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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無斷橫斷交通事故 豫防對策에 관한 硏究 : 횡단보도 및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중심으로 / 백승엽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2.2
청구기호
TD 629.04 -12-2
형태사항
xi, 191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221523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교통공학과, 2012.2. 지도교수: 최재성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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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배경 18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3

1. 연구 범위 23

2. 연구 방법 25

제2장 선행 연구결과 검토 28

제1절 국내 연구결과 28

1. 보행자의 "보행 심리" 28

2. 횡단보도 설치·운영 기준 등 30

3.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도로안전시설" 등 31

4. 기타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관련 32

제2절 국외 연구결과 34

1. 보행자의 "보행 심리" 34

2. 횡단보도 및 보행자 안전시설 35

제3장 무단횡단교통사고 현황 분석 37

제1절 전국 시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37

제2절 「보행 중 교통사고사망자」 현황 39

1. 보행 중 사망사고 총괄 39

2. 보행 중 사망자의 행동유형 및 발생지점별 안전시설 현황 40

제3절 무단횡단사망자 유형 분석 42

1. 무단횡단 사망자의 행동 유형 42

2. 정밀 분석 결과 43

제4장 우리나라 횡단보도 설치기준 개선방안 51

제1절 문제 제기 51

1. 횡단보도 정의 상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 미흡 51

2.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상세 기준 미흡 53

3. "횡단보도 간격" 기준의 비현실성 54

4. 도로교통법 상 횡단보도 설치 간격기준 현실화 필요 55

제2절 설문조사 및 분석 결과 57

1. 조사 목적 57

2. 조사 대상 57

3. 조사 방법 59

4. 조사 내용 59

5. 자료처리방법 59

6. 조사 분석결과 60

제3절 소결론 68

1. 개선방안 모색 68

2. 법상 「횡단보도 개념정의」 확장, 적극 검토 필요 68

3. 현행 횡단보도 설치근거 규정 개정 필요 72

제5장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효과 분석 및 향후 대책 78

제1절 관련 규정 및 명칭 78

1. 관련 규정 78

2. 무단횡단 방지시설의 명칭 78

제2절 서울시내 「간이중앙분리대」 설치효과 분석 82

1. 검토의 전제 82

2. 서울시내 간이중앙분리대-보행중 사고 연관관계 분석 83

3. 서울시내 6개 경찰서 관내 간이중앙분리대-보행중사고 연관관계 분석 87

제3절 설문 조사 및 분석 결과 95

1. 조사 목적 95

2. 조사 대상 96

3. 조사 방법 97

4. 조사 내용 97

5. 자료처리방법 97

6. 조사 분석 결과 98

제4절 「간이중앙분리대」 설치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 감축효과 분석 106

1. 2010년 1년간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자 및 사회적 손실비용 106

2. 서울시내 「간이중앙분리대」 파손복구 및 신설 소요량 및 비용 106

3. 「간이중앙분리대」 설치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 감축효과 109

제5절 향후 대책 (소결론) 110

1. 「간이중앙분리대」 설치효과 분석 결과 110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111

3. 소결론 112

제6장 무단횡단교통사고 위험구간 선정방법 개발 1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4

제2절 기존연구 고찰 116

1. 교통사고 잦은 지점 선정 방법 116

2. Empirical Bayes Method 119

제3절 Empirical Bayes의 적용 123

1. 자료수집 123

2. 무단횡단 교통사고 위험구간 분석 124

제4절 사례분석 128

1. 대상 지역 128

2. 무단횡단 교통사고 잦은 지점 선정 방법 128

3. 무단횡단 교통사고 잦은 지점 선정 129

제5절 소결론 131

제7장 「무단횡단 방지시설」과 도시미관의 조화방안 검토 132

제1절 현 실태(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132

1. 서울시 내부방침 132

2. 서울시내 현행 무단횡단 방지시설 관리실태 133

제2절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135

1. 시설물 종별 연간 예산 규모 및 배정 대상 135

2.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세척·청소) 실태 136

제3절 문제 제기 139

1. 도시생활의 중요한 두 가치(도시 미관-사람의 생명) 간 충돌 139

2. 교통안전시설물 등 「세척·청소 전담반」 확보 등 실천의지 미흡 140

제4절 「무단횡단 방지시설」과 「도시미관」의 상호 조화방안 143

1.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시민단체 간 긴밀한 협의 143

2.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연중 상시 세척 System」 구축·운용 145

