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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국회 형사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원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2.2
청구기호
TD 345 -12-5
형태사항
xi, 286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223167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형사법전공, 2012.2. 지도교수: 오영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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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지 11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I. 연구의 범위 17

II. 연구의 방법 18

제2장 형사입법권에 관한 일반론 19

제1절 국가형벌권과 형사입법권 19

I. 국가형벌권의 정당성과 형법의 임무 19

II. 국가형벌권과 형사입법권의 관계 21

제2절 일반적 의미의 입법권 23

제3절 형사입법권의 개념 24

I. 형사입법권 개념도입의 필요성 24

II. 형사입법권 개념으로서의 '입법형성의 자유' 25

제4절 형사입법권의 주체 31

I. 형사입법권의 주체 31

II. 형사입법권자의 권한 32

III. 형사입법자의 형사입법의 내용 35

제5절 형사입법자의 의무 42

I. 서설 42

II. 기본권 보호의무 42

III. 법익보호 의무 47

IV. 형사입법자의 입법의무 53

V. 형사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 65

제3장 형사입법의 일반원칙 및 그 한계 79

제1절 일반적 의미의 입법원칙과 형사입법 원칙의 개관 79

제2절 체계와 형식적 측면에서의 형사입법원칙 81

I. 형벌의 (헌법)체계적합성 원칙 82

II.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86

제3절 실질적·내용적 측면에서의 형사입법원칙 108

I.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109

II. 책임주의 원칙 132

III. 형벌의 최후수단성의 원칙 136

제4장 우리나라 형사입법의 문제점 144

제1절 중벌주의적 형사입법의 과다 문제 145

I. 문제의 제기 145

II. 예방형법의 팽창과 적대(자) 형법의 등장 147

III. 중벌주의와 정치 포퓰리즘의 결합 149

IV. 중벌주의적 형사입법 사례에 대한 평가 161

V. 중벌주의에 의한 범죄억지의 효과 173

제2절 상징적 형사입법의 문제 180

I. 문제제기 180

II. 상징적 형사입법 182

III. 입법과정에서 발견되는 상징적 형사입법 188

제3절 위헌결정 된 법률과 관련된 문제점 202

I. 문제의 제기 202

II.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형사분야) 현황 203

III.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의 태도 208

제4절 각 국회별 형사입법의 내용 및 입법심의 과정의 문제점 214

I. 형법 개정사 개요 214

II. 제14대 국회 215

III. 제15대 국회 219

IV. 제16대 국회 220

V. 제17대 국회 222

VI. 제18대 국회 227

VII. 소결 : 형법개정 논의를 통해서 확인되는 입법심의상의 문제점 231

제5절 형사입법 지원조직의 문제점(의원입법 심사과정을 중심으로) 234

I. 형사 법률안의 입법과정 234

II. 형사입법 지원조직의 문제점 239

제5장 올바른 형사입법권 정립을 위한 개선방안 251

제1절 형사입법부의 향후 과제 251

I. 정치(입법부)와 형사법학의 대화 필요성 251

II. 확고한 형사입법원칙에 따른 형사입법 253

III. 합헌성의 심사기준 정비(위헌결정이 주는 형벌법규 입법에의 시사점) 257

제2절 새로운 입법조직의 신설방안 268

I. 문제의 제기 268

II. '(가칭) 형사입법조사·평가위원회' 신설 방안 269

III. 향후 '형사입법조사·평가위원회'의 대표적 업무 사례 271

제6장 결론 281

참고문헌 285

ABSTRACT 296

〈표-1〉 제17대(2004.5.30 ~ 2007.11.12) 행정입법 접수·검토 현황 75

〈표-2〉 행정입법(형사법 분야)에 의한 기본권 침해소지 및 분석평가 요지 76

〈표-3〉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 151

〈표-4〉 최근 대표적 강력범죄 발생 및 정치권의 후속조치 152

〈표-5〉 최근 성폭력·강력범죄에 대응한 국회의 법률심의 과정 154

〈표-6〉 전체범죄 발생건수 등 범죄통계 175

〈표-7〉 강력범죄 죄명별 발생현황(1999년~2008년) 176

〈표-8〉 출소자 형기별 재복역률 177

〈표-9〉 성매매사범에 대한 범죄분석 통계 192

〈표-10〉 양 법률안 및 형법상 형량 비교 199

〈표-1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등 형사법률 관련 미개정 현황(총괄) 205

