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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FTA 원산지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중심으로 / 조국형 인기도
발행사항
용인 :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2.2
청구기호
TD 382 -12-72
형태사항
viii, 100 p. ; 30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238308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무역경영전공, 2012.2. 지도교수: 김세영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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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17

1. 연구의 방법 17

2. 연구의 구성 18

제3절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선행연구 19

제2장 원산지제도의 이론적 고찰 23

제1절 FTA 특혜 원산지제도 23

1. 특혜 원산지규정의 의의 23

2. FTA와 원산지결정기준 27

제2절 우리나라 특혜 원산지규정의 품목별 원산지결정 34

1. 개요 34

2. 실질적 변형기준 39

제3절 특혜 원산지 관리체계 54

1. 원산지 증명제도 54

2. 원산지 검증제도 56

제3장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엄격성 분석 59

제1절 원산지기준 엄격성 지수 59

1. 개념 59

2. Estevadeordal의 엄격성 지수 60

제2절 한국 FTA 원산지결정기준 유형과 엄격성 63

제4장 품목별 원산지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65

제1절 실증분석 모형설정 65

1. 설명변수 65

2. 종속변수 71

제2절 실증분석 75

1. 회귀분석 75

2. 회귀분석 결과 84

3. 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품목별 특징 비교 89

제5장 결론 92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92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93