제8장 결론 146

제1절 정책적 제언 146

1. 도로교통법 상 「횡단보도 개념 정의」 확대 추진 146

2. 횡단보도 설치간격 기준 현실화 추진 147

3. 「간이중앙분리대」 등 무단횡단 방지시설 적극 확충 151

4. 「무단횡단 방지시설」과 「도시미관」과의 조화 방안 모색 152

5. 「횡단보도설치기준 개정」과 「간이중앙분리대 확충」의 우선순위 153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54

1. 연구의 한계 154

2. 향후 과제 156

참고문헌 158

부록 168

부록 1. 현행 횡단보도 설치기준 169

1. 법령 169

2. 설치·관리 매뉴얼 173

부록 2. 외국의 횡단보도 설치 기준 및 보행자의 도로횡단 규정 개관 175

1. 미국 175

2. 일본 179

3. 영국 181

4. 싱가포르 183

5. 프랑스 184

부록 3. 「횡단보도 설치기준」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186

부록 4.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191

부록 5. 간이중앙분리대 설치 필요(원상복구, 신규) 구간 목록 195

1. 파손 및 철거로 원상복구 필요 : 69개소, 4,560m 195

2. 신규 설치 필요 : 96개소, 53,846m 200

Abstract 204

〈표 1-1〉 1990년 이후 매 10년간 교통사고 유형별 사망자 구성비 추이 18

〈표 1-2〉 교통사고 시 상태별 사망자구성비 비교(OECD평균 대비) 19

〈표 1-3〉 2010년도 도로 종류별 「차대사람」 사고에 따른 사망자수 24

〈표 3-1〉 전국 시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추세(2008~2010년) 37

〈표 3-2〉 특별시 및 광역시별 승용차 통행속도 현황 38

〈표 3-3〉 2006~2010(5년)년간 서울시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총괄 39

〈표 3-4〉 「차대사람」 교통사고 사망자의 행동 유형별 현황 40

〈표 3-5〉 「차대사람」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지점별 안전시설 현황 41

〈표 3-6〉 보행 중 교통사고 중 “무단횡단”사망자의 행동 유형 42

〈표 3-7〉 연령대별 분석 43

〈표 3-8〉 성별 분석 44

〈표 3-9〉 시간대별 분석 45

〈표 3-10〉 왕복차도 노폭별 분석 46

〈표 3-11〉 양방향 차로 분리시설 별 분석 47

〈표 3-12〉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보·차도 분리시설) 설치 유무별 분석 49

〈표 4-1〉 표본의 크기 및 응답자 특성 58

〈표 4-2〉 도로교통법 상 횡단보도 정의 규정(제 2조 제11호) 개정안 72

〈표 4-3〉 전국 특별시 및 광역시내 교통신호 연동화 율 74

〈표 5-1〉 서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 방지시설의 형태 및 규격 81

〈표 5-2〉 2006~2010년간 서울시내 간이중앙분리대 및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84

〈표 5-3〉 서울시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2011년/2010년) 비교 86

〈표 5-4〉 간이중앙분리대 설치 전·후 교통사고 증감비교(경찰서, 기간) 87

〈표 5-5〉 보행 중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88

〈표 5-6〉 보행 중 교통사고 중 “무단횡단” 사고발생 건수 89

〈표 5-7〉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 90

〈표 5-8〉 보행 중 교통사고 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 91

〈표 5-9〉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수”에 대한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 결과 92

〈표 5-10〉 보행 중 교통사고 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수에 대한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 결과 93

〈표 5-11〉 표본의 크기 및 응답자 특성 96

〈표 5-12〉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시 1인당 총 손실비용 106

〈표 5-13〉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및 간이중앙분리대 설치 규격 및 비용 108

