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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1
I.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목적 16
II. 문헌 고찰 및 이론적 배경 17
1. 관련 용어의 정의 17
가. 약물(Drug) 17
나. 의약품(Medicine) 17
다. 약물오용(Drug misuse) 18
라. 약물 남용(Drug abuse) 18
2. 약물 사용 관련 문제 18
가.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약의 오남용 실태 18
나. 기타 의약품 오남용 실태 19
3. 기타 요인에 따른 의약품 교육의 필요성 21
가. 우리나라 제도문제 21
나. 환경중의 의약물질 노출 23
다. 인터넷 판매와 광고 23
4. 약물교육의 요구도와 교육실태 24
5. 서울시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양성과정 개요 26
가. 강사양성과정 실시 배경 26
나. 교육 운영 및 내용 27
III. 연구의 방법 28
1. 문헌조사 28
2. 보건소를 통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실태 자료 분석 28
3. 서울시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 양성과정 참여자 설문 조사 29
4. 자료 분석 31
가. 교육실태 분석 31
나. 설문조사 분석 32
IV. 연구결과 34
1. 문헌조사 결과 34
2. 보건소 중심 약물 교육 실태 자료 분석 현황 43
가. 서울지역 보건소 약물 교육 현황 43
나. 서울시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 교육 실태 45
3. 강사양성과정 참여자 설문 결과 46
가. 연구 대상자의 기본 특성 46
나. 약물(의약품 포함) 교육 관련 경험 48
다. 지역사회 약물(의약품 포함) 교육 약사 강사의 활동 49
라. 지역사회 약물(의약품 포함) 교육 강사 교육 운영 관련 57
마. 지역사회 약물(의약품 포함) 교육 강사 교육 과정 관련 61
바. 약사 강사 양성과정 발전 방안 66
V. 결론 및 고찰 69
1. 연구결과 요약 및 고찰 69
2.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 제안 73
VI. 참고문헌 75
ABSTRACT 83
부록 86
부록1.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교육 및 약물 교육 관련 설문 86
부록2.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교육 및 약물 교육 설문 결과 92
표 1. 질문지 구성 30
표 2. 카이 제곱 검정을 위한 문항 그룹핑 33
표 3. 서울시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 교육 내용 35
표 4. 2011년 대한약사회 연수과목 중 일부 38
표 5. 16개 시. 도별 학교 보건교육 실시 현황 41
표 6. 교육내용별 강의횟수 43
표 7. 월별 강의 현황 44
표 8. 생애주기별 강의 인원 비율 45
표 9. 직업(소속)별 강사활동자수, 강의횟수, 강의인원수와 비율 45
표 10. 응답자 인구학적 특성 47
표 11. 교육업무 경력별 강의 경험 48
표 12. 교육업무 경력별 연령 48
표 13. 교육업무 경력별 최종 학위 49
표 14. 교육업무 경력별 교육대상의 지식수준 50
표 15. 서울시외 기관 강사 양성 과정 경험별 교육대상의 지식수준 51
표 16. 교육업무 경력별 교육 필요 집단 52
표 17. 서울시외 기관 강사 양성 과정 경험별 애로사항 55
표 18. 교육업무 경력별 서울시외 기관 강사 양성 참여 여부 57
표 19. 서울시외 강사 양성 주최 기관 57
표 20. 교육업무 경력별 강사 양성 과정 기준 58
표 21. 교육업무 경력별 강의 희망 요일 59
표 22. 근무처별 강의 희망 요일 59
표 23. 약국 개설자와 비개설자의 강의 희망 요일 60
표 24. 교육업무 경력별 강사양성과정 적정 교육시간 61
표 25. 교육업무 경력별 강의 시연 필요성 61
표 26. 선호하는 강의 시연 방법 62
표 27. 교육업무 경력별 교육내용 필요도 63
표 28. 교육업무 경력별 강사양성 발전 방안 66
그림 1. 약물 교육과 의약품 안전관리와의 관계 34
그림 2. 교육업무 경력별 교육대상 우선 1순위 53
그림 3. 교육업무 경력별 교육대상 우선 2순위 53
그림 4. 교육업무 경력별 애로사항 56
그림 5. 근무처별 강의 희망 요일 비율 60
그림 6. 교육업무 경력별 강의 교재 과목 필요 응답률 65
그림 7. 교육업무 경력별 강사양성과정 발전 방안 67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서울지역 보건소 중심으로 행해지는 약물 교육과 서울시에서 시행한 지역 약사 대상 약물 교육 강사 양성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위해 수행되었다.
