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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한국의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대응방안 : 독도 영유권 분쟁을 중심으로 / 주순범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2012.2
청구기호
TM 355.03 -12-25
형태사항
4, 54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225694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안보국방정책학전공, 2012.2. 지도교수: 조만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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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개요

목차

I. 서론 8

1. 연구목적 8

2. 연구방법 및 범위 10

II. 영토분쟁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12

1. 영토분쟁의 개념과 유형 12

2. 영토분쟁에 대한 대응 유형 14

III. 독도 영유권 분쟁의 사례분석 17

1. 독도의 역사 및 독도 영유권 분쟁의 실태 17

2.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과 한계 30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유와 문제점 30

일본이 독도 영유권 분쟁을 하는 의도 33

센가쿠 열도(조어도) 분쟁 35

북방 4개도서(쿠릴열도) 분쟁 36

일본이 영유권(독도, 센가쿠, 북방 4개도서) 분쟁을 하는 의도 37

일본의 도서영유권 분쟁 전망 38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우리 대응의 문제점과 한계 39

IV.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42

1. 유형별 대응방안의 검토 42

2. 일본의 도발 시 군사적 대응방안 47

전면전 49

해상교통로 차단 50

독도에 대한 국지전 50

독도에 대한 국지전시 우리의 대응방안 51

우리해군의 군사적 대응 발전방향 56

V. 결론 58

참고문헌 60

〈표 II-1. 영유권 개념의 변천과정〉 14

〈표 II-2. 유형별 영토분쟁 사례〉 15

〈표 II-3. 영토분쟁의 종결 및 미종결 현황〉 15

〈표 II-4. 군사충돌 5회이상 발생한 분쟁사례의 종결유형〉 17

〈표 IV-1. 해상자위대의 주요부대 및 장비〉 47

〈표 IV-2. 해상자위대의 주요함정 취역수량〉 47

〈표 IV-3. 해상자위대의 주요함정 장비 성능제원〉 48

〈표 IV-4. 독도분쟁시 일본의 예상투입 해상전력〉 49

〈표 IV-5. 독도 분쟁시 투입가능한 일본과 한국의 해군력 비교〉 51

〈그림 1. 독도의 지리적 위치〉 18

〈그림 2.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각종 사료자료〉 26

〈그림 3. 한국방공식별구역〉 26

〈그림 4. 페드라 브랑카 섬 전경 및 지리적 위치〉 28

〈그림 5. 센가쿠 열도의 지리적 위치〉 36

〈그림 6. 북방 4개섬의 지리적 위치〉 36

〈그림 7. 일본이 주장하는 자국영토〉 37

초록보기 더보기

본 논문은 독도 영유권 분쟁시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지금까지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문제는 지극히 정치·외교적인 선상에서 고려되어 왔으며 군사적으로는 크게 고려해오지 않았다. 또 군사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일본대비 크게 열세한 해상전력을 어떻게 운용해야할지 상당히 고심스러운 부분이었다. 여기저기 많은 책자와 논문을 보아도 독도 영유권의 본원적 고찰과 전쟁 가상시나리오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군사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논문은 접해보지 못하였다. 어떤 연구자는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여 결국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통한 분쟁해결을 하려할 것이며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이 일본에 유리할게 전개되지 않을 시에는 결국 최종적인 수단으로 군사적 대결을 통한 해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본 연구자의 의견은 군사적 대결은 독도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중간과정일 뿐 결국 어느 한쪽이 포기해야하는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았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마찬가지로 전면전으로 확전을 하지는 못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이 전면전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과거 전범국이라는 인식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러시아, 중국 등 주변 강대국과의 도서 영유권 분쟁은 일본이 전면전으로 도발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주는 요소들이다. 또한 일본이 전면전을 도발하게되면 최종 목적인 독도를 점령함으로서 얻는 이득보다 감수해야할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사실상 전면전으로의 도발은 매우 어려운 결심을 요하는 부분이다. 독도에서의 군사적 대결은 전면전을 통하여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않는 이상, 장기적인 국지분쟁지역화가 될 것이며 결국 이러한 구도속에서는 군사적으로 완전한 해결을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독도 영유권 분쟁은 결국 정치·외교적으로 해결된다고 판단하였고 군사적 대결도 최종수단에 이르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며 정치·외교적 해결이라는 최종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유리한 여건조성의 한 수단으로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1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2장에서는 세계의 영토분쟁 사례를 연구하여 영유권 분쟁의 유형과 원인, 종결사례를 연구하였다. 특히 군사충돌 횟수가 높을수록 영토분쟁 종결의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며 결국 국지전의 형태로 분쟁의 씨앗이 계속 남아있거나 결국 양자간 협의 또는 제 3자의 개입 등 정치·외교적 해결에 의해 종결된다고 판단하였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서로의 주장과 역사적 근거, 그리고 왜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대응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결국 일본이 독도를 얻는 것은 단지 섬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만한 크기의 바다와 그 밑에 매장된 엄청난 자원을 얻는 것이며 지금 일본이 영유권 분쟁중인 센가쿠열도, 북방 4개도서, 오끼노토리, 독도와 연결시에는 일본본토의 12배에 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겠다는 저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도서 영유권 분쟁에서 실효적 지배와 본원적 권원에 대해 그동안 좀처럼 인정하지 않아오던 국제사법재판소가 최근 싱가폴과 말레이시아간 도서 영유권 분쟁(페드라 브랑카 섬)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판결하였다는데서 우리 독도 영유권 분쟁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4장에서는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발생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만약 독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일본은 어떤 전력이 어떠한 방책으로 도발할 것이며 이에대해 우리는 일본대비 열세한 전투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적을 억제 또는 격퇴할 것인가를 연구하였다. 여기에서 일본은 2개 호위대군으로 독도 근해로 작전구역을 한정하여 도발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상륙세력을 중심으로 해군력을 현시하는 소극적 해군력 운용방안과 상륙세력을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독도근해의 해양통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해군에 대해 일본의 해군력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방책 2가지로 판단하였다. 이에대해 우리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해군은 1개 기동전단으로 일본대비 상대적 전투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양거부 및 현존함대 전략을 구사하고, 비대칭수단인 장거리 타격자산(지대지 미사일, 지상 발사식 순항 미사일, ATACMS, 잠수함 등)을 적극 활용하고, 울릉도를 군사기지화 하여 긴장고조시에는 필요한 자산을 울릉도에 사전 전개하여(ATACMS, 무인 정찰기 등) 적극적으로 억제 및 격퇴하여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해군도 수상함, 잠수함도 중요하지만 북한과 같이 다양한 장거리 지대함 유도탄 및 해안포를 확보하고 우리해군이 적극적으로 운용해야하며, 전략적 억제 및 다양한 위협에 활용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가적으로 독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국지도발 성격의 국지분쟁이므로 미국은 중간자적 입장을 유지할 것이며 우리의 능력만으로 대처해야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해서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러시아, 중국 등과 군사외교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기하였다.

결국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본원적 권원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축하고 계속적인 실효적 지배를 통해 영유권을 공고히 해야하며, 군사적 충돌이 발생 시에는 해군 주도하 합동작전을 실시하되 비대칭적 수단을 적극활용하여 적을 격퇴함으로서 최종 정치·외교적 영유권 분쟁해결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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