〈표 5-14〉 무단횡단사망자 총 손실비용-간이중앙분리대 총 설치비용 비교 109

〈표 6-1〉 교통사고 잦은 지점 선정기준 116

〈표 6-2〉 각 집단별 자료 수집 구간 단위 개수 124

〈표 6-3〉 그룹별 p의 기술통계량 125

〈표 6-4〉 그룹별 사전분포 파라메타 값 125

〈표 6-5〉 사후분포 파라메타 값 126

〈표 6-6〉 구간별 무단횡단 교통사고 위험구간 선정 130

〈표 7-1〉 서울시내 교통안전시설물 현황(2010. 12.31) 135

〈표 7-2〉 2011년도 서울시 교통안전시설물 재배정 예산 현황 135

〈표 7-3〉 도로사업소 별 「세척·청소 전담반」 신설 운영계획 137

〈표 7-4〉 도로부속물 등 세척·청소기준 강화 지침 138

〈표 7-5〉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산하 각 도로사업소별 인력 현황 등(2011.9.30) 141

〈표 8-1〉 도로교통법 상 횡단보도 정의 규정(제 2조 제11호) 개정안 147

〈표 8-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1조 개정안 149

〈표 8-3〉 별표 40(횡단보도 설치기준 및 유의사항-제11조 제 4호 관련) 150

〈표 8-4〉 각 주제별 설문조사 기간 및 대상자(표본) 현황 155

〈표 8-5〉 서울시내 도로 종류별 무단횡단 사망자 현황 156

〈표 부-1〉 파손 및 철거로 원상복구 필요 구간 195

〈표 부-2〉 신규설치 필요 구간 중 서울특별시 관리도로 200

〈표 부-3〉 신규설치 필요 구간 중 구청 관리도로 201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도 27

[그림 3-1] 최근 5년간 서울시내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추이 40

[그림 3-2] 최근 5년간 연령대별 무단횡단사망자 발생 추이 43

[그림 3-3] 최근 5년간 성별 무단횡단사망자 발생 추이 44

[그림 3-4] 최근 5년간 시간대별 무단횡단사망자 발생 추이 45

[그림 3-5] 최근 5년간 도로 폭별 무단횡단사망자 발생 추이 46

[그림 3-6] 최근 5년간 중앙분리대 설치 유무별 무단횡단사망자 발생 추이 48

[그림 3-7] 양방향 차로 분리시설 사진 48

[그림 3-8] 최근 5년간 방호울타리 설치 유무별 무단횡단사망자 발생 추이 50

[그림 3-9] 보·차도 분리시설 사진 50

[그림 4-1] 통계 자료 처리 방법 59

[그림 4-2]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심각성 60

[그림 4-3] 무단횡단 사고의 심각성과 평소 생각과의 비교 61

[그림 4-4] 무단횡단사고 감소 대책의 우선순위 62

[그림 4-5] 횡단보도가 멀어 무단횡단 한다는 견해에 대한 의견 63

[그림 4-6] 현 기준(타 횡단보도 등으로부터 200m 이상)에 대한 의견 64

[그림 4-7] 현행 기준 변경 시 가장 적절한 대안 65

[그림 4-8] 횡단규정을 유럽식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66

[그림 4-9] 지하도 위 등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 67

[그림 5-1] 2006~2010년간 서울시내 간이중앙분리대 및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84

