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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방법 14
제2장 가족제도와 여성운동에 관한 고찰 18
제1절 가족과 가족제도 18
1. 가족 개념과 구조의 다양화 18
2. 가족변화에 따른 가족 관련법의 대응 25
제2절 가족법 상 호주제에 관한 고찰 28
1. 호주제의 개념 28
2. 호주제의 변천 30
제3절 호주제폐지운동의 역사적 전개 35
1. 1987년 이전의 호주제 폐지운동 35
2. 1987년 이후의 호주제 폐지운동 41
제3장 이론적 고찰 47
제1절 정책변동 관련 이론 47
1. 정책변동이론모형 47
2. 정책네트워크 이론 60
3. 정책변동모형과 정책네트워크이론 67
제2절 선행연구고찰 70
제3절 분석틀과 분석요인의 구성 75
1. 분석틀의 설정 75
2. 연구문제 77
3. 분석요인의 구성 77
제4장 정부별 가족법변동과 여성이익집단 위상 분석 87
제1절 전환기 : 노태우 정부 87
1. 이슈맥락 87
2. 제도적 맥락 93
3. 여성이익집단 97
4. 네트워크 상호작용 102
5. 종합논의 106
제2절 성숙기 : 김영삼·김대중 정부 110
1. 이슈맥락 110
2. 제도적 맥락 122
3. 여성이익집단 131
4. 네트워크 상호작용 133
5. 종합논의 136
제3절 결실기 : 노무현 정부 139
1. 이슈맥락 139
2. 제도적 맥락 142
3. 여성이익집단 150
4. 네트워크 상호작용 153
5. 종합논의 160
제4절 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165
제5장 결론과 함의 170
참고문헌 173
부록 : 가족법 개정 주요 연혁 190
국문초록 196
Abstract 199
〈표 1〉 심층면접 내용의 구성 16
〈표 2〉 심층면접 대상자 17
〈표 3〉 평균 가구원수와 세대수 추이 21
〈표 4〉 전체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현황 21
〈표 5〉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 23
〈표 6〉 여성가구주 가구비율 24
〈표 7〉 이슈맥락과 제도적 맥락 및 이익집단 위상변동 49
〈표 8〉 Mucciaroni(1995)의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 사례 50
〈표 9〉 킹돈의 창의 종류 56
〈표 10〉 정책변동모형의 개념과 분석단위 59
〈표 11〉 정책네트워크 분석요소의 선행연구 66
〈표 13〉 연구의 분석요인 78
〈표 14〉 이슈맥락 분석요인 79
〈표 15〉 제도적 맥락 분석대상 82
〈표 16〉 여성이익집단 분석대상 82
〈표 17〉 권력구조 분석변수 83
〈표 18〉 네트워크 상호작용 분석요인 86
〈표 19〉 IMF 전후 실업률 추이 116
〈표 20〉 제14대 대통령 선거 민자당 여성부문 공약 123
〈표 21〉 제 15대 대통령선거 새정치국민회의 여성정책 공약 125
〈표 22〉 제 16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공약 143
〈표 23〉 분석결과의 종합 165
〈표 24〉 호주제 폐지정책 사례에서 여성이익집단위상변동 167
[그림 1] 킹돈의 정책흐름모형 55
[그림 2] 연구모형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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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변동모형과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통합한 분석틀을 가지고 호주제 폐지의 정책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슈맥락의 측면에서 정책패러다임이 가족제도의 변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등으로 가족법이 변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고,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양성평등운동의 맥락에서 호주제를 사회적 이슈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제도적 맥락에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범정부적 노력이 여성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에서는 여성의원들의 역할이 컸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은 사회적 이슈화의 선봉에서 활동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여성들이 제도권 내로 다양한 진출을 함으로써 제도적 맥락을 우호적으로 만들어내서 호주제 폐지라는 정책을 만들어냈음을 살펴보았다.
노태우정부에서는 야당대표가 여야영수회담에서 가족법개정을 현안과제로 정책의제화 하도록 하였고, 야당대표로 하여금 노태우대통령과 가족법개정의 합의를 비공식적으로 이끌어냈다. 이것은 과거와는 달리 야당대표들이 공식적으로 가족법문제를 당론채택과 국회연설 등을 통해 정부여당을 압박한 것이 효과를 보인 것이다. 노태우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정부가 정책행위자로서의 역할은 거의하지 않았고, 호주제 폐지는 호주승계제로 변형되어 통과되었다.
김영삼·김대중 정부 시기는 노태우 정부에 비해 이슈맥락이 강화되었고, 제도적 맥락에서도 여성단체가 공식적 정부체제에 진입하는 등 우호적인 여건을 형성 속에서도 호주제 폐지의 실질적인 입법화의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여성관련 법률들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가족법 개정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구조가 형성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공약 뿐 아니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하게 하였으며, 역대정부보다 행정부, 사법부에 여성을 대폭 임용하여 행정부 내의 합의를 이룰 수 있게 하였다. 이어 헌법재판소, 대법관 등에 여성들이 최초로 임용되고, 대통령비서실에도 비서관급 이상에 여성들이 임용되었다. 특히 여성부는 정부 내에 호주제폐지기획단을 여성·시민단체가 공동 참여하여 기획단계부터 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 추진하였다. 또한 국회설득과정에 여성위원회 위원들과 연대를 구성하였고, 헌법재판소에도 정부의견을 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사회적 이슈화의 선봉에서 활동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여성들이 제도권 내로 다양한 진출을 함으로써 제도적 맥락을 우호적으로 만들어내서 호주제 폐지라는 중요한 정책변동을 만들어냈다. 한국의 여성정책결정과정이 정책문제 제기단계와 정책과정에서는 정책네트워크를 여성계가 주도하지만, 정책변동의 주체는 대통령의 몫이다. 여성정책변동과정에서 정책결정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정부였으며, 노태우정부에서는 정부차원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의지가 없었고, 노무현정부에서는 공약으로 채택하여, 결국 호주제는 폐지되었다. 대통령제하에서 여성정책네트워크는 대통령의 여성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정책에 여성주의 시각을 투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시민사회영역인 여성운동이 관료화되고 제도권에 흡수된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안고 있지만 여성 집단이 여성의제를 제도화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도권에 진입하는 국가페미니즘의 기반형성이 필연적임을 보여준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으나, 가족법의 개정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은 진보 정권으로 평가되는 노무현 정부에서였다. 이는 진보정권하에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가족제도에 대한 패러다임 구체화될 수 있었고,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이 급증하였으며,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법조계의 상층부도 상당부분 진보적 인사들로 충원된 결과이었다. 따라서 정책패러다임의 변화와 사회적 이슈의 확대 속에서 정권교체를 통한 지배집단의 변화는 제도적 맥락으로 결합하면서 호주제 폐지라는 정책변동을 만들어냈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참고문헌 (24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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