〈표-12〉 형법 개정사 개요 214

〈표-13〉 국정감사 대비(6-9월)기간 각 팀별 입법조사분석 건수(정치행정조사실) 242

〈표-14〉 제18대 국회 법률안 접수 및 처리현황 246

〈표-15〉 제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안 접수 및 처리현황 246

〈표-16〉 입법지원조직의 유형별 비교 250

〈표-17〉 명확성원칙에 따른 합헌성 심사기준 262

〈표-18〉 형벌불소급원칙에 따른 합헌성 심사기준 264

〈표-19〉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합헌성 심사기준 265

〈표-20〉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합헌성 심사기준 267

〈표-21〉 형벌의 최후수단성 원칙에 따른 합헌성 심사기준 267

〈그림-1〉 의안의 일반적 심의 절차도(개요) 235

〈그림-2〉 형사입법조사·평가위원회를 통한 형사입법 심의 절차도(개요)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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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벌권은 개인의 생명은 물론 자유를 박탈함으로 민법 등 다른 분야의 법률과는 달리 입법단계부터 엄격한 헌법상의 원리 및 형사법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형사입법은 형사법률의 첫 단추임으로 이를 잘 끼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문제는 형사법률 제정 이후의 파급효과가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입법부 스스로는 헌법적 가치질서와 형법의 기본원리를 충실히 담아내는 입법을 해야 함은 당연하다. 입법부 스스로 이러한 원리에 어긋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하고 스스로 모니터링 하여 헌법원리와 형사법원리에 자기구속 시키는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입법부가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법 현실을 보면, 과도한 형사입법 내지 지나친 중벌주의화 경향은 형사법 전반의 왜곡현상을 가져왔고, 전체 국민을 언제든지 현실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형사특별법, 행정형법 등으로의 확장은 과연 실질적 법치주의가 가능한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형사입법과 정치행위가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입법자가 범죄로부터 안전에 대한 일반국민의 요구를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입법의 정치적 도구화 내지 정치포퓰리즘과의 결합은 형사입법자로 하여금 정치적 목적과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전 것 보다는 더욱 강력한 형사특별법의 과잉생산을 남발하게 만든다. 이는 형벌의 면역성을 붕괴시키고 형법의 일반화 내지 습관적 개입을 초래하여 사회방위의 최후수단으로서의 형법의 기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변화 속도는 이전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변화되었고, 신종범죄는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여 자유민주주의적 법치질서를 혼란하게 만든다. 입법자는 사회변화상을 담아내어 신종범죄를 규정하고 사회방위로 나가는 것은 입법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언론매체의 특정범죄에 대한 경쟁적 보도 등은 일반인들의 의식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유권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형벌의 조기등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결국 형벌만능주의에 빠지게 된다.

국가의 기본질서는 각 영역의 사회질서들이 규범 틀 속에서 조화롭게 융화되어 자율적으로 갈등관계가 치유되어야 하고, 형법은 가장 마지막에, 그것도 최소한도의 범위로 개입해야만 한다. 형법이 조기에 등장하면 그만큼 개인의 자유의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형벌권은 최후의 수단에 등장해야 하는 것이다.

입법자가 형법원리를 무시하여 제정한 법률은 절차적·내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며 적어도 형사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경험적 가치판단 하에 형사입법이 범죄예방과 사회방위, 그리고 사회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특히, 중벌주의적 형사입법이 형사정책으로 아무런 효과 없이 단순히 범죄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진정한 형사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한번 입법부를 떠난 법률은 입법자가 이를 취소·재개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입법부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법률 제정의 책임자인 입법부가 형사입법과 관련하여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사법의 기본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입법자에게 어떤 의무가 부과되는지, 그리고 현행 형사입법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형사입법의 출발이라고 하는 형사입법권에 관한 정의를 내렸다. 형사입법권은 일반적 의미의 입법권보다는 축소된 형태의 형사관련 법률제정권을 말한다. 이는 입법형성의 자유에서 비롯되지만 다른 영역의 입법형성의 자유보다 더 높은 헌법상의 원리와 형사법의 일반원리에 구속되고 더 큰 제약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형벌이 가지는 특수성과 높은 침해성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입법자의 의무는 남다른 의무성을 지녀야 한다. 형사입법자의 의무는 기본권보호, 법익보호 및 입법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사전·사후적 법률관찰의무까지 수행하여야 진정한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실현할 수 있다.