[그림 5-2] 보행 중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88

[그림 5-3] 보행 중 교통사고 중 “무단횡단” 사고발생 건수 89

[그림 5-4]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 90

[그림 5-5] 보행 중 교통사고 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 91

[그림 5-6] 통계 자료 처리 방법 97

[그림 5-7] 도로 보행 중 사고가 많은 이유 98

[그림 5-8] 가장 효과적인 무단횡단 사고 감소대책 99

[그림 5-9] 가장 효과적인 무단횡단 방지시설 100

[그림 5-10]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무단횡단사고 다발 여부 101

[그림 5-11]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의 무단횡단 다발 사유 102

[그림 5-12] 무단횡단방지시설의 도시미관 저해 여부 103

[그림 5-13]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이유 104

[그림 5-14] 현 세척기준 연 1~2회를 어느 정도 늘려야하는지에 대한 의견 105

[그림 5-15] 서울시내 파손·방치된 중앙분리대 예시(2011.6.30) 107

[그림 6-1] 기존 선정 방법 115

[그림 6-2] 본 연구 선정 방법 115

[그림 6-3] EB방법 기초개념 120

[그림 6-4] 교차로 및 단일로 자료 수집구간 구분 123

[그림 6-5] 횡단보도 자료 수집구간 구분 123

[그림 6-6] 도로의 등급 구분 124

[그림 6-7] 주간선도로-단일로 127

[그림 6-8] 보조간선도로-단일로 127

[그림 6-9] 집산도로-단일로 127

[그림 6-10] 주간선도로-횡단보도 127

[그림 6-11] 보조간선도로-횡단보도 127

[그림 6-12] 집산도로-횡단보도 127

[그림 6-13] 주간선도로-교차로 127

[그림 6-14] 보조간선도로-교차로 127

[그림 6-15] 집산도로-교차로 127

[그림 6-16] 무단횡단 잦은 지점 선정 결과 130

[그림 7-1] 서울시 무단횡단 방지시설 변경 안 132

[그림 7-2] 서울시내 파손된 무단횡단시설 방치 관련 기사 사진 134

[그림 7-3] 미국 NewYork, 맨하탄 거리의 무단횡단 방지시설 144

[그림 7-4] 미국 LA, LYNWOOD 고등학교 앞 무단횡단 방지시설 144

[그림 부-1] 횡단보도 지시표시 170

[그림 부-2] 횡단보도 주의표시 171

[그림 부-3] 횡단보도 노면표시 172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i)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고, ii)무단횡단 욕구 자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도심지 도로의 중앙부에는 「간이중앙분리대」 등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매우 단순한 관점과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오랫동안 여러 학자 및 연구자들이 주장한 바와 다르지 않으며, 특히 임선호 등은 지난 2009년 4월, 대한교통학회지를 통해 중앙분리대 및 보행자방호울타리 등 시설 확충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자료 분석이 불가능하여 아쉽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 「횡단보도 정의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선진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고 ii) 「무단횡단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의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한 통계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도로교통법 상 "횡단보도 정의" 개념 확대

현행 도로교통법 상 "횡단보도"는 안전표지(노면표시)로써 명확하게 표시된 곳만 인정된다. 따라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 차가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기 위해 횡단해야 하는 보도와 보도의 양쪽 끝단을 연결하는 구간의 경우 해당 구간에 노면표시가 있으면 횡단보도로 간주되고 그렇지 않으면 횡단보도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구간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 발생시 노면표시가 되어있으면 횡단보도 사고로 간주되어 보행자가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노면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동 특례법에 따라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구간에 100% 완벽하게 횡단보도 노면표시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도로 교통법 상 "횡단보도"의 개념 정의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와 보도의 양쪽 끝단을 연결하는 가상선상의 안쪽 부분은 설령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횡단보도로 간주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횡단보도 설치기준" 현실화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관한 현행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11조 4호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이 아니라 "금지규정"이라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시행규칙에는 횡단보도 설치 장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부 판단기준과 설계기준 등은 경찰청 내부지침에 규정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횡단보도 간격」 기준은 일본과 같이 시가지(도심지)의 경우에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100미터 이상, 비시가지(비도심지)의 경우에는 200미터 이상으로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때 신호기가 설치된 인접 횡단보도 간에는 차가 연속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연동화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무단횡단 취약 구간에 "간이중앙분리대" 확충

2006~2011년간, 서울시내 6개 경찰서 관내에 「간이중앙분리대」를 집중 설치하고, 설치전·후 일정기간 교통사고 통계를 상호 비교하였다.

그 결과, 무단횡단교통사고 사망자수가 평균 70% 감소하여 「간이중앙분리대」와 「보행중 사망자수」는 상호 "반비례"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기준, 향후 서울 시내에 필요한 「간이중앙분리대」를 모두 설치하여 무단횡단 사망자 전원을 감소시킨다고 가정할 때, 총 사회 비용의 감축효과는 약 351억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 차와 사람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보행 중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도심지 내 도로상 무단횡단 취약 구간에 「간이중앙분리대」를 적극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무단횡단방지시설」과 「도시미관」과의 조화방안 모색

보행자의 무단횡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면서도 「도시미관」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중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세척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설령 디자인이 그다지 미려하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2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물을 세척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결코 당해 도로상 교통안전시설물로 인해 도시미관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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