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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14
제2장 다문화가정에 관한 논의 15
제1절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형성과정 및 현황 15
1. 다문화가정의 개념 15
2. 다문화가정 형성과정 17
3. 다문화가정의 현황 18
제2절 다문화가정의 유형과 문제점 25
1. 다문화가정의 유형 25
2.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28
3.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제점 32
제3장 다문화가정 관련법령과, 정부정책 및 민간단체의 지원현황 33
제1절 다문화가정 관련법령 33
1. 다문화가정지원법 33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36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37
4. 건강가정기본법 40
5. 국적법 41
6. 출입국관리법 41
제2절 다문화가정의 정부정책 43
1. 외국의 다문화정책 43
2. 한국의 다문화정책 49
제4장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2
제1절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문제점 62
1.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정책 문제점 62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정책 문제점 62
3.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제도의 문제점 63
제2절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 63
1.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통합적 지원정책 수립 64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문화가정 지원 방안 65
3.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66
제5장 결론 69
참고문헌 70
ABSTRACT 72
〈표2-1〉 다문화가정 건수 16
〈표2-2〉 결혼이민자 및 혼인 귀화자 현황 19
〈표2-3〉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비율 23
〈표2-4〉 다문화가정의 유형 27
〈표3-1〉 다문화가정지원법 35
〈표3-2〉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의 행정처분 개별기준 38
〈표3-3〉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의 행정처분 개별기준 39
〈표3-4〉 출입국 관리법 개정 42
〈표3-5〉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수탁기관 현황 50
〈표3-6〉 10대 주요정책 과제 51
〈표3-7〉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수탁기관 현황 52
〈표3-8〉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중 결혼이민자 비율 53
〈표3-9〉 시·도 전담 課 설치 및 업무분장 58
〈표3-10〉 외국인주민 현황 60
〈그림 2-1〉 유형별 현황 20
〈그림 2-2〉 2009~2011년 유형별 증가추이 21
〈그림 2-3〉 외국인 주민 연도별 변동 추이 22
〈그림 2-4〉 국적별 분포 24
〈그림 2-5〉 지역별 분포 25
〈그림 3-1〉 다문화 사회발전 단계 4대 목표 56
〈그림 3-2〉 시·도 전담 課 설치 및 업무분장 58
초록보기 더보기
최근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및 사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맞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으로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석·박사 학위논문, 단행본, 정부간행물, 정책보고서, 통계자료, 실태조사서 등의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다문화가정의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은 첫째, 정부의 각 부처의 지원현황으로 여성가족부의 지원정책, 보건복지부의 지원정책, 법무부의 지원정책,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정책 등 정부 각처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지원제도의 지원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셋째, 다문화가정의 교육지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부처의 체계적, 통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통합된 하나의 주관부처를 설립하여 업무를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계를 확립하여 부처 간 유사·중복 지원 가능성을 낮춘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수요에 맞춘 장기적이고 미래 전략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추진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개발·보급하여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 및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셋째,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미래사회 외교의 가교역할을 할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넷째, 다문화가정이 시민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의 자질을 육성한다.
다섯째, 편견과 차별이 없는 한국 사회 여건을 조성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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