태 이후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자위권 행사 64

I. 9.11 사태와 국제관습법의 적용 64

II. 9.11 테러에 대한 분석 및 검토 66

III. 9.11 테러 이후의 이론적 논의 72

제3절 9.11 테러 이후 UN헌장 제51조상 자위권의 논의 77

I. UN헌장 제51조의 적용 77

II. 무력공격의 주체 79

III. 국가귀속 적용론 81

IV.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국가관행 85

V. 자위권 행사의 적법성 판단기준 90

제4절 UN헌장 제7장에 대한 무력대응에 있어서의 논의 94

제5장 결론 98

참고문헌 101

국문초록 105

Abstract 107

초록보기 더보기

9.11 테러 이후 자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된 것은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국가 귀속 문제였다. 기존의 UN헌장 제51조 상의 자위권은 국가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비국가행위자의 속성과 테러리즘에 대한 피해가 국가의 무력공격과 동일한 점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자위권 행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국제법상 테러행위에 대한 동기와 이념적 시각에 따른 테러리즘의 정의의 결여는 법적 확실성과 국가간의 협력의 효율성의 저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테러리즘에 대한 합법적인 대응 방법으로 국제조약의 13개 개별협약으로 규제하여 왔으나,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함을 인식함으로써 효과적인 무력대응 방식으로 UN헌장 제51조상 자위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었다.

비국가행위자의 국가귀속 여부와 관련하여, 비국가행위자의 무력사용에 대한 UN헌장 제51조상 자위권의 행사 방안으로 다수의 학자들과 국제사법재판소는 실효적 통제를 바탕으로 비국가행위자의 국가귀속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국제사법재판소는 UN헌장 제51조 자위권 규정은 국가 간 적용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다수의 학자들도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자위권 행사에 대하여 부정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비국가행위자의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UN헌장 제51조의 해석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첫째, UN헌장 제51조에서 무력공격의 객체에 대하여 명시된 반면 주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국가행위자도 주체에 포함될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둘째, 9.11 테러 이후 부시독트린의 성립과 관련하여 국가의 통제여부와 상관없이 테러단체와 지원국을 동일시 함으로써 UN헌장 제51조 상의 자위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다.

9.11 테러와 같은 사건에 대해 피해국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통제 방안을 확보함으로써 자위권의 적용범위의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의 국제법적 대응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UN헌장 제51조상 무력공격의 주체를 정의함에 있어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무력공격의 주체를 인정함으로써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자위권 행사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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