두 번째, 형사입법의 일반원칙으로 체계와 형식적 측면에서의 입법원칙과 실질적·내용적 측면에서의 입법원칙을 제시하였다. 전자는 형벌의 헌법체계적합성 원칙,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법률주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소급효금지원칙)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후자는 형사입법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그리고 형벌의 최후수단성 원칙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원칙은 형사입법의 기본원칙이면서 동시에 제한원리로 작용한다. 형사입법자가 형사입법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자기구속화시키지 않는다면 향후 위헌성 시비는 물론이고 입법부의 존립근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세 번째, 우리나라 형사입법의 문제점으로는 중벌주의적 법률의 과다문제, 정치성이 농후한 상징적 형사입법의 문제, 각 국회별 형사입법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형사입법 지원조직의 문제 등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발생한 강력범죄는 예방형법에 너무 기대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현상을 가속화(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최고 50년까지 한 개정형법, 성범죄에 대한 전자발찌부착의 소급적용, 각종 상징형법의 등장) 시켰다. 이러한 입법경향은 일반국민들의 기본정서에 부응한다는 측면도 있겠으나 형사입법의 일반원칙을 유린하였고 지나친 정치 포퓰리즘과 결합하여 형벌의 면역성을 붕괴시켜 형법의 일반화 내지 습관적 개입을 초래하게 만들었다. 정치 포퓰리즘과 결합한 형사입법은 하루라도 빨리 서로 결별해야 한다. 또한, 각 국회별 형사법의 개정 작업을 살펴보면, 입법부의 형사법 개정작업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그 개정 폭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입법심의 역시 입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입법독립권을 갖는 개별국회의원이 제기한 형사법 개정안이 대부분 사장되고 있으며 심지어 위헌성이 높은 법률까지 입안되고 있다. 이는 입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고, 그 원인은 입법부 스스로에 대한 자기불신과 무능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최소한 좋은 형사법 제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 번째, 올바른 형사입법권 정립을 위해서는 입법부의 태도변화와 함께 (가칭) '형사입법조사·평가위원회'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형사입법조사·평가위원회는 기존 국회 내 산재해 있는 형사입법 관련 지원조직의 통합조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국회에 제출되는 안건 중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안건은 이 신설위원회에서 전담하여야 한다. 신설위원회를 통해 형사입법에 대한 의원의 비전문성을 제거할 수 있고, 입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준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형사입법'을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설되는 입법지원조직의 핵심과제는 현재의 수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법정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법정형 정비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광범위한 작업임에 틀림없으나, 중벌주의 형법을 보통형법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적어도 책임주의 원칙과 형벌의 보충성원칙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설 입법지원 조직은 중벌주의적 법정형 개선, 새로운 법정형의 입법기준 마련 방안, 독일형법의 예시규정을 활용을 통한 특별형법의 폐지 등을 최우선 개선과제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처럼 산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정형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형법전면 개정, 특별형법의 축소 내지 폐지 등 형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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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회제도개혁론, 삼영사, 2008. 미소장
2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미소장
3 형법총론(제3판), 형설출판사, 2009. 미소장
4 범죄심리학, 청목출판사, 2008. 미소장
5 형법총론(제2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미소장
6 법치국가와 형법, 세창출판사, 1998. 미소장
7 한국형법 Ⅰ(총론, 上), 박영사, 1996. 미소장
8 (새로쓴)형법총론(제11판), 박영사, 2007 미소장
9 刑事政策 네이버 미소장
10 헌법학, 법문사, 2009, 863면. 미소장
11 입법심사의 체계와 방법론, 한국법제연구원, 1996. 미소장
12 입법학용어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2002. 미소장
13 형법총론(제8판), 박영사, 2009. 미소장
14 형사정책(3판), 홍문사, 2000. 미소장
15 형법총론(제9개정판), 홍문사, 2008. 미소장
16 위험사회 :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새물결, 1997. 미소장
17 형사법강좌Ⅱ, 박영사, 1984. 미소장
18 형법총론(제2개정판), 율곡출판사, 2005. 미소장
19 형법총론, 법문사, 1998. 미소장
20 형법총론(제2판), 박영사, 2009. 미소장
21 현대 형법이론Ⅰ, 박영사, 2008. 미소장
22 헌법학 강의, 홍문사, 2008. 미소장
23 형법총론(제6판), 박영사, 2009. 미소장
24 형법총론(제4판), 법문사, 2007. 미소장
25 비범죄화의 이론, 법문사, 1999. 미소장
26 형법총론(제4판), 삼지원, 2009. 미소장
27 형법총론, 박영사, 2010. 미소장
28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미소장
29 형법총론(제3개정판), 법원사, 2004. 미소장
30 刑事政策 네이버 미소장
31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미소장
32 입법과정에 대한 헌법체계적 고찰 : 입법과정의 내적 규범구조를 중심으로 소장
33 基本權의 葛藤 소장
34 “비범죄화 경향 비교 연구”,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6집, 법무연수원,2011. 미소장
35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법정형 정비방안 소장
36 책임형법의 위기와 예방형법의 한계 소장
37 김시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1 제1항 위헌소원 -구속적부심사에 관련된 입법형성권의 한계-", 헌법재판소 결정해설집, 3집, 헌법재판소, 2004. 미소장
38 “2010년 위헌법률결정 현황과 주요 쟁점 및 입법에의 시사점”,현안보고서 제12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1. 미소장
39 “형사입법정책의 중벌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적 이해”, 입법과 정책, 제3권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1. 미소장
40 “입법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미소장
41 美國에 있어서의 明確性의 理論의 전개 소장
42 “간통죄 폐지논의에 비추어 본 헌재의 형법질서관”, 헌법논총, 제19집, 헌법재판소. 미소장
43 function of criminal law of the liability principle on the object of punishment 소장
44 특별형법의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소장
45 Article : Die kritische Untersuchung der Expansionsphanomen des Strafrechts in der Risikogesellschaft 소장
46 “형사특별법상 법정형의 문제점과 그 입법기준”, 법제현안(통권 115권), 국회사무처 법제실, 2011. 미소장
47 權力分立과 違憲審査權 소장
48 풍속을 해하는 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소장
49 Jakobs의 적형법론과 그에 대한 비판 : 우리나라의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도입이 가지는 의미 소장
50 象徵刑法의 意味와 機能 소장
51 Articles : Zur Entwicklung der strafrechtilichen Zurechnungs - struktur in der modernen Risikogesellschaft 소장
52 법의 상징기능에 관한 연구 : 상징입법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장
53 特別刑法의 속성과 문제점 소장
54 刑事立法論에 관한 硏究 소장
55 형법상 개별범죄 징역형 정비의 기초 소장
56 법정형체계의 정비방안 네이버 미소장
57 民主的 憲法國家에 있어서 議會立法의 機能 소장
58 經濟刑法의 意義와 特性 소장
59 국회의 입법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교육관계법의 심사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60 “법불합치결정에서 제시된 입법시한의 도과와 그에 따른 불합치법률의 효력상실”, 공법학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미소장
61 범죄의 두려움 :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분석 소장
62 比例性原則과 基本權 소장
63 형법의 기능주의적 변화와 인격적 법익론 소장
64 危險社會와 刑法의 變化 소장
65 “의원입법 보좌기능의 전문화 방안”, 『의원입법의 발전방안』국회법제실․한국공법학회 공동개최 2004 국회공동학술대회 발표문,... 미소장
66 위험사회의 등장에 따른 형법의 대응 소장
67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미소장
68 “위험사회에서의 법익개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1. 미소장
69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미소장
70 “도덕적 정당화와 형법에 의한 도덕형성의 문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미소장
71 刑法改正案에 나타난 新種犯罪類型 소장
72 형법상 法益類型과 法定刑에 관한 小考 소장
73 현대사회에 있어 형법의 과제 및 형사규제의 한계 소장
74 「한국의 사회변동과 범죄 추세, 1966-2007」, 사회연구,통권 제18호, 2009. 미소장
75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수준적 접근 네이버 미소장
76 강력사건 및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의 실태와 문제점 네이버 미소장
77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 소장
78 刑法의 任務 소장
79 Duty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소장
80 政治刑法의 理論 소장
