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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0
1. 연구의 목적 10
2. 연구의 방법 11
II. FTA 이론적 배경 및 추진현황 12
1. FTA의 개념 12
2. FTA의 확대이유 13
3. FTA의 따른 경제적 효과 14
4. FTA 발효 국 현황 20
4.1. 한·칠레 FTA 추진 현황 20
4.2. 한·싱가포르 FTA 추진현황 22
4.3. 한·EFTA FTA 추진현황 24
4.4. 한·ASEAN FTA 추진 현황 27
4.5. 한·인도 CEPA 추진 현황 32
4.6. 한·EU FTA 추진 현황 35
4.7. 한·페루 FTA 추진 현황 42
III.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일반적 사항 44
1. 원산지 규정의 개념 및 도입 목적 44
1.1. 원산지 규정의 개념 44
1.2. 원산지 규정의 도입목적 46
2. 원산지 규정의 분류 47
2.1. 원산지 결정기준의 필요성 47
2.2.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성 48
2.3. 원산지 일반기준 48
2.4. 품목별기준 49
3. 원산지 판정기준 49
3.1. 완전생산기준 49
3.2. 실질적 변형 기준 50
IV. 한국과 FTA 국간의 원산지 규정 61
1. 한·칠레 원산지 규정 61
2. 한·싱가포르 원산지 규정 70
3. 한·EFTA 원산지 규정 80
4. 한·ASEAN 원산지 규정 97
5. 한·인도 CEPA 원산지 규정 106
6. 한·EU 원산지 규정 117
7. 한·페루 원산지 규정 142
V. 문제점 및 향후방향 153
1. 문제점 153
2. 향후방향 154
VI. 결론 157
참고문헌 159
Abstract 161
〈표2-1〉 한·칠레 FTA 추진일지 21
〈표2-2〉 한·싱가포르 FTA 추진일지 23
〈표2-3〉 한·EFTA FTA 발효 후 연도별 국가별수출현황 25
〈표2-4〉 한·EFTA FTA 발효 후 연도별 국가별수입 현황 25
〈표2-5〉 한·EFTA FTA 추진일지 26
〈표2-6〉 한·ASEAN FTA 발효 후 연도별 국가별수출현황 28
〈표2-7〉 한·ASEAN FTA 발효 후 연도별 국가별수입현황 29
〈표2-8〉 한·ASEAN FTA 추진일지 30
〈표2-9〉 한·인도 CEPA 추진일지 33
〈표2-10〉 2011년 8월말 EU 수출액 상위품목 현황 36
〈표2-11〉 2011년 8월말 한·EU FTA 혜택품목 중 수출액 상위 10대 품목 현황 37
〈표2-12〉 2011년 8월말 EU 수입품 상위품목 현황 37
〈표2-13〉 2011년 8월말 한·EU FTA 혜택품목 중 수입품 상위10대 품목 현황 38
〈표2-14〉 한·EU FTA 발효 후 2011년8월말 국가별 수출현황 39
〈표2-15〉 한·EU FTA 발효 후 2011년 8월말 국가별 수입현황 40
〈표2-16〉 한·EU FTA 추진일지 41
〈표2-17〉 한·페루 FTA 추진일지 43
〈표3-1〉 원산지 세부 기준별 결정 기준의 장단점 비교 60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따라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원산지 규정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 특혜 무역조치의 효과를 규정하는 각종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것으로 국제법규, 법률, 규정, 판례 및 행정결정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규정의 핵심은 원산지 특혜관세를 적용받기위한 원산지 증명 제도를 들 수 있다. 이때 원산지 증명 주체에 따라 자율증명제와 기관발급제가 있는데 시장 개방과 무역촉진을 원활하게 도모 한다는 FTA의 취지를 살려 발급 절차가 신속하고 비용도 저렴한 자율증명제를 확산시켜야한다.
또한 원산지 검증제도로는 수입국 세관당국이 직접 수행하는 직접검증 방식과 수출국 세관 당국이 위탁하는 간접 검증방법이 있다. 검증 후 원산지 증명서류가 부합되었을 경우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 시 충분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관세 추징을 면할 수 있다.
원산지 결정기준 방식의 하나인 부가가치기준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역내가치를 부가시킨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거래가격방식(직접법과 공제법)과 순 비용 방식이 있는데 거래가격방식은 계산하기 편리한 반면 관계자간 거래 시의 거래가격 왜곡 성 및 중간재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곤란한 단점이 있다.
순 비용 방식을 채택할 경우 상기 단점은 보완할 수 있으나 순 비용을 계산해 내기가 쉽지 않아 특히 중소기업은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의 복잡성, 기업의 활용정보 부족 등 현행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역외가공, 국내조달, 생산, 부가가치의 누적방식 등 현행 FTA 원산지규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FTA와 관련된 원산지규정을 정확하게 인식 하게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FTA 관련 지원 센타 를 적극 활용하는 등 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원산지증명 발급절차를 완화하고 특히 수출입을 하는 중소기업과의 언제 어디서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사항이라면 특별 기동대 같은 조직을 만들어 서라도 기업입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비즈니스 정신이 요구된다.
그렇게 함으로서 명실 공히 세계상위권으로 경제대국의 꿈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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