참고문헌 95

부록 99

〈부록 1〉 NAFTA의 구성내용 99

〈부록 2〉 분석방법 100

〈부록 3〉 FTA 주요내용 103

〈부록 4〉 FTA 발효 교역량 현황 105

〈부록 5〉 상품관세양허 107

Abstract 109

〈표 1-1〉 한-미 FTA 협상과정 13

〈표 1-2〉 특혜 관세 수출입 활용률 14

〈표 1-3〉 주요 산업별 FTA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분포 16

〈표 1-4〉 품목별 원산지 엄격성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18

〈표 1-5〉 FTA 원산지결정에 관한 선행연구 22

〈표 2-1〉 원산지 법령 체계도 26

〈표 2-2〉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26

〈표 2-3〉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 비교 28

〈표 2-4〉 협정별 부가가치기준의 특징 30

〈표 2-5〉 세계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32

〈표 2-6〉 한국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36

〈표 2-7〉 운송기기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분포 37

〈표 2-8〉 FTA 일반원산지결정기준 38

〈표 2-9〉 우리나라 FTA 원산지결정상 실질적 변형기준의 체계 39

〈표 2-10〉 포도의 세번변경기준 41

〈표 2-11〉 HS 단위별 세번변경기준 구분 42

〈표 2-12〉 FTA 체결국별 주요품목의 세번변경방식 원산지결정기준 43

〈표 2-13〉 부가가치기준 구조 44

〈표 2-14〉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45

〈표 2-15〉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가격 46

〈표 2-16〉 비원산지 재료가격 인정범위 46

〈표 2-17〉 FTA별 주요 공정 적용물품 49

〈표 2-18〉 한-EFTA 선택기준 50

〈표 2-19〉 한-싱가포르 조합기준 51

〈표 2-20〉 한-ASEAN 조합기준 51

〈표 2-21〉 각 원산지결정기준의 장단점 비교 52

〈표 2-22〉 국가별 원산지결정기준 분포 53

〈표 2-23〉 수출입 및 국내기업 보호패턴 변화 54

〈표 2-24〉 각 FTA별 원산지 증명 방식 55

〈표 2-25〉 협정별 원산지조사 절차 56

〈표 2-26〉 세관의 사후검증절차도 57

〈표 2-27〉 각국별 원산지관련 조직 대응 현황 58

〈표 3-1〉 Estevadeordal의 엄격성 지수 개요 60

〈표 3-2〉 EU와 NA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지수 비교 61

〈표 3-3〉 EU와 미주지역 FTA에서의 세번변경기준 비중 61

〈표 3-4〉 NAFTA 원산지규정과 관세철폐 이행기간 62

〈표 3-5〉 한국 FTA 원산지결정기준 유형과 엄격성지수 63

〈표 3-6〉 엄격성 집중도 64

〈표 3-7〉 FTA별 엄격성 지수 분포 64

〈표 4-1〉 설명변수 추출표 65

〈표 4-2〉 엄격성관련 무역 지수 66

〈표 4-3〉 국가별 교역 품목수 68

〈표 4-4〉 신규 수입빈도 68

〈표 4-5〉 신규품목이 차지하는 비율 69

〈표 4-6〉 신규 수출품목 발생빈도 69

〈표 4-7〉 신규품목을 제외한 총 사례수 70

〈표 4-8〉 FTA체결 주체와의 무역지수 비교 71

〈표 4-9〉 종속변수의 엄격성 분포 72

〈표 4-10〉 연결함수의 종류 73

〈표 4-11〉 OECD 수출품목의 산업분류 75

〈표 4-12〉 전체 품목에 대한 사례수 분포 77

〈표 4-13〉 가공1차 상품에 대한 사례수 77

〈표 4-14〉 가공광물 상품에 대한 사례수 분포 78

〈표 4-15〉 고무화학 상품에 대한 사례수 분포 78

〈표 4-16〉 가죽제품 상품에 대한 사례수 분포 78

〈표 4-17〉 종이/목재 상품에 대한 사례수 분포 79

〈표 4-18〉 의류/직물 상품에 대한 사례수 분포 79

〈표 4-19〉 비금속광물 상품에 대한 사례수 분포 80

〈표 4-20〉 금속제품에 대한 사례수 분포 80

〈표 4-21〉 일반기계에 대한 사례수 분포 81

〈표 4-22〉 전기기계에 대한 사례수 분포 81

〈표 4-23〉 정밀기계에 대한 사례수 분포 82

〈표 4-24〉 기타 제조품에 대한 사례수 분포 82

〈표 4-25〉 연결함수 유형설정 결과 82

〈표 4-26〉 전체품목에 대한 모형 적합도 84

〈표 4-27〉 전체품목에 대한 모수 추정 85

〈표 4-28〉 의류직물의 모형 적합도 86

〈표 4-29〉 의류직물의 모수 추정값 86

〈표 4-30〉 일반기계의 모형 적합도 87

〈표 4-31〉 일반기계의 모수 추정값 87

〈표 4-32〉 전기기계의 모형 적합도 88

〈표 4-33〉 전기기계의 모수 추정값 88

〈표 4-34〉 정밀기계의 모형 적합도 89

〈표 4-35〉 정밀기계의 모수 추정값 89

〈표 4-36〉 회귀분석 결과 91

〈그림 1〉 협정별 세번변경기준의 종류 29

〈그림 2〉 원산지결정 절차도 35

〈그림 3〉 우리나라 FTA 원산지결정기준 및 유형 36

〈그림 4〉 우리나라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개별기준) 체계 38

〈그림 5〉 원사기준 48

〈그림 6〉 15개 산업군의 엄격성 분포 72

초록보기 더보기

 한국은 지난 7월 EU와의 FTA에 이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안에 대한 국회비준동의안이 통과되어 내년 초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동서양을 포함한 거대한 경제영토를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낮은 관세로 인해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생겨 해외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되며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발시켜 무역패턴 및 투자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된다.

그러나 FTA 관세양허는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관세의 인하가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관세를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산지기준의 충족조건에 관심의 촛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특혜 원산지기준의 당초 목적은 관세철폐를 통해 역내물품간의 교역활성화를 이루어서 무역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었으나 실제로는 원산지기준이 FTA 당사국의 산업, 무역 및 투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협약당사국은 개방 민감도가 높은 품목에 대하여는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적용하고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그 제한을 완화하는 등 특혜 원산지기준을 무역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FTA 기체결국가간의 교역구조를 분석한 후 5,498개 품목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여 향후 FTA 협상시 품목별 원산지결정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의 무역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OECD 수출품목의 산업분류에 의거 15개 품목군으로 대분류 한 후 15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E-index를 종속변수로 하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상품의 엄격성 결정요인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주요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엄격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 무역특화지수는 전체품목에 대하여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류/직물의 경우도 음의 관계를 보이나 정밀기계의 경우에는 양의 관계를 가져 다른 품목들과 정밀기계의 경우에는 무역특화지수가 엄격성을 결정하는데 적용하는 방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입건수 증감율은 전체에서는 0.000으로 음양을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밀기계의 경우에는 음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출건수 증감율의 경우는 전체에 있어서만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으나 계수추정값이 0.000으로 음양을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입건수는 가장 많은 품목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두 음의 관계를 가져 수입건수가 많을수록 엄격성을 낮게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수출건수는 전체에서는 0.000으로 음양을 판단할 수 없었으나 일반기계에서는 양의 관계, 전기기계에서는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긍정적 변수들을 향후 FTA 체결시 협상에 반영함으로써 조약체결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품목별 원산지결정에 대한 우리만의 단순화되고 보편적인 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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