81 “한국 형사정책의 이슈와 전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원 20주년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9. 미소장
82 최근 형사제재입법의 동향과 그 효용성, 그리고 형벌의 본질 소장
83 “국회입법형성권의 한계와 통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미소장
84 “법사회학적 입법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논문, 1993. 미소장
85 형사법개정연구(Ⅳ) -자유형제도의 정비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09. 미소장
86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연구 소장
87 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 소장
88 형법 및 형사특벌법상 유사처벌조항 정비방안 네이버 미소장
89 “범죄학적 선입견에 관한 고찰”, 이수성 선생 화갑기념 논문집, 2000. 미소장
90 “주요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정비방안”, 형사정책, 제7집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5. 미소장
91 結果的 加重犯과 責任主義의 調和 소장
92 "헌법재판과 형사소송", 헌법논총, 제9집, 헌법재판소, 1998. 미소장
93 개정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조정에 관한 고찰 소장
94 위험사회에 있어서 형법상 보호법익의 한계에 관한 연구 소장
95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어야 하는가?”, 고시계, 2010. 미소장
96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3-11), 2003. 미소장
97 형사입법에서 법익개념의 체계비판적 기능 소장
98 형법을 통한 '더 많은 안전'의 기능과 한계 소장
99 Rechtsg?terschutz und positive Generalpr?vention in der Risikogesellschaft 네이버 미소장
100 단순 성매매 규제의 법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소장
101 법익론의 생성, 발전과 변환 소장
102 형법상의 「법익」 개념에 관한 연구 소장
103 “비범죄화론의 의의와 근본사상”, 법률학의 재문제: 유기천박사 고희기념,1988. 미소장
104 “사문화법률의 정리방향과 한시법률의 입안기준, 「입법에 관한 국회의 책임과 역할」”, 국회법제실, 2005. 미소장
105 “처벌의 범죄억제효과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3. 미소장
106 법정형상의 징역형기 조정방안 소장
107 형사특별법의 제정실태와 개선방안 네이버 미소장
108 19세기 독일 형법학에서 전개된 법익 개념 -理念史를 중심으로 하여- 소장
109 Symposium : Flaws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Legislative Validity ; Geltungsgrunde von Rechtsnormen in einem demokratischen Rechtsstaat -Aus rechtsphilosophischer Sicht- 네이버 미소장
110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논총, 1집, 헌법재판소, 1990. 미소장
111 도덕적 비난과 형벌의 정당화 : 도덕적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소장
112 국회입법과정의 내부적 통제에 관한 연구 소장
113 형사입법론으로서 형법의 최후수단성원칙에 대한 고찰 소장
114 민사재판과 헌법적 판단 소장
115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istic of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ystem for tracking location and its application to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prohibition 소장
116 “국회입법권과 자치입법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법률과 조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입법연구논문집, 국회사무처, 1999. 미소장
117 차별심사와 차별기준에 관한 연구 소장
118 「법집행의 편의」를 고려한 입법의 헌법적 한계 : 현재 1997.1.16. 90헌마110 등에 대한 법정의견의 유형화논거에 대한 비판 소장
119 국회사무처 법제실 네이버 미소장
120 Kritische Revision der symbolischen Funktion der Strafgesetzgebung 소장
121 Sex Differences in the Fear of Crime 소장
122 立法의 原則 소장
123 비례의 원칙에 따른 법률의 위헌심사 네이버 미소장
124 위험사회와 상징형법 소장
125 國家刑罰權의 正當化에 관한 새로운 試圖 소장
126 현대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이원화 경향 : Jakobs의 적대형법 구상을 예로 하여 소장
127 Die Beobachtungspflicht des Gesetzgebers 소장
128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3. 미소장
129 최창호, “군형법 제53조 제1항 위헌제청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한 상관살해죄의 위헌 여부(헌재 2007. 11. 29. 2006헌가13)-”,... 미소장
130 “입법의 기본권호보의무”, 동아법학, 제48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미소장
131 Das Symbolische am symbolischen Strafrecht 소장
132 "행정상 인신구속과 구속적부심사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헌법논총 16집,헌법재판소, 2005. 미소장
133 한수웅, "헌법불합치결정의 헌법적 근거와 효력-독일에서의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헌법논총 제6집, 헌법재판소, 1995. 미소장
134 형법의 존재목적과 기본원리 소장
135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 소장
136 한국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 소장
137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 필요성과 허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소장
138 위험사회의 출현과 법의 기능변화 소장
139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헌법논총 제11집, 헌법재판소, 2000. 미소장
140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연구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소장
141 법령의 현황과 입법의 원칙 소장
142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 통권 제578호, 법제처, 2006. 미소장
143 Eine Untersuchung über die Systemgerechtigkeit 소장
144 Criminal Policy about Prevention of Recidivism of Sexual Crimes in Japan 소장
145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계층적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제12호), 한국사회학회, 2008. 미소장
146 경찰청, 경찰백서, 2010. 미소장
147 국가인권위원회,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0. 3. 미소장
148 국회사무처 법제실, 국회법률안 입안기준, 2000. 미소장
149 국회사무처 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2008. 미소장
150 국회사무처 법제실 보도자료 - "행정입법 분석 평가 사례발간 : 법률의 위임근거없는 국민의 권리제한 등 부적절한 행정입법 59건발굴", 2009. 9. 미소장
151 국회사무처,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준의원 대표발의), 2005, 11. 미소장
152 국회사무처,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2006. 미소장
153 대검찰청, 검찰연감, 2010. 미소장
154 범죄분석 소장
155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형사법개정자료, 1992. 10. 미소장
156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0. 미소장
157 법무부 자료집(제201집 - 독일 신형법). 미소장
158 한국법제연구원, “특례법의 현황과 정비방향”, 1992. 미소장
159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무부/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 형법개정의 쟁점과 검토-죄수․형벌 및 각칙분야-, 2009. 9. 11. 미소장
160 한국형법개정연구회, 형사법개정연구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미소장
161 "The Model of Rules I", Taking Tights Seriously, Bd.2.(Cambridge, N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미소장
162 Risk Society :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 Sage, 1992. 미소장
163 U.S. v. Sharp, 27 Fed. Case. 1041. 미소장
164 Stellung des Bundesgesetzgebers, Dissertation Kohn, 1975. 미소장
165 Die Ermessensfreiheit der Gesetzgebung, NJW, 1955. 미소장
166 "Ethische und rechtliche Fragen der Gentechnologie und der Reproduktionsmedizin", in: Gentechnologie - Chancen und Risiken, 1987. 미소장
167 Kriminologie, 9. Aufl., 1993. 미소장
168 Die Stellung des Individuums in der Feiheitlichen Demokratischen Grund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Göttinger... 미소장
169 Gesetzgeberisches Ermessen: Eine Untersuchung zur Klaus Kindhȁuser, Gefȁrdung als Straftat, 1989. 미소장
170 Über das Verhältnis von Handlungsunwert und Erfolgsunwert im Strafrecht, 1981.. 미소장
171 SK, Bd. Ⅰ, Aufl., 1990. 미소장
172 AT, §2 Rdnr. 41. 미소장
173 Der Zweckgedanke im Strafrecht, S. 152. 미소장
174 Normenkontrolle und verfassungskonforme Gesetzesauslegun;g des Richters, Bonn, 1963. 미소장
175 Grundlinien einer personalen Rechtsgutslehre, in:FS für Arthur Kaufmann, Heidelberg, 1989. 미소장
176 Theorie und Soziologie des Verbrechens, Frankfurt a.M. 1973. 미소장
177 Grundlinien einer personalen Rechtsgutslehre, in FS-Arthur Kaufmann 65. Geburtstag, 1989. 미소장
178 Nomos Kommentar(NK), Bd.1, 2. Aufl., 2005. 미소장
179 Symbolisches Strafrencht und Rechtsgüterschutz, NStZ, 1989.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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