2010, 2011년 서울지역 보건소에서 제출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실적 및 계획 자료를 분석하고 2010, 2011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양성과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사회에서 의약품을 포함하는 약물교육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알아보기 위해 문헌고찰도 병행하였다.
부적절한 처방사례, 중복처방사례, 처방전당 높은 약품목수, 낮은 부작용 보고율, 보건의료제도 미흡, 환경중의 의약물질 노출, 온라인 판매 증가, 소비자용 의약품 설명서 미흡 등의 사유로 소비자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며 국민건강증진 및 의약품 안전관리 차원에서 약사에 의한 지역사회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미흡하여 국가에서 만든 안전하고 합리적인 약사용을 위한 많은 자료들이 흩어져 있고 잘 이용되고 있지 않았다.
서울지역 약물 교육 실태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 강의 인원의 77%가 학생(만3세~만18세)이었고 학생을 제외하면 1년간 0.3%의 인구가 학교 밖에서 보건소를 통해 약물 교육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교육성과 지표 등은 없었다. 서울지역에서 보건소와 연계해 약물 강사로 활동중인 분들은 2년간 245명이었으며 이중 130명(53%)이 서울시 강사양성과정 참여 약사였고 이중에 107명(82%)이 1개구에서 활동하였으며 27명(11%)의 공직약사가 강사로 활동했다.
서울시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양성과정 참여약사 중 197명에게 설문한 결과 총 102부(52%)가 수거되었으며 근무지는 공무원이 41명(40.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병원 26명(25.49%), 약국 개설자 24(23.53%), 약국근무자 3(2.94%), 기타 근무자8명(7.84%)순이었다. 이중 약물 교육 경험이 없는 자는 22%였다. 약사가 교육해야할 우선순위 대상은 교육 경력자와 비경력자 모두 첫번째로 의약품 사용량이 많은 어르신, 의료수급자를 꼽았다.
교육 경력이 있는 응답자들의 애로사항을 보면 현안업무로 시간부족이 97%, 교안작성기술부족이 85.1%, 약에 관해 어느 정도 알려줘야 할지 통일된 기준이 없는 것이 77.6%였다. 차별화된 강사 양성과정 요구도가 매우 높게 나왔으며 응답자의 91%, 교육경력이 있는 응답자의 95.6%가 초보 강사 교육 과정에서 강의시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강의시연이 필요한 경우 가장 적절한 방법은 응답자의 50.9%가 실제 현장에 참관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강사양성과정 교육내용은 약사연수교육계획서 상의 교육과목과 거의 겹치는 임상약학, 사회약학적 내용과 강의기술(의사소통)에 대한 것들이었다. 강사양성 발전방안으로 교육에 관심 있는 경력단절 약사의 교육, 수료와 인증의 연계를 선택한 비율이 각각 98%로 가장 높았다. 또 온라인 통신교육실시를 원하는 비율도95%였다. 임상약학, 사회약학 분야 내용 강화,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은 최근의 약사연수교육 개선방향 연구와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제도적, 경제적 여건상 지역사회 약사에 의한 마약류를 포함하는 모든 의약품의 안전사용 교육은 꼭 필요하여 약사에 의한 교육대상 1순위는 약사용이 많고 약에 대해 교육받은 적이 없는 어르신이나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강사양성과정 및 약물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시간부족을 호소하는 강사들을 위해 교육에 관심 있는 약사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여야 하며 두 번째 소비자 대상 체계적인 약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수료와 인증을 연계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약물 오남용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여 성과지표를 만들어 거기에 적합한 차별화된 강사양성과정을 마련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약학대학 등 학계 혹은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제3의 기관 등과 연계하여 강사양성과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세번째로 약사마다 부족한 과목의 차이가 있고 시간부족을 호소하므로 온라인 교육을 시도하고 초보자강사양성과정에서는 현장참관시간이 있어야 한다.
약물 교육 강사양성과정에 필요한 내용들은 선진국 약대 교육과정이나 대한약사회의 연수교육과목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의약품 안전관리 및 국민건강증진과 직결되는 내용들이므로 6년제 약대교육 중 실습과정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으며 약물 오남용 예방업무를 기획하거나 직접수행할 수 있는 공직약사나 경력단절약사들을 약사 연수 교육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 국민건강증진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예산지원 등